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립대학은 특별회계가 이번 결산만 1건이 미래관 증축 때문에 있는데, 도립대학은 회계가 대학회계로 넘어가서 아마 결산을 이렇게 직접 참석하셔 갖고 받는 거는 마지막일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래관 다 시설공사 완료하고 잔액은 반납처리하고 회계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그 회계 다 정리된 거죠? 반납한 거죠, 집행잔액에 관해서는? 김영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방특별회계 질의드릴게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26페이지에 결산서 소방보조인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력 운영이죠?
그리고 국비와 도비가 어떻게 비율이 된 예산인가요? 국비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면 보조금을 반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와 여비는 국비고 그 사무관리비는 나눠져 있나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왜냐하면 결산서 첨부서류 293쪽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잔액을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반납하는 것을 보면 국비인데 사무관리비는 도비하고 국비하고 나눠져 있는 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360만 원 집행을 안 했는데 어떤 사유죠? 페이지를, 지금 저는 첨부서류로 페이지를 봐서.
첨부서류 287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결산서는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유가,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거네요, 그러면. 미입교자가 있어 갖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는 됐고요. 그냥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렸고. 예산부서인데 첨부서류 72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지방 출자·출연기관 현황인데요. 728페이지 보시는 게 낫겠네요, 728페이지. 이거 뭐 결산의 문제가 아니고 결산 첨부서류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죠. 2015년도부터인가요?
그래서 그 출자·출연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의 고민이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동의가 너무 과잉이다, 불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출자하고 출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일례로 문화재연구원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있어요. 그거 1,500만 원인가요, 제 기억에. 그걸 출연이라고 보고, 출연이라고 보고 계속 동의를 받아요.
출자와 출연, 기본 재산을 형성하거나 일시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동의 계속 받고 있죠? 그 사업에 관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금액, 일종의 그러니까 사업비 지원, 임대료 지원 등을 출연이라고 해석을 하나요?
그러니까 매년 예산도 세워지면서 예산에서 심의해서 어차피 예산의 동의를 받는데 같이 올라와서 동의안이 똑같은 게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생각이 들어서. 그럼 728페이지를 보면, 726페이지에 출자현황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출연현황도 있죠? 최근 2년간, 그렇죠? 자, 출자하고 출연한 현황이 예산으로 나와 있고요. 728페이지에 보면 “출자금, 출연금 항목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출연금에서 제외된 재정지원 현황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신 것들 출연으로 보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728페이지는?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갔죠?
아니죠. 그거는 용어이기 때문에 동일해야 되는 거죠. 결산이든 동의든 간에.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여기 의료원 같은 경우 장비 지원을 하고 사업비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이 이거를 출연으로 볼 수 있느냐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728페이지에는 출연으로 보지 않고 재정지원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예산 심의도 받고 동의안도 받는 이 이중적 심의 체계를 좀 더 간소화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것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출자·출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들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석을 해서 불필요한 동의안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립대학은 특별회계가 이번 결산만 1건이 미래관 증축 때문에 있는데, 도립대학은 회계가 대학회계로 넘어가서 아마 결산을 이렇게 직접 참석하셔 갖고 받는 거는 마지막일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래관 다 시설공사 완료하고 잔액은 반납처리하고 회계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그 회계 다 정리된 거죠? 반납한 거죠, 집행잔액에 관해서는?
김영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방특별회계 질의드릴게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26페이지에 결산서 소방보조인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력 운영이죠?
그리고 국비와 도비가 어떻게 비율이 된 예산인가요? 국비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면 보조금을 반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와 여비는 국비고 그 사무관리비는 나눠져 있나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왜냐하면 결산서 첨부서류 293쪽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잔액을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반납하는 것을 보면 국비인데 사무관리비는 도비하고 국비하고 나눠져 있는 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360만 원 집행을 안 했는데 어떤 사유죠? 페이지를, 지금 저는 첨부서류로 페이지를 봐서.
첨부서류 287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결산서는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유가,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거네요, 그러면. 미입교자가 있어 갖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는 됐고요. 그냥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렸고. 예산부서인데 첨부서류 72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지방 출자·출연기관 현황인데요. 728페이지 보시는 게 낫겠네요, 728페이지. 이거 뭐 결산의 문제가 아니고 결산 첨부서류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죠. 2015년도부터인가요?
그래서 그 출자·출연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의 고민이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동의가 너무 과잉이다, 불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출자하고 출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일례로 문화재연구원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있어요. 그거 1,500만 원인가요, 제 기억에. 그걸 출연이라고 보고, 출연이라고 보고 계속 동의를 받아요.
출자와 출연, 기본 재산을 형성하거나 일시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동의 계속 받고 있죠? 그 사업에 관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금액, 일종의 그러니까 사업비 지원, 임대료 지원 등을 출연이라고 해석을 하나요?
그러니까 매년 예산도 세워지면서 예산에서 심의해서 어차피 예산의 동의를 받는데 같이 올라와서 동의안이 똑같은 게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생각이 들어서. 그럼 728페이지를 보면, 726페이지에 출자현황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출연현황도 있죠? 최근 2년간, 그렇죠? 자, 출자하고 출연한 현황이 예산으로 나와 있고요. 728페이지에 보면 “출자금, 출연금 항목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출연금에서 제외된 재정지원 현황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신 것들 출연으로 보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728페이지는?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갔죠?
아니죠. 그거는 용어이기 때문에 동일해야 되는 거죠. 결산이든 동의든 간에.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여기 의료원 같은 경우 장비 지원을 하고 사업비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이 이거를 출연으로 볼 수 있느냐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728페이지에는 출연으로 보지 않고 재정지원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예산 심의도 받고 동의안도 받는 이 이중적 심의 체계를 좀 더 간소화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것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출자·출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들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석을 해서 불필요한 동의안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결산은 우리 도의회 윤홍창 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께서 결산검사에 참여해 주시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꼼꼼하게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큰 틀에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4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이 있습니다. 도금고로 지정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도청출장소에서 보고한 내용을 결산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날짜 문제입니다.
농협은행은 기준일이 “2017년 1월 23일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기준일이 “2016년 12월 31일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일자는 농협은행은 보고일자가 생략되어 있고 신한은행은 2월 10일 날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기준일이 틀리죠? 날짜가 상이해서 확인해 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출납폐쇄는 12월 31일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수입·지출을 처리할 수 있도록 20일 이내에 회계연도 종료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니까 폐쇄가 된 이후에 수입, 그러니까 도에서 신한은행으로 입금이 되는 자금이 없다고 보여지더라도 1월 20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농협은행도 맞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작성기준 지침에 보면은 명확하게 1월 20일 현재라고 양식에 되어 있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1월 23일로 했으면 금액에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 설명 들어서 과목에 이렇게 정정이라든가 금액에 변동이 없는데 이 서류만 보면은 이 법정 1월 20일 시한을 넘어서 하게 된 걸로 보여져서 앞으로는 농협은행하고 신한은행에 잔액증명을 제출받을 때 기준일을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제출 받아서 결산서에 첨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