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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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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섭 위원입니다. 지금 구산∼옥동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진행이 여기로 보면 95%고 종합 사업실적은 26%인데 부진사유가 지금, 예산은 지금 있죠? 있는데 부진사유가 지금 뭐가 있나요, 이게?

그런데 지금 보상이 어느 부분이 제일 안 되고 있는 거죠? 현대철강 쪽은 지금 어떻게 정리됐어요? 현대철강 있는 쪽, 보상?

우리 신창섭 담당 오셨나요? 팀장? 그런데 구산리 쪽에 보면은 지적이 지금 변경이 돼 가지고 전부 밀렸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 가지고 거기를 조사를 다시 하고 또 측량을 해야만 조금씩 한 1m 이상씩 다 밀렸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나요? 그러면 아직 군하고 우리 충북도하고 교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그렇게 계시면 안 되고 독려를 안 하면 이거 ’19년도까지 사업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독촉을 해야죠, 군에. 그렇죠?

지금 이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우리 토지가 여기 있는데 1m씩 움직이다 보니까 산으로, 논이 뭐 산으로 올라가고 밭으로 올라가고. 지금도 집을 짓고 있는 그 부지도 집 가운데까지 남의 토지로 움직이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 같아요, 불부합토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 로터리 생기는 부분이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세월이 또 계속 가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군에 좀, 또 어차피 측량을 해야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또 저희가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공청회를 하시더라도 일단 이장님과 또 군, 우리 도가 참여해서 하루빨리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수방재과 옥동 간 하천정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옥동 하고 합수머리까지. 그럼 끝나고 그것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하천정비를 하다 보니까 과년도에 개인 땅이 지금 하천 내로 들어간 데가 있고 하천 바깥에 가 있는 토지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보상 문제에 대해서 하천 내하고 하천 밖이 틀리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옛날에 자기 소유권 주장을 못하는 시기가 또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거의 뺏기다시피 해서 자기 재산권 소유도 못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하천정비가 되면서 보상할 때는 그래도 바깥 토지나 하천 내 토지나 보상은 좀 비슷하게라도 줘야 되는데 거의 차이가 한 40% 이상 차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자기가 지금 몇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했고 정부에 사실 뺏기다시피 해서 뺏겼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편입이 될 때만큼은 보상은 좀 해 줘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천사용료로 오히려 주민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건 안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하천정비 하면서 이제 땅을 가져가면서 그럼 바깥 토지나 내 토지나 보상을 같이 해 줘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 얘기도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 한 번 해 보지도 못한 토지를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7∼8배씩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좀… 어떻게 됐든 재산권은 본인들이 뭐 기본의무고 또 이러다 보면 공사가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한번 상부 기관에 민원제기를 하셔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땅을 내줄 수 있고 또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치수방재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지금 구산∼옥동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진행이 여기로 보면 95%고 종합 사업실적은 26%인데 부진사유가 지금, 예산은 지금 있죠? 있는데 부진사유가 지금 뭐가 있나요, 이게?

그런데 지금 보상이 어느 부분이 제일 안 되고 있는 거죠? 현대철강 쪽은 지금 어떻게 정리됐어요? 현대철강 있는 쪽, 보상?

우리 신창섭 담당 오셨나요? 팀장? 그런데 구산리 쪽에 보면은 지적이 지금 변경이 돼 가지고 전부 밀렸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 가지고 거기를 조사를 다시 하고 또 측량을 해야만 조금씩 한 1m 이상씩 다 밀렸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나요? 그러면 아직 군하고 우리 충북도하고 교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그렇게 계시면 안 되고 독려를 안 하면 이거 ’19년도까지 사업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독촉을 해야죠, 군에. 그렇죠?

