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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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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책관에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것 언론을 통해서 익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회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 지원으로 2,800만 원의 세출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죠?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는 나름 자체의 사업비가 됐든 이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도내에 여성친화 1촌기업 현황이 몇 개 기업이 지정돼 있죠? 그리고 사업량을 보니까 7개 기업 그리고 사업비는 한 업체당 400만 원으로 이렇게 한도를 정했어요.

어떠한 배경이 있는 건가요? 정책관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질의한 뜻은 아까 1,480여 개가 1촌기업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기업에 어찌해서 사업량은 7개 기업으로 국한됐으며 그 업체당 지원한도를 400만 원 이하의 사업비로 이렇게 한도액을 묶었잖아요. 그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이 뭐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최소로 사업예산을 계상했다!

답변이 좀 궁색하고요. 정책관님 그럼 여기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금 정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오기 전에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서 그동안 지난 연도 최근 몇 년도에 우리 여성친화 1촌기업 지정된 것을 좀 봤어요.

봤더니 굉장히 소규모, 이건 소기업이라고 평하기도 그렇고 소기업도 아닌 일반 사업장으로 이렇게 사업자 통계조사 할 때 나타나는 그런 사업장들이 즐비하게 있더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공법무사 사무소, 또 어떤 여성단체, 여성단체들 즐비하잖아요. 그런 여성단체가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각종 영농조합법인, 사실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지만 사업체는 말이죠 대표자 한 분의 명의로 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하는 작업장이고 그러는데 일하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그러한 사업장들이 즐비하게 이렇게 지정돼 있더라 그래서 이건 하나의 어떤 보여주기식 그런 실적 나타내기 그런 사업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도가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많은 교육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접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로부터 이런 기업들이 정말 여성친화 기업으로 우리 도의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어서 이런 기업에는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추천만 해 주면 우리가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 건데 굳이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다가 이 사업을 배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의 지원근거를 어떤 조례나 법률로 비교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정답은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지원근거는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9조제2항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말이죠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제1호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호에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지원근거를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조건은 충족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흔히 사업내용으로 들고 있는 여성탈의실, 수유실, 여성화장실 설치가 경상적사업이냐?

자본적사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민간경상사업으로 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하세요. (…) 좀 전에 본 위원이 왜 이 사업을 도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대응하게 하느냐 하는 얘기와 맥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서 답변하세요. 부기가 잘못 됐다는 사항 외에 이러한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디에 나오는 유권해석입니까?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나오나요? 좀 근거를 대주세요. 예산편성 기준이라든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경상적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다.

팀장님들, 주무 팀장님이 누구세요? 관련 팀장님. 팀장님이 우리 정책관이 답변이 좀 부실하면 보충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팀장님 같이 참석 안 했어요. (…) 담당 팀장님 참석했느냐고 묻는데.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직원들 예산심의에 임하는 자세가 좀 그렇습니다. 담당관께서 좀 답변이 미진하고 그러면 옆에서 바로바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좋고요.

다음… 담당관님 여기에 사실 국비가 지원돼서 우리 지방비가 부담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질의도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다만 문제는 여성새로일하기본부에서 여성친화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으로 홍보하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 경상적 경비에 사용하라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시설비, 민간자본적보조사업까지 이런 민간단체에 예산을 우리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요.

정책관님, 40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조금 감액이 돼서 4,000만 원이 편성이 된 그런 사항인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위치가 진천군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미호저수지 수상훈련장이라고 돼 있는데. 진천군 청소년수련관의 법인격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직영인데 진천군 청소년수련원이 이게 행정기관입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입니까? 그래서 법인격이 어떻게 되느냐 묻는 거예요.

이 사업이 예전에도 2016년도에도 4,600으로 추진을 했는데 보조금 정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예산과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예산과목을 어떻게 세웠죠?

담당관님! 사회복지사업보조 이거는 정산이 필요 없는 그런 과목 아니겠어요? 정산하지 않는 이거는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들에 대한 주거급여, 생계급여, 또 월남참전 용사들에 대한 참전용사 이런 등등에 대한 사람들한테 참전수당으로 지원하는 법률과 조례에 정한 그러한 세출예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민간이전입니까, 이게? 행정기관에다가 주는 예산을.

