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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홍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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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창 위원입니다. 이른 시각에 수고들 많으신데,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 사업 건수가 몇 건 눈에 좀 들어옵니다. 이 민간보조사업 지원함에 따라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거나 또 혹은 설문조사를 하거나 해서 이 평가를 내는 평가자료가 있습니까?

누가 대답해야 되죠? (「따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따로 없어요? 누가 대답하셔야죠.

제가 그때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장외 소음) 뭐죠?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조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게 국장님까지 보고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의 수혜자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인이나 또 장애인들 이런 예산의 수혜자들이 있는데 문제는 예산의 수혜자들이 혹은 그 단체들이 스스로 평가한 자료는 눈에 좀 가끔 띄더라고요.

그런데 좀 일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우리 관계 집행청에서도 이런 어떤 실적 또 행사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인적사항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체크해 주셔서 우리 도민이나 또 혹은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고 들어가는 일에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인데요 이게 여기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체험 프로그램은 어느 소관인가요, 환경? 이것도 문제점 지적을 지난번에 좀 해 드렸었는데 문제는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지원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제목으로 따져 보면 숲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든지 숲속학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 중에 집행되는 내역이 대다수가 알고 계시겠지만 인건비죠?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를 받아 가는 강사들의 어떤 평가도가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을 나눠 먹는 형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강사들에 대한 평가가 완벽하게 나와서 적어도 같이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수혜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실력 없는 강사가 나눠 먹기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저한테 개별적으로 갖다 주시면 됩니다. 충청북도 지역별 지방도 포장률, 지방도 포장률만 각 지역별로 뽑아서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가요? 윤홍창 위원입니다. 이른 시각에 수고들 많으신데,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 사업 건수가 몇 건 눈에 좀 들어옵니다.

이 민간보조사업 지원함에 따라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거나 또 혹은 설문조사를 하거나 해서 이 평가를 내는 평가자료가 있습니까? 누가 대답해야 되죠? (「따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따로 없어요?

누가 대답하셔야죠. 제가 그때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장외 소음) 뭐죠?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조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게 국장님까지 보고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의 수혜자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인이나 또 장애인들 이런 예산의 수혜자들이 있는데 문제는 예산의 수혜자들이 혹은 그 단체들이 스스로 평가한 자료는 눈에 좀 가끔 띄더라고요. 그런데 좀 일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우리 관계 집행청에서도 이런 어떤 실적 또 행사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인적사항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체크해 주셔서 우리 도민이나 또 혹은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고 들어가는 일에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인데요 이게 여기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체험 프로그램은 어느 소관인가요, 환경? 이것도 문제점 지적을 지난번에 좀 해 드렸었는데 문제는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지원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제목으로 따져 보면 숲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든지 숲속학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 중에 집행되는 내역이 대다수가 알고 계시겠지만 인건비죠?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를 받아 가는 강사들의 어떤 평가도가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을 나눠 먹는 형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강사들에 대한 평가가 완벽하게 나와서 적어도 같이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수혜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실력 없는 강사가 나눠 먹기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저한테 개별적으로 갖다 주시면 됩니다.

충청북도 지역별 지방도 포장률, 지방도 포장률만 각 지역별로 뽑아서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가요? 오후에 질의를 하게 됐는데 다들 피곤하실 텐데, 윤홍창 위원입니다.

이건 뭐 모든 실·과에 다 해당되는 얘기 같은데 우리 사업을 진행하고 또 남은 돈이 있거나 혹은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우리 각 실과에. 그런데 불용액이 좀 작으면 되는데 불용액수가 좀 더 크고 또 불용률이 한 50% 이상 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아마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불용률 50% 이상 불용액1,000만 원 이상 이런 사업들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한 250억 가까이 발생이 됐거든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거죠? 예, 지금 성실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추경에,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미리 좀 알아내서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에 조금 투자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은 거죠. 그게 우리 충청북도에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국고보조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추진이 좀 지연돼 가지고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거나 이월이 좀 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 집행시간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이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늘었기 때문에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2017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끝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금 미납액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 담당인가요? 우리 세입 미수납액을 보니까 결손액을, 그러니까 결손처분하고 남은 게 한250억 되나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결손처분한 거를 빼놓고 나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그렇죠.

예예, 지방세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예, 이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예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이런 것들은 결손처분하는 것이 당연한데 문제는 이 목이 납세태만,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미수납 처리된 금액이 상당히 있어요. 그중에 대부분이.

이거 어떻게 해서 미수납된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납세태만으로 이렇게 구분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무재산으로 분류해 갖고 넣어야지 이게 납세태만으로 넣으면 또 차년도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나가봤는데 재산이 없더라 그런데 이걸 납세태만으로 분류해 놓으면 또 그다음에 우리가 징수를 소홀히 해 가지고, 납세태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징수를 소홀히 해 가지고 세수를 못 거둬들인 거로 볼 수가 있지 않나요? 예, 이해는 갑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좀 가는데 앞으로 좀 더 홍보하고 독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내년쯤에는 저희가 가택수색이나 이런 것들까지 강제사항 조치까지 이루어진 내역도 한번 보고 그럴 테니까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세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민간인 국외여비를 책정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사례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은 우리 2014년도에는 이게 예산전용 사례까지 있어서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2015년도에도 상당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는데 2016년도에 어쩔 수 없는 사유라고 하지만 또 발생이 됐단 말이죠. 네, 맞아요. 이게 3년 만에 이제, 제가 결산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그렇죠, 그렇게 됐단 얘기죠?

이게 추계를 조금 정확하게 내실 필요가 좀 있어요. 원래 예전에 예산전용되고 나서 2,000만 원을 감했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문제인데 하여튼 1년 늦지만 이렇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민간인 국외여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