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온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국세납부 예산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95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국세청에서 납부 통지가 왔다는 거죠? 피사(FISA) 마케팅권리를 조직위원회가 인수했나요?
그 비용을 지급한 겁니까, 피사에다가? 내면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법인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소득은 국제조정협회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별도로 충주세계조정선수권조직위원회하고 피사하고 마케팅수입 면세보증이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했나요? 그러니까 면세협정을 했기 때문에 피사는 그 세금에 관해서 국세 납부할 권리를 조직위원회가 지는 게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치르기 위한 예산의 분담률 그대로 아마 분배받은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거라서, 2009년부터 2011년 44만 유로는 소멸된 건가요? 5년이라서 소멸된 건가요?
이거는 국세청에서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 못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국세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도가 내는 게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청산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예산도 잡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국제대회를 유치를 하고 스폰서권리, 마케팅권리를 인수했을 때는 가산금 붙지 않게 조직위원회가 청산이 되면서 하는 예산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일례로 아시안게임을 인천에서 치르고 나서 마찬가지로 아마 마케팅수입 면세보증 계약을 했을 겁니다. 이건 우리 도나 조직위원회에서는 불리한 계약입니다.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권리를 주고 돈은 자기네가 가지고 가고 나서 세금은 인천시에다가, 그래서 233억을 맞았어요, 거기는.
휘청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 국제행사가 있을 때는 계약을 우리가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수익을 가져간 자가 거기에 맞게 국세를 낼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정 안 되면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해서 가산금 붙지 않게 청산과 동시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불리한 계약인데, 다 국제행사는. 그래서 평창올림픽도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한다고 그러더만요. 계약이 국제적인 룰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협의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는 일부가 이게 재정부담이 개최도시나 시·군에서 재정부담이 주어지니까 조세에다가 특례조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해서 지금 계속 계류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처음 겪는 거라서 저도 보면서 우리 도에서도 추진하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충북 청주전시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내용은 다 이해가 갔습니다. 의회에서 어떠한 의결로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전에 몇 가지 확인 해볼게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올라온 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의결하기 전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을 하거나 보류를 한 것은 그 행위이고 예산 자체가 동시에 올라온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심사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편성 자체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원래. 그러나 우리 충북도의회의 사례에서도 이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차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외적 상황, 특수한 상황들 때문에 이것들을 의회에서 용인해 주고, 즉 절차적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부결하는 정당성의 문제보다 그 예산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도민이 가지게 될 폐해가 더 큰 것들을 의회에서는 판단하고 결정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도 충북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에 있어서도 8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청사라고 하는 예산의 필요성들이 더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는 과정도 있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로 사후에 조건부로 변경을 받아서 하는 것들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도 이제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성립을 했다고 해서 재정지출을 하지 않으면 성립한 것 가지고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즉,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예산편성은 안 된다 하더라도 편성했다고 해도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유재산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해도 그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 또 의회에서 의결한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건 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판단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서 절차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실익이 어떤 것이 더 큰 것인가 그리고 집행부도 누차 답변했듯이 총량으로 묶여있고 이것이 다른 시도와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자칫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위험성이 얼마나 큰 지를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 사업비가 삭감이 돼도 다른 데 쓰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 추경 때까지 내부유보금으로 그냥 잠자고 있는 돈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다른 대전이나 천안이나 등등에서 또 산자부에서의 어떤 정책이 바뀌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요원하게 바랐던 이 전시관 그리고 또 마이스산업, 지금 조례안이 올라가 있죠? 통과가 됐나요? 육성 조례안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산업과도 연관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주민들도 와 계시는데 실제 여기 보상비죠, 보상비인데 이게 보상이 지난하게 되고 문제가 됐을 때 또 여러 가지 관과 주민들 내에서 갈등도 야기될 수도 있고, 토지보상비가 증가해서 사업비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주민과의 갈등이 생겨서 사업이 굉장히 지난하게 되고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럴 위험성도 있나요? 늦어지면 보상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나요?
과장님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요. 그런 상황까지도 포함해서 판단하고 선택할 문제라고 봐서, 토지보상이 사업이 늦어지게 되고 하다보면 토지보상 비용이 증가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만 제가 확인하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토지보상비, 토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댄다 하더라도 건축비나 시설비는 국가에서 재정부담을 하지 않는가요?
지특에 이미 그 내에서 우리가 실링 돈에서밖에 안 되고 그냥 순수 국비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일산의 킨텍스나 대구의 컨벤션센터나 전부 다 국비가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혹시나 계수조정에서 논의해서 결정되겠지만 부기를 달고 말고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부기를 달지 않아도 예산이 성립이 돼도 의회에서, 부기를 달지 않아도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이 되지 않으면 집행 못하는 거예요. 투융자심사 못 받으면 어차피 예산집행 안 되는 거예요, 부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 점은 절차적 문제를 어긴 행정의 문제가 더 큰가 그로 인한 충청북도의 손실이 더 큰가 이것은 깊이 고민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정효진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대리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의 실체가 뭔지, 이게 본청이 있지 않습니까? 본청 소속의 실·국이 있고 의회사무처가 외청이라고 그럽니다. 도립대학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은 직속기관이라고 그러고 사업소도 있고 출장소도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도대체 뭐죠? 예산 관련해서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예산안 첨부서류 11페이지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은 출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안 30페이지에 보면 조직별로 예산을 분류했는데요.
여기에는 사업소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행정전화 들어가면 조직표 나오죠? 거기는 또 본청에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실체가 뭔지 궁금해서 예산심의 할 때 여쭤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서류에도 다 틀리게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심사 하면서 눈에 보이길래. 조례도 봤어요.
조례에도 규정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별도로 뭘 규정하든가 어디는 사업소, 어디는 출장소, 어디는 본청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별도로 조직관리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셔 갖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지금 예산 들어온 거에.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여기에는 본청으로 돼 있고요.
지금 이 자료에는 사업소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출장소로 돼 있는 데도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더니 잘 모르시네!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잘.
궁금해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안에서도 그 조직의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들어갈 데 없으니까 막 다 일관되지 않게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관해서, 삭감한 것에 관해서 물론 타당성 있고 논리적인 심의와 지적을 통해서 삭감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에 관해서 충분히 토론치 못하고, 특히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절차 이행의 부실로 인한 삭감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어떤 사업은 사전절차를 이행을 안 해도 예산이 성립되고 어떤 사업은 사전절차를 이행 안 했다는 이유로 삭감이 되고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안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고 과거에도 이미 우리 도의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항을 고려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준 과거 전례와 어긋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의회에서 그 제 모습의 기준이 이랬다저랬다 하느냐고요.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예산 결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임회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는 겁니다,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이지 못하고. 예산은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이건 의견이 아니고요. 이의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계수조정위원회의 결과의 원안에 관해서 수정안을 연서를 받아서 내야 되는데 그 수정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의만 받고 표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별도로, 계수조정안에 관해서 수정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