좋고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예산과목을 307-11을 세웠어요.

정산 한다면서요, 정산은. 담당관님은 또 그쪽 분야에도 근무를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원 근거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28조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본 위원이 그 부분도 적시를 했는데, 문제는 이 예산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혜를 주는 그러한 예산들을 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지 민간이 행하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과목으로 정산을 할 그런 의무조차도 없는 예산과목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정책관님 정리해 주세요.

이 부분 마지막 정리 발언 해 주시고 넘어가죠. 잘 알았고요. 다음에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7쪽이요. 학술용역비를 본예산과 버금가는 8억을 증액 편성했어요. 총사업비가 16억이 되는데, 세출예산을 좀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생각은 되지 않는지.

말씀은 그럴싸합니다만, 일부 정권이 교체되고 새로운 정부와 우리 충청북도의 현안을 발 빠르게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 공약에 반영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서 이미 당해 사업에 대한 학술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비를 또 그런 쪽으로 풀어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럼 문제는 2015년도와 ’16년도의 세출예산 규모와 명시이월을 했던 집행잔액으로 발생됐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기획관님? 제가 2015년과 ’16년 회계연도 결산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15년도에 본예산에 4억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10억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전년도 이월금에 2억 5,600을 포함해서 2015년도에는 총지출 할 수 있는 세출규모가 16억 5,600이었어요. 당시에 잔액으로 5억 4,000을 발생시켰습니다. 불용처리를 했어요. ’16년에는 본예산에 8억, 추경에 3억을 계상하고 또 전년도에 명시이월로 한 3억 4,000만 원이 넘어왔어요.

해서 총 14억 4,000만 원 정도의 세출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을 보면 이때도 한 10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매년 이런 식으로 미사여구를 구사하면서 필요한 것처럼 강조를 하시는데 매년 이렇게 추경에 세출예산을 확보해 드리면 숱하게 또 넘어 갑니다, 명시이월로. 사실 우리가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세입과 세출은 당해연도로 국한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월사업과 이런 사업들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런 것들은 당해연도에 지출될 수 있는 범주 내에 조금만 여유분만 갖고 이렇게 확보를 해 놔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추경에 요구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월돼서 이렇게 가용재원으로 사장화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정리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책자와 무관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문제인데요.

우리 도의 기준액이 얼마로 돼 있죠?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요. 서로 실·국에서 말이에요 이 예산을 좀 더 따고자 노력하는 그런 관심예산, 더군다나 기준액으로 되는 그 사항을 예산담당관께서 모르신다고 말씀하는 것은 좀 곤란스럽습니다.

문제는… 좋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실·국 간 과별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배분해 주는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내부적으로 설정해 놓은 사항이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답변을 같은 공직자들이 이해를 할까요? 어떤 힘 있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많이 확보해서 쓰고 있고 일반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미하게 배정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각 실·과의 업무 형평을 고려하고 중요도를 판단한다는 그런 내용으로이해가 되는데 소속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이해를 할까요?

뭔가 좀 구체적이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배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과거 공직생활을 할 때도 그런 예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사실 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각 실·국에 묻어놓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또 사실 실·국별로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실·국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일정부분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 행정국에는 총무과에 지사님, 양 부지사님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한 2억 5,000 정도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 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특정부서에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것은 이것은 윗선에서 이 사업비를 쓰는 것이지 그 해당 실·국장이 쓰는 예산이 아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비단 그 사항만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실·국이 업무의 중요도나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배분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담당관의 답변을 들어 보면 개선할 필요성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개개인의 시각으로 세출예산을 심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 다음에 또 한두 꼭지 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사업명세서 44쪽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실·국별 배정기준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좀 미흡했고 해서 다른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쪽에 보면 예산담당관실에 투명한 예산운영과 관련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보다도 3,950만 원이 더 많은 5,45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문제는 전 실·국, 전 과에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지난해에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집행부가 스스로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2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절감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당시에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전부 다 부활되는 것으로 이번에 세출예산에 다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그러한 정신은 잘못된 사항이었던 것인지 또 비단 전 실·국에 공히 예전에 삭감됐던 부분에 국한돼서 부활을 시켜줬는데 어째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년도에 500만 원 삭감된 것을 500을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많은 3,95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관님 보좌관이라고 하면 특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분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까? 가능하다!

