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이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서 출납폐쇄가 끝나고 예외기간이 지나서 1월 20일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이고 잔액증명이죠, 일종의. 결산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없어요.
문제없고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결산서 작성 지침에 보면 그리고 충청북도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면 충청북도금고 도청출장소 해서 출장소의 직인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금고라고 해서 금고인이 기관인이 찍혀 있단 말이죠.
이걸 보면은 금고가 실체가 있어요. 이 금고를 교육청에서 지정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농협은행에다가 단일 공모를 해서 지정을 했는데 그 금고 업무를, 금고 업무를 보면서 교육청에 출장소나 지점이 있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어디어디 출장소, 어디어디 교육청지점, 교육청출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청북도교육청의 금고는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고가 조직으로서 기관으로서 실체가 있는 건가.
그런데 교육청은 실체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계약할 때 금고 약정 계약을 할 때는 누구하고 하죠? 농협 본부죠?
그 도금고를 농협 충북금고에다가 지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협 본부에서는 이 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본부 직영으로 둘지, 아니면 교육청에다가 지점을 내서 출장소를 내서 둘지, 아니면 거기 미평동지점에다가 둘지 이거는 농협의 몫인가요?
즉, 특별회계금고라고 하는 관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표가 농협 본부장이에요, 교육청 출장소장이에요? 그래요. 도금고 계약할 때는 농협 본부장하고 계약을 했죠?
농협은행이라고 하는 데하고 했고 공고도 농협은행 무슨 지점 무슨 지점 별도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처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금고로 지정했으면 그 금고의 대표 장이 금고를 운영하면서 도에다가 이렇게 보고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다른 데는 도 같은 경우도 출장소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요. 계약은 본부장하고 해 놓고 농협 내에서 일개 지점이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가 이제 금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권한을 갖는 것들은 부속계약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장이 누구인가, 명확하게 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결산검사의견서의 통계 나온 것으로 봐서 예산현액을 전액 이월한 사업, 그 예산이 성립이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그 당해 연도에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 이월한 사업에 관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11개 사업 114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저는 누락됐다고 보는 거예요. 더 많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비이월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월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첨부서류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계속비 결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79페이지만 보더라도 교육국 체육보건안전과 학생안전체험관 신축이 있는데 그 전액 이월했죠?
그렇죠? 2016년도에 잡힌 예산, ’15년도에 잡힌 예산을 ’16년도로… ’16년도에 잡힌 예산을 전액 이월한 거죠. 그렇죠?
그 뒤에도 보면 금액이 같은 게 있죠? 그러면 전액 이월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아까 장선배 위원님이 결산검사의견서를 기준으로 한 자료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교육청이 전액 이월하는 사업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질의하려고, 상황은 들었어요. 늦게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해는 들었는데. 자, 문제는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그렇다 쳐요.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전액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데 계속비이월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비를 왜 세우죠? (…) 다년도에 걸쳐서 수년도에 걸쳐서 요하는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형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비로 세워놓고서 전액 이월을 하면 이게 무슨 계속비입니까? 계속비이월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예산을 그냥 쌓아놓는 거잖아요.
명시이월은 의회에 승인이라도 받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의회에 승인도 안 받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쓰고 넘겨 버린다는 거죠.
계속비 취지와 무색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까 기획관님 답변하실 때에 2015년도에는 계속비 사업이 없었죠, 결산상에는?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79페이지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과학국제문화과 다문화교육시설 확충 명시이월이 있네요. ’15년도에서 ’16년도로 넘길 때 명시이월했네요. 그럼 이거는 애초부터 계속비 사업이 아니었나요?
아니잖아요. 2015년도부터 ’17년까지니까. 한 건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비이월 안 하고 명시이월했네요. (…) 명시이월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니까 이월된 거 다 계속비이월로 들어가요. 그렇죠?
계속비이월인데 왜 명시이월이 들어가 있죠?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명시이월이 왜 들어가 있는지. (…)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서류상으로.
어떻게 계속비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월이 되는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을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취지에 맞냐는 거죠. 물론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수년도에 걸치는 사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년짜리도 있습니다. 2년짜리도 있고 그걸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면서 오히려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서 그냥 어차피 이월로 넘기는데 계속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월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되는 것이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며 집행을 하는 것이며… 계속비를 하는 건 좋은데 실제 이렇게 진행되고 2년짜리, 3년짜리 사업들 가지고 계속비의 취지에 합당한 건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비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시고 오히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으니까 이것에 관한 지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다 이월시켜 놓으니까. 당해 연도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 쓰지도 않고 넘기고 넘기고 그 재워놓는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활용하실 거면 계속비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법에도 되어 있고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사업순위를 정해서 재정을 이렇게 확보하는 게 맞는 건데 이왕 하실 거면 그 취지에,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이월사업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아까 기간도 그렇고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도 2회 추경이 되고, 그거하고 계속비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이월사업이 많은 걸 회피하기 위해서 계속비를 지금 한다는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계속비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다년도 사업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재정 확보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이월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비를 해야 된다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이월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의 예외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월을 하지 않으면 또 예산에 탄력성이 없어 갖고 경직돼 있어 갖고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러니까 이월하는 거하고 계속비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취지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전부터 성과의 결산보고서 성인지 예산과 결산에 관해서 처음 제도 시행됐을 때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적을 받는데 이 지적이 교육청이나 도나 행정에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제 운영의 문제인가, 근본적인 한계의 문제인가 이렇게 고민이 들어요.
성과보고서 하나하나 보거나 성인지 보면 이게 흠잡을 데가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다 문제투성이에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성인지 예산이나 성과 예산의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이 사업을 성인지 관점이나 성과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미 사업은 있는 거고 어거지로 예산이나 결산 때 맞춰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 거로 보여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어디고 다.