지금 이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우리 토지가 여기 있는데 1m씩 움직이다 보니까 산으로, 논이 뭐 산으로 올라가고 밭으로 올라가고. 지금도 집을 짓고 있는 그 부지도 집 가운데까지 남의 토지로 움직이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 같아요, 불부합토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 로터리 생기는 부분이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세월이 또 계속 가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군에 좀, 또 어차피 측량을 해야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또 저희가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공청회를 하시더라도 일단 이장님과 또 군, 우리 도가 참여해서 하루빨리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수방재과 옥동 간 하천정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옥동 하고 합수머리까지. 그럼 끝나고 그것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하천정비를 하다 보니까 과년도에 개인 땅이 지금 하천 내로 들어간 데가 있고 하천 바깥에 가 있는 토지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보상 문제에 대해서 하천 내하고 하천 밖이 틀리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옛날에 자기 소유권 주장을 못하는 시기가 또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거의 뺏기다시피 해서 자기 재산권 소유도 못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하천정비가 되면서 보상할 때는 그래도 바깥 토지나 하천 내 토지나 보상은 좀 비슷하게라도 줘야 되는데 거의 차이가 한 40% 이상 차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자기가 지금 몇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했고 정부에 사실 뺏기다시피 해서 뺏겼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편입이 될 때만큼은 보상은 좀 해 줘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천사용료로 오히려 주민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건 안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하천정비 하면서 이제 땅을 가져가면서 그럼 바깥 토지나 내 토지나 보상을 같이 해 줘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 얘기도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 한 번 해 보지도 못한 토지를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7∼8배씩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좀… 어떻게 됐든 재산권은 본인들이 뭐 기본의무고 또 이러다 보면 공사가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한번 상부 기관에 민원제기를 하셔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땅을 내줄 수 있고 또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치수방재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내용하고요. 공공근로 지원, 생산적 공공근로 사업비 지출내역하고 같이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자료는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일단은 우리 자치행정과에 생산적 일손봉사활동을 우리 도청 직원들이 나가서 이거 지출하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1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종합실적을 보면 3,525명에 봉사활동 나가신 분들이 3,555명 해서 100.8%로 결정이 됐는데, 이 예산을 3,525명 계획했는데 실적이 오버됐으면 이 예산이 좀 부족했던 건가요, 아니면 1억 원으로 정산이 된 건가요? 인원은 많이 갔는데 지출 안 하신 분들, 우리 공직자 분들은 무료로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일자리기업과에도 이게 생산적 공공근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도비가 4억이 지출됐는데, 지금 이 문제를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혜택도 물론 있죠. 시·군에서 주는, 이것도 어차피 시·군으로 내려간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비와 또 업주 그러니까 농민 개인, 업체죠. 업체에서 주는 돈하고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오히려 인건비 상승효과가 발생이 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나 시·군에서 주는 돈 빼고 와서 일을 하는데 그거 빼고 여기서 만약에 4만 원 주고 그 일 시키시는 분이 또 4만 원이나 5만 원 주고 나면 주는 사람이 좀 이상하대요. 그래서 그건 또 거기는 거기대로 다 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인건비 상승요인이 작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을 안 하고 돈을 타서 그냥 수입을 챙기시는 분들이 또 있다는 제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 담당 직원들은 알고 계시나요, 제보 들어온 거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안 시키고도 신청을 하면 돈을 받게끔 돼 있나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지금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농장에 만약에 10일간을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일간을 신청을 하면 매일 하루에 2명씩이 오든 5명씩이 들어오면 10일 후에 자원봉사센터나 어디 지출 기관에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확인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단일 하루씩 쓰는 거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뭐 열흘도 할 수 있고 보름도 연속적으로 생산적 일자리를 신청해서 마지막에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장주가 됐든 기업이 됐든.

그럴 때 얘기로는 첫날은 5명 왔다 그다음날 2명이 올 수도 있고 이걸 관계기관에서 확인을 안 하니까 그 기업이나 농장주는 신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5명씩 들어왔다’ 그런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거꾸로 이 돈이 이상하게 쓰여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여기에서 주고 여기에서 주다 보니까 농장주는 일하고 나서 또 정상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역발생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국장님이 이 문제는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이렇게 안 하고 있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체크가 됐어요, 그게?

그건 하여튼 제가 들은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돈이 지출되는 거 또 인력 수급내용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뭔가 나올 것도 같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저희도 들은 것도 있고, 농장주한테 들은 것도 있고 생산적 일손봉사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런 정보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게 충청북도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잘해 주셔야, 좋은 일 하고서 문제 되면 안 되니까 한번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한번 점검을 잘 해 보십시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