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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순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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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이미숙 님 등 두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바이오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바이오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안 관련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본부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예산 신청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이런 게 무시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보셨지만 지사님께서 예산 심사 10분 전에 여길 찾아와 가지고 절차와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좀, 정식절차가 아닌 그런 식으로 되면은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 의회로서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작든 크든 예산 관계를 저희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규정과 관계 법령을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1년에 한 10회 이상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급하게 예산을 저희한테 올려서 심의를 받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니까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점 잘 착안하셔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국가재난과 안전에 국민의 관심이 아주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방 쪽에도 체계나 예산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재산 보호와 인명구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말씀드린 거 같이 예산집행의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시기 등을 잘 고려해서 잘 적용해서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바이오환경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바이오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바이오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안 관련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본부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예산 신청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이런 게 무시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보셨지만 지사님께서 예산 심사 10분 전에 여길 찾아와 가지고 절차와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좀, 정식절차가 아닌 그런 식으로 되면은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 의회로서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작든 크든 예산 관계를 저희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규정과 관계 법령을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1년에 한 10회 이상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급하게 예산을 저희한테 올려서 심의를 받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니까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점 잘 착안하셔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국가재난과 안전에 국민의 관심이 아주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방 쪽에도 체계나 예산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재산 보호와 인명구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말씀드린 거 같이 예산집행의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시기 등을 잘 고려해서 잘 적용해서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바이오환경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바이오환경국 바이오환경국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1항,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관련 도의회 사전절차인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편성된 사업예산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반까지 이 안건에 대한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법령에 위배돼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일단 오늘 심의를 하는데 예산담당관이 여기 참석을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을 듣고, 참석한 뒤에 설명을 듣고 지금은 본 우리 상임위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예산안 심사 전에 이번에 바이오환경국 소관으로 올라온 예산 중 2건이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박재국 예산담당관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이오환경국 소관의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 50억 원,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 출연금 32억 원 등 2건 사업에 약 82억 원이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계상돼 있다는 걸 예산담당관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나 출연계획안을 예산안 심의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집행부가 법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루는 상임위가 다르거든요.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법을 다루는 상임위가 다른데 어제 행정문화위에서 심사가 끝났는데 거기서 보류가 됐거든요, 한 건이. 아시죠, 그 내용은?

그럴 경우에 저희가 그래도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든 간에 보류된 건 사실 아니에요? 일정이 됐든 무슨 이유가 됐든 그쪽 상임위 소관에서 이걸 처리해 줬어야 되는데 보류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보류돼서 선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안 돼서 보류돼서, 그게 만약에 지금 예산담당관께서는 다음 회기에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불투명하고, 못을 박아서 그렇게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진행상 그런 관계로 해서 보류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미리 거기 통과될 거를 나중에 예상하고 이걸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류됐는데 그게 보류라는 건 현지확인이나 모든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인데 만약 그 뒤에, 지금 상태는 보류인데 우리도 이 예산 심사를 보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내가 묻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예산담당관의 편리대로 하는 거예요.

법령이나 규정에 보면 전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3월 초에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우리 4월 달에도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충분하게 이런 걸 행문위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이 계획안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루지 않고 한꺼번에 이번 회기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보류된 거를, 그런데 예산은 편리한 대로 좀 미리 토를 달아서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한 것 중에 충분하게 시간이, 이게 2014년도에 올라온 사업입니다, 정확히 저희 상임위에는.

그런데 지금 3년이 넘게 걸린 사업인데 이런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계가 올해 들어서도 충분하게 저는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어떤 상대 기관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사정은 있겠지만 우리 임시회도 지금 한 차례가 지나갔습니다, 매칭한 후에. 그런데 그때도 매달 올릴 수 있는 계획안을 그때 처리를 안 하고 동시에 올려 가지고 하루 상간에 보류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위원들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이거 예산 다루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가 3년 동안 이걸 다뤘습니다.

그래서 숙지를 했는데 먼저 전자에 예산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는 논할 거 없고 지금 현실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임시회가 한 번씩 체결된 뒤에도 지났는데도 안 했다가 같이 동시에, 예산하고 계획안하고 같이 동시에 올렸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뭐고, 지금 그렇게 돼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게 절차대로 해서 행문위가 다음 달에 7월에 임시회에서 이게 정리가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건데 그 가정이 정식으로 의결됐을 때 그 후에 저희 상임위에 와서 해도 안 늦지 않나. 2회 추경이 언제 집행부에서 계획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지금 땅을 급하게 사야 될 이유가, 땅을 어디 매자가 많아 가지고 땅을 급하게 사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심의는 한다고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예산담당관이 이게 예산이 우리 국에서, 바이오환경국에서 했더라도 우리 예산담당관이 최종 결정해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설명 받고 듣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시간을 할애한 거고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관이 나가신 뒤에 우리끼리 토론할 때 해 주시고, 그 문제는.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는 예산관님하고만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이번 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우리 상임위가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안 겪어도 처리가 잘 될 텐데, 지금 뭐 시급성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봐서는 다 핑계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번 일도 절대로 쉽게 처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은 없도록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이라는 게 늘 계획성 있게 착착 진행돼서 또 예산 신청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어떤 시급하다고 해서 다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예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바이오환경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광진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