이 문제가 저는 근본적으로 예산으로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서는 여성정책관실, 도는, 또 여성 담당하는 부서, 중앙부처는 여성가족부가 그 성인지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사업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도 평가가 되어져야 되는데 편성되고, 성과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에 대한 취지는 좋죠.
성과를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를 해서 단순히 예산만 올려놓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이 어떻게 그 성과에 부합 되는가, 그러면서 다음 연도 예산에 피드백돼서 반영이 되는 좋은 제도인데, 성과예산 1억 예산이에요. 그러면 9,000만 원 썼어. 달성률 90%.
뭐 100회 하기로 했어요. 그럼 102회 하면 100% 이상 달성, 98회 하면 뭐 이렇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계와 숫자로 가니까.
성과나 성인지가 예산으로 갖다가 넣다 보니까 예산은 얼마 썼는가, 몇 회를 했는가, 본질적인 성과나 성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이 맞춰져서 올라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도 있지만 염두에 두시고, 또 이건 계속적으로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개선 요구하고, 또 전국적으로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산부서나 예산부서나 할 때 이런 문제점들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간 지켜보면서 이거 뭐 지적해도 한도 끝도 없는 거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인지는 바로 그렇습니다, 수혜율만 가지고 따져요. 48 대 52면 52가 많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50 대 50으로 맞추는 과정으로 다 예산을 그렇게 하고 운용을 하라, 집행을 하라고 하는 취지예요. 원래 성인지 예산의 본래적 취지는 그게 아닌데, 그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체 다시 한 번 또 기획관님 바뀌어서 수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안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또 검토보고에도 전문위원님 있지만… 조직개편에 따라서 또 결산에 다시 구 부서로 결산에 이체했다가 다시 또 들어왔습니까, 재이체했다가?
교육부가 그렇게 예산현액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그랬다고요? 행자부 지침이 우선하는 겁니다. 지방교육청은 「지방재정법」 따르든지 국가재정법 따르… 자, 건의를 해도 일단 교육부가 잘못됐어요.
교육부만 그럴 게 아니고 지방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교육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내리더라도 우리 행자부에서 발간하는 예산편성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데 시스템을 변경해야 돼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산을 입력하고 지출하고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이죠.
이것을 변경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그렇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확정을 지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국회에다 얘기해서 바꾸려고 그래요, 하도 안 되니까. 그럼 제가 중앙부처나 국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고요 예산 운영,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획관님이 또 바뀌셨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 관해서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예산액으로 관리를 하면 그 예산액을 가지고 추경 때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가 없어졌어요, A부서 B부서가 있는데. 그 B부서의 업무가 A부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빼고 나머지 일반행정에서는 예산액으로 넘어가요, 이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넘어간 이유가 뭐가 업무가 축소됐거나 해서 넘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면 추경 때 조정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예산현액으로 갖다 묶어 놓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불용처리되거나 하는 게 많거든요. 당연히 여기 예산 섰던 게 이쪽으로 넘어갔으면 여기 예산액으로 잡혀야지,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운영에 있어서 그냥 불용액만 더 남게 하는 게 있고, 그러다가 지금처럼 다시 또 이체를 하려니까 이체했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없어진 조직을 다시 살려서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잡아놓고서 다시 넘어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얘기해 보고요 안 되면 딱 손 털려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교육청의 애로점인데 참 중앙 부처가 안 바꾸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일례로 예를 들면 제가 장애인주차구역 잠깐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런데 장애인 주차구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이에요.
우리 아파트에서 온전하게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네모칸 안에다 차를 막아놓으면 벌금 10만 원을 받아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 안 하려고 이쪽에다 조금 대다가 바퀴 한 쪽이 잠깐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리면 50만 원을 벌금을 물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완전 100% 진입도 못하게 막아놓는 거는 벌금이 10만 원이고 바퀴 하나라고 잠깐 걸치거나 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요. 이거 굉장히 징벌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청 담당자들이, 그게 또 신고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주민들이 갈등이 나고 그 구청 담당자들 울어요, 울어. 와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장애인 주차구역 다 막아놓지 내가 그래도 어떻게 대다 보니까 바퀴 하나 물렸다고 해서 50만 원을 물리냐. 앞으로는 아예 막겠다. 이러니까 민원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청에다가 얘기해서 보건복지부로다가 올려서 공문 보내서 얘기해라. 몇 번 얘기하고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국민신문고라고 있어요.
그 주민한테 그거 올려라. 그럼 올렸더니 답변 내려오는 게 뭐냐 하면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다시 중앙부처에서 청주시로 내려와요, 그게. 그래 청주시에서 검토의견으로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 지침이 이래서.
계속 반복되고 답답하더만요. 안 되더만요. 국회의원실에 전화해 갖고 찾아가 갖고 이거이거 문제 있으니까 조치하라고 그랬더니요 15일만에, 몇 년 안 됐던 게 15일만에 그냥 바뀌어 갖고 지금 바뀌었어요.
반쪽만 걸치거나 한쪽만 걸쳐도 이거는 주차행위, 주차 방해행위가 아니고 주차행위라고 봐서 똑같이 10만 원을 하거든요. 뭐 적재를 하거나 이런 거는 50만 원인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회의 때 가서 문제 있다 그러고 이게 너무 민원도 많이 발생한다고 해도 안 되고, 뭐 신문고 올려도 안 되더니 국회의원실에다 얘기해 갖고 그쪽 부서하고 다 얘기하니까 15일만에 바뀌어서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 얘기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육부하고 상의해 본다, 안 된다 뭐해서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