좋고요 계속비와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본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 시에 계속비사업 조서가 1건이 안 올라와요. 우리 충청북도에는 왜 계속비사업을 활용하지 않죠? 이 자리에 앉아서 몇 개소의 세출예산을 검토해봤더니 사업명세서 311쪽에 다락∼태성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정에 60억 계상했다가 20억 해서 80억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375억 원이에요.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년 해서 7년간 사업기간으로 계상하셨는데 왜 이러한 사업들은 당연히 계속비사업 조서로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같은데 왜 이런 사항들을 방치하고 있죠? 담당관님의 답변은 우리 충청북도가 「지방재정법」상 건전재정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본 위원은 해석을 하고 싶고요.

재정법 42조제3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1호 말고 2호에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럴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담당관님께서도 가용재원이라는 표현을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 계속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단기간 내에 적정한 당초에 계상한 사업비로 시행이 가능한데 이것을 어느 해는 좀 여유가 있어서 총사업비의 한 20%를 배정할 수도 있고 또 어느 해는 다른 데에 신규사업들이 즐비하다고 해 갖고 “야, 좀 참아. 이번에는 너희들 10억 정도만 줄게!” 해 갖고 말이야 전체 사업비의 10%도 안 되는 그런 사업비를 배정해 갖고 공기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총사업비도 길게 늘어날뿐더러 사업 가짓수만 잡다하게 신규사업으로 여기 사업, 저기 사업 벌여놓는 꼴이 되지 이러한 대형사업 이런 것들은 계속비로 승인을 받아서 단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부서에서 계속비 조서를 올려도 그것을 예산서에 담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결산검사 하면서 한 번도, 사업내용을 보면 계속비사업이 엄청 많은 데도, 우리가 의존재원 있는 것은 요구를 안 합니다. 자체재원으로만 갖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속비사업 조서를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잘 알았고요.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서류와 상관없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이 당해 지역에 대한 사업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계상됐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 들은 적 있죠? 우리 행문위에서 예산심의 할 때, 상임위. 고구려 수변테마마을 조성 그 얘기 위원장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초자치단체에서 도 공모사업이 됐든 도비 보조사업이 됐든 적은 금액의 사업도 아닌데 이 충청북도에 와서 도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도의원이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제목 자체도 모른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의 잘못이에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던 의원의 잘못입니까?

해당 실·국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오고간 사항에 대해서 당해 지역에 대한 그 지역구를 기반하는 도의원이 이 사업을 알고 있느냐고 한번쯤은 물어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많은 의원님들이 요새 도의원들이 설자리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간혹 듣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기초의원들한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의정활동에 신경을 쓰냐하면 말이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말이죠, 정말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의원들에 대한 지역구의 문제와 무관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챙겨봤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그 지역의 굵직한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부서에서 해당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의원이 이 내용을 같이 협의했는지 정도는 한번 물어봐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만큼이라도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한범 위원입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전시관 건립사업인요.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몇몇 단체장들의 의지만으로 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동료 위원들께서 절차상 문제라든지 다양한 의견으로 이렇게 부적합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집행부가 입만 열면 의회와 소통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사전에 협의된 바도 없을뿐더러 이 1,400억이라는 그런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공청회는 좀 가졌는가요? 우리 「행정절차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주민 공청회의 대상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계획을 목전에 두고 하는 주민 공청회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손 치더라도 일반 도민들한테는 하등의 그런 공청회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그 시행 전에 하는 공청회는 모든 사항이 행정절차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아무리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들 주민 의견이 수렴될 그 사항이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심사를 부대의견을 달아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답변과정에서 우리 행문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보류가 됐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요. 보류가 아닙니다.

