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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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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순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금방 오셨기 때문에 저는 도정지에 대해서 우리 미디어홍보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정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매번 여쭤보는 것 같은데 지금 1,138개소가 증가됐다고 돼 있네요.

이게 다중집합장소로 아마 배부가 되고 있는데 주로 어느 쪽으로 배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로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홍보가 되면서 도정소식지가 좀 더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은 참 고무적으로 보고요. 지금 보면 통장님이나 이장님 쪽에는 10부에서 5부로 축소가 됐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노인복지시설이 3,200부가 돼있는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가끔 경로당 행사가 있어서 가 보면 보는 데가 드물어 갖고.

우리 집에 도정지가 오는데 올 시즌에서 그때쯤 부근에 가 봐도 잘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오는 걸 바로 버리는 건지 아니면 오지를 않고 있는 건지. 혹시 배달되는 부분은 우편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를 통해서는 가는 겁니까?

어떨 때 가서 보면 청주시보는 있어요, 있는데 우리 도정지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고생하셨다가 회계과로 가신다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마는 전에 2차 추경 때도 우리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께서 우리 도정지에 대한 편집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리를 이동하시더라도 같이 계시는 직원 분들이 참고하셔서, 저도 먼젓번에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청주시보도 한번 좀 더 눈 여겨서 봤는데 나오긴 나오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노출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도정지가 좀 더 알차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인가요? 7페이지를 보면 내부규제 완화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상 시·군에서 특히나 인허가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민원 생기는 예가 많은가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인허가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민원 생기는, 감사관까지 민원 생기는 예가 많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많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오전에 우리 박한범 위원님도 개발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개발행위나 농지전용이나 기타 이런 게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면 법에 대한, 같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인허가 부분에 대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3차 우회도로, 2차 우회도로,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시설녹지 부분이 상당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규제가 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은 또 일부가 점용이 돼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면 그냥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는다는 건 상당한 문책사유 중의 하나지만 협의를 해 준 담당이 그냥 문책 하나로 끝나다 보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대도시의 시설녹지 부분이 껴 있다는 부분은 상당한 땅값에도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한 건 인허가가 가능해서 협의가 되다 보니까, 서로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되다 보니까 허가가 났음에도 같은 라인의 똑같은 조건인데도 그다음에는 못 내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상당수, 부지기수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담당이 어떠한 징계를 받는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좀 아니라고 보지만, 담당공무원 한 명 징계로 끝남으로써에 대한 개인적인 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잣대를 댈 때 너무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그런 내용 감사관님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 규정상 지금 시설녹지 부분은 특별한 다른 거, 예외도 없습니다.

사실상 점용을 안 해 주는 게 우선 전제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청주시만 놓고 보더라도 주변에 왕왕 그런 부분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거 뭐 한 사람이, 허가를 낸 사람은 잘 한 거고 못 낸 사람은 또 이상한 사람이 돼 버리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게 보면 지역주민에 돌다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본 위원도 한번 청주시에도 확인을 해 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협의해 준 담당공무원 징계하고서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한 개로써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에 대한 재산권이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참 안 되는 걸 어렵게 해서 허가를 내 가지고 한 분이야 당연히 좋겠지마는, 같은 조건에 똑같은 조건을 갖고 못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행정상의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혹시나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조사하는 데에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내면 석화리 삼봉산에 문화재가 발견됐죠?

발견된 문화재가 뭔가요? 물론 보면 문화재는 지켜져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화재가 하나 발굴이 되고 나면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 관계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재가 소중하듯이 또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의 소유권, 재산권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발굴하고 도지정이 되든 어떻게 되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차피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판단해서 해 주실 문제지만, 주민들의 반발도 좀 감안을 하셔서 원만하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