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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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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세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설명자료 15쪽에 보면은 기타지원금이 있고요.

또 48쪽에 보면은 공보관실 소관에 교육정책홍보 또 59쪽에 보면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타지원금에 있어서 여기를 보시면 중간 지점에 교육금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 금고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금고지원협력사업비가 1억 5,000 또 충북교육사랑카드조성기금이 농협 충북본부 해서 5억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금고 계약할 때에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계약이 경쟁이 된 건지, 아니면 농협 단독으로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협과 수의계약으로 해서 단독으로다가 계약이 이루어진 거라고 답변하신 거죠? 금고와 교육청과 계약을 할 때에 협력사업비로다가 출연하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이 출연금은 장학금으로다가 지급하는 거로 돼 있는 거죠? 물론 학생들이, 그 학생 아이들을 위해서가 목적이 계약조건에 그게 단서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기타지원금이 전체 묶여 있는 것이 18억 정도 되는데 금고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 이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다음은 교육정책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장재영 공보관께서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여러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대언론 접하는 게 상당히 좋다는 호응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49쪽에 보면 일일보도자료 제공에 총 961건에 2억 4,000이 집행됐습니다.

보도자료 제공하는 데에 이 소요되는 예산 그 내역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제공하는 데에 언론사 회선사용료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일보도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예산이 소요되느냐, 이렇게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도자료 제공하는 데에 언론사와의 회선사용료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교육활동 광고게재 155회에 3억 9,000이 소요됐습니다. 물론 각 기관에서 고충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언론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나 아니면 홍보활동 할 때에 각 언론사별로 대처하는 데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광고 게재할 때에 광고를 각 언론사가 많기 때문에 이 배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각 언론사별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주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마는 주로 보는 TV나 또 신문매체도 마찬가지고 또 메이저 같은 그런 곳에는 더 배분하고 또 그렇지 못한 데는 들 배분하고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준이나 방침을 세운 게 있으십니까?

공보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계약제교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계약직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계약직 선발할 때에 1년 수급계획에 의해서 선발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시기별로 선발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초등이 됐든 중등이 됐든 계약제교원 수급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지금 기획관님 답변하신 것처럼 교원들께서 퇴직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모든 제반사항이 발생합니다마는 이 수급을 채울 때에 이게 연간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언제 퇴직하고 출산휴가는 언제 가고 이런 시기별로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마는 이 기간제는 사실적으로 그 기간에만 근무하고 기간이 끝나면 퇴직…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마는 퇴직해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기간제교원들이 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또 불안한 상황도 있을 터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간제교원을 공석이 됐을 때 채우기 위해서는 공고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수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만이 저는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이 되셨든 초등이 되셨든 한 분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농협 협력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고자 합니다. 농협과 도교육청 간 금고 운영에 있어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의 금액이 2016년도에 보면은 집행액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집행기준은 고대 답변하실 때 보면은 장학금 말씀을 하셨는데 협력사업 집행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산 자체는 협력사업비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장학재단에 협력사업비가 1억 5,000 포함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협력사업비 따로, 집행기준이 따로 또 장학재단 집행기준이 따로따로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본 위원이 볼 때 사업비가 2016년까지 11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1번, 2번은 장학금 지원으로다가 도교육청과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은 공익기금 지원, 소망 가꾸기 지원, 모국방문 지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사업들은 혹시라도, 물론 교육청 집행기관에서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않겠지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찌 보면은 교육감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농협과 관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마는 모국방문 항공권 지원 또 식사랑·농사랑 체험학습 지원, 신나는 농촌체험, 얘들아 밥 먹자 캠페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과연 이 협력사업 취지와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무과장님은 집행하는 부서일 테고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볼 때에 협력사업 자체가 장학재단으로 전체가 다 세입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서 다른 재원도 포함이 돼 가지고, 협력사업 포함해서 다른 재원까지 다 포함해서 이 운영 자체는 장학재단에서 운영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두 번째 항목에 보면은 첫 번째 거는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두 번째는 충북인재육성장학기금은 농협에서 주관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한 것은 1억 5,000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그 협력사업, 1억 5,000에 대한 협력사업이 아니라 장학재단에서 지급한 거로 봐야 되나요?

그렇다면은 물론 집행할 때에 당초 계약 때, 당초 농협과 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할 때에 어느 어느 사업이라는 게 구분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 집행계획 세울 때 농협하고 그때그때 각 건별로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그렇다면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물론 재무과장님께서는 집행부서이시고 각 사업은 각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1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 자료는 교육청과 농협과 협력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됐을 거로 생각되는데 저는 당연히 도교육청에도 자료가 있다고 봅니다.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