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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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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회무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요새 가뭄으로다 많은 걱정을 하시고 이에 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문제 또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반딧불 편의점 운영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 보조교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저의 소관 산업경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충북여성재단 설립이 언제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직원 보수까지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직원 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성재단에서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주요사업 하는 거를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여기에 예산이 11억 3,500만 원인데 직원 급여나 아니면 각종 조사나 교육 이게 다 포함된 건가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청소년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도 돼 있었는데 2016년도에 예산이 4,000만 원이었고 2017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왜 이렇게 반뿐이 반영이 안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8쪽에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에 있어서 2016년도에는 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 2017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반영되고 이번에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6년도 예산이 4,000만 원이 수립이 돼 있었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됐는데 왜 추경에 2,000만 원을 반영하느냐 이 질의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작년도에 4,000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 왜 올 2017년도 당초에 4,000만 원이 계상이 안 되고 당초에 2,000만 원 되고 추경에 2,000만 원이 반영이 됐느냐 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 그러시다면 이거는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9쪽에 보면 반딧불 편의점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가 충청북도로 돼 있는데 또 이게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위치가 충청북도인데 각 시·군에 이게 분배가 되는 건지, 이 100개소 선정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업위치가 충청북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각 시·군으로다가 표시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6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이런 사망 또 질병환자 이런 분들이 발생돼 가지고 행정기관에 요청해서 처리가 된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총사업량이 3,100가구로 돼 있습니다. 이 3,100가구라는 이 수치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3,750만 원이 추경에 되고 추경, 당초예산 플러스해서 48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4,380만 원인가?

이게 더 줄어들었거든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그럼 이게 국가에서 지급기준이 달라서 그런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3,800만 원이 작년도보다 올 예산 추경 포함해서도 줄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도비는 지원이 안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및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충청북도 농특산물 판매장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의 경우 본예산 때에 산업경제 위원들도 모르게 행정문화위원회에 예산을 슬그머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 앞서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여러 가지 입주한 분들의 피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농민을 위한 건물을 당초에 건립했기 때문에 농민단체에 물어봐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또 교향악단 연습실로 사용한다는 자체는 저는 참 너무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애시당초 건립 당시에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건립했습니다. 물론 건물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지사가 마음대로 이 단체 저 단체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애시당초 건물 자체 건립이 농민단체를 위하고 농특산품 판매를 위한 건물을 건립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농정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각 농민단체가 사용할 수 있나를 의견개진이 제대로 됐는지 이 사항도 의문입니다. 물론 지사께서 방침이 교향악단 연습실로 사용하겠다, 해당 부서에서는 말 못할 사연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농어민을 위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47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16개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2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39쪽에 보면, 행문위원회 39쪽에 보면 옥천적십자봉사회 회관 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적십자사 회원들께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보면 이 적십자봉사회가 각 시·군별로 전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관의 각 시·군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립하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원하고자 하는, 즉 도비가 2억 5,000이고 또 군비가 4억 5,000인데 시·군에서 4억 5,000을 부담하게 되면 이거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 건립돼 있는 데 말고는 추가로 더 지원할 수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설명자료 169쪽에 보면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회 추경에 100억이 계상이 됐고 또 총사업비가 1,400억 원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7년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고 또 우리 충북으로 볼 때 이런 규모가 큰 건물이 없었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에 있어서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청주전시관 건립에 있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담당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행정 집행에 있어서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받았나요? 지난 목요일이 어느 시점이에요? 지난주 목요일이 며칟날이죠?

그게 아니라 이거 예산편성하고 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러기 전에, 의회에 추경안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절차가 이행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의회의 의결을 받았느냐 이거를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의 승인이 안 난 거죠?

다음은 또 이 소요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됐나요? 국장님 답변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관에서 모든 집행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절차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걸 전부 무시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충청북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도의회에 제출한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행정에 있어서 이 건, 전시관 건립 초안을 언제부터 어느 시점에서 이거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수립이 됐나요? 왜 이거를 질의했느냐 하면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공유재산계획이나 모든 제반사항을 절차 이행을 하고 난 뒤에 예산 편성을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지금까지 이 어마한 사업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류했다가 갑자기 올리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반 절차가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지역주민들도 여기 방청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의회에서 문제 삼는다 이런 인식은 잘못된,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인식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의회 예산 의결권에 대해서 월권소지가 있다고, 집행부 지사께서 월권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권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절차도 이행 안 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다가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 달라고 이랬기 때문에 월권이 아니냐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자체 사업은 국비가 전혀 없고 도비와 청주시비 50 대 50으로다가 1,400억 원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반절차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집행기관, 도의회, 도민과 소통하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을 이룬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의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고 또 올바르지 못한 게 있으면 올바르게 실천해 나가는 게 의회나 모든 단체나 모든 것에서 이치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김영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한꺼번에 고쳐나가지 못하면 차근차근 고쳐나가면서 또 의회 제 모습을 찾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