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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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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선거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회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의 부의장, 정책복지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의 사임 및 교체 선임의 건에 대해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자리 나눠 먹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7조에 의하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물론 본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과 교체 선임도 가능하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고,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가정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며 나눠 먹기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대의기관이 수행하는 직위는 정해진 임기가 있으며 이는 직위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더구나 일반 상임위원도 아닌 부의장, 위원장 직위는 각기 충청북도의회와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며 전반적으로 운영을 책임지는 중차대한 직위입니다. 결코 소속 정당 의원들끼리 친목과 화합을 위한 나눠 먹기용으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는 도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함에 있어 각각의 위치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당내 합의가 법의 기본취지는 물론 도민들에 대한 책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부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