분명히 수정의결 했습니다. 수정의결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는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데에는 투융자심사나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지만 예산을 계상할 때는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됐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우리 국장님 투융자심사는 중앙투융자심사가 상하반기로 두 번씩 돼 있어요? 수시분도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중투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각 시도의 투융자심사 대상 건수가 많이 발생됐을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수시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투융자심사 전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연구용역을 수행하는데 그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정상적인 추가경정 예산 2차는 9월 달 정도에 진행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예산을 또 다시 계상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겠네요? 우리 임헌동 과장님께서는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으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행문위로부터 득하고 또 추후에 어떤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한 중앙투자심사가 조건부 내지 적격심사로 판명받았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부대의견을 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느냐 했더니 5∼6개월 정도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금년도에 이거 조건부 예산으로 이렇게 승인을 해 준다 해도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도 이 예산을 성립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번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반한 사항들이 한두 건이 아니다. 「행정절차법」도 준수하지 않았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 위반돼 있고, 「지방재정법」상 규정하고 있는 투융자심사 등등 여러 가지가 너무 미비하기 그지없어요.

단지 읍소만 해서 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예결위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될 거지만 의회 차원에서 잘 알아서 판단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164쪽, 우리 AI 휴지기제 지원에 대해서 좀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휴폐업 보상비로 4억 2,000을 계상을 했는데요. 우리 도에서 지난해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인한 살처분 비용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지출돼 있죠, 도비만? 먼저 그것 좀 바로 답해 주셔야 과연 지난해에 우리가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살처분 비용으로 어느 정도의 도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지 알아야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있는 사업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먼저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도내에 가금류 사육농가나 현재 사육되고 있는 두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그러면 한 400농가에 1,200수, 우리가 지금 계상하고 있는 것은 100만 수입니까? 국장님 조류독감이 진천이나 음성에서만 발생될 거라고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북 어느 지역도 안전지대는 아닌데 진천·음성에만 2개 시·군에 국한돼서 이런 휴업보상을 한다손 치고 내년도에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 정책이 정말 우리가 효과가 있을는지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단언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요. 국장님!

우리가 또 가금류를 이렇게… 아유, 잠깐 생각을 잃어버렸는데. 휴업보상을 함으로 인해서 사육두수가 좀 줄잖아요. 그 사육두수가 줄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금류를 소비하는데 가격인상으로 이렇게 반영될 거라는 그런 사항은 예측을 할 수 없나요?

글쎄,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하지 않는 기간에 좀 더 가금류를 더 많이 생산해서 전체 물량조절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사전에 협약서로 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휴업보상만 해 놓고 그런 것들을 이용 안 하게 되면 소비자한테 우리가 전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지원근거에 대해서 어떤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 처음으로 대단한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법령이나 자치입법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안 하신다고 하면 근거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 부분 답변이 안 되면 예산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청주전시관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또한 단체장이 의욕만 앞서 갖고 사전 선행절차가 이행이 안 됐어요. 자치단체 경상보조라고 하지만 민간에 대해서 휴업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건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모든 권한을 가진 사항이 아니고 지사도 당해 자체단체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자치입법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재원 대체는 그 뒤의 문제고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합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자치단체 내에 특별 행정기구로 보면 될 거예요, 아마.

재원별로 아까 도비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법령 이름만 이렇게 소개해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축산법 제 몇 조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지.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요… 김인수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세요. 사실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선언적 의미에 보통 3·4조에 명기되고 있는 조문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포괄적인 선언적 의미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뭐뭐를 지원 육성해야 된다, 가축 예방에 힘써야 한다 이런 의미지 그것이 막연히 법률에 근거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자치입법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기를 하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는 자치입법으로 구체적으로 지원 근거가 있는 것에 한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축산과장님도 막연하게 「축산법」이니 등등 소개해 주는데요. 그렇게 소개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난해하죠.

별다른 사항이 아니고요. 두 분 더불어민주당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 결과에 위원들의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