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하단에 보면 도정홍보 마인드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에 정책홍보 마케팅 교육과정을 자치연수원에 개설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결과물을 표시한 걸 보니까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고 하반기에 2회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일을 몰아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반기에 추진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어서 표기가 안 됐고 하반기에 2회를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7월 초에 실시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는 거로, 표기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잘 알았고요. 상단에 지역신문과의 도정홍보 협력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에서도 또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에도 지역신문과의 소통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 공보관께서 시·군별, 권역별로 지역신문과의 간담회를 종전에 연 2회에서 4회로 증회해서 도정홍보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종전과 같이 그렇게 한 차례 간담회 실시한 거로 표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왜 이렇게 한 차례밖에, 당초 약속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 주간별로 발행되고 있는 신문들과는 우리 공보관께서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약한 것 같아요. 업무보고 시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이행을 안 하는 사유가 우리 공보관실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신문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신문이 지역주민들한테 애독이 되고 있고 그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중앙지나 우리 지방지보다도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지역신문을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도정홍보도 잘 될 거로 판단이 되는데, 그동안 사실 우리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사실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선을 이유로 해서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공보관께서도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전임 부임지에서도 발행되는 주간신문이 있죠?
삼군신문이라는 것도 지금 발행되고 있나요, 보은지역에? 그러면 보은신문에서 우리 도정에 관한 그러한 사항들이 지면을 통해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어요, 어때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54회 기획홍보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자료까지 송부를 해 드렸는데 2회 정도가 지역신문을 통해서 게재가 됐다?
그거 좀…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만 54회를 송부한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충북도내의 지역신문, 지방신문에 그런 홍보자료를 이렇게 게재를 요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보은신문에서 두 차례 정도밖에 우리 도정을 홍보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지금 지역신문과 우리 도정이 어떠한 유기적인 협력체제 또 나아가 소통관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서 지역신문을 우리 도정과 연계된 그런 홍보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순회간담회를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했는데,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행도 안 했을뿐더러 현재도 이렇게 지역신문을 통해서 우리 일선 시·군에서 도정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죠. 군정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고요, 너무 일반 지역 군민들이 소상히 잘 알고 있는데 도정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공보관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공보관께서 기획홍보 및 수시로 그렇게 자료를 송부해 드려서 지역신문에 홍보를 요청했다고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역신문에 게재가 됐다고 하니까, 보은신문을 대상으로 금년에 우리 도정이 몇 차례 홍보된 실적이 있는지 그것 좀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을 한번 볼까요?
이 사항도 보면 하단에 도민홍보대사 운영인데요, 동료 위원들이 매번 업무 보고 시 또는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금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정선시장 등 현장홍보에 6회의 그런 기회를 가졌고 또 전체 홍보위원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1회 개최한 걸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선시장하고 포함해서 현장홍보를 여섯 번 했다 그러는데 그 주요내용 좀 한번 간략히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홍보위원들이 아마 정선아리랑시장에는 좀 여러 분들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 평창동계올림픽 현장 또 우리 성안길 또 음성종합운동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들은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홍보위원들이 다수가 참여했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서 위촉된 인원 몇 분이 나와서 유인물 정도 이렇게 배부하는 그런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전체 홍보위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한 것인지. 정선아리랑시장 외에 기타 지역에서는 홍보위원들이 그 지역에 한 네댓 분 정도가 참여하는 그런 실적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정선에 가서 42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68명이 금년도 상반기까지 홍보요원들이 참여를 했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면 정선에 한 번 갔다 온 거를 제외하면 기타 다른 지역에서는 한 4명 내지 다섯 분 정도가 참여한 걸로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35명이고 그 예산을 보면은 전체 예산이 일반 운영비하고 행사 실비보상 등 해서 1,840여만 원이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은 좀 어때요?
매년 이분들 실비보상이라든지 행사 관련돼서 연찬회를 진행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면은 없지 않은지. 도민홍보대사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다른 시도도 있습니까? 그거는 명예대사제도 아닙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17개 광역시도에서 명예홍보대사라고 해서 유명연예인 또는 우리 사회의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 그런 사항들을 알고 있는데, 사실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한 그런 사례는 우리 도가 유일합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이면서도 또 나름 나쁘게 생각하면은 어떠한 지사의 업적으로 많은 도민들을 선거에 활용하는 그런 거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도.
잘 활용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사실 예산도 좀 미미할뿐더러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도 보니까, 이분들이 135명이 자체 어떤 카페를 개설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잠깐 그 카페를 들어가 보니까 최근에 등재된 게시물이나 또는 등업 신청을 하시는 홍보요원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과거 2014년까지만 해도 자체 카페 내에서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사실 현장에서 활동해 주는 그런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온라인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개개인들의 홍보활동 실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그것이 좀 죽어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공보관께서 실비보상이 없고 단지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통비, 식비에 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를 정말 우리가 구성한 그런 취지에 맞게 활용하고자 한다면 다른 부분까지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뭔가 좀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떠한 전시행정으로 우리 지역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이렇게 위촉 운영하고 있다, 대외적인 홍보 아니면 우리 행정의 전시적인 그런 사항으로밖에 인식이 안 돼서 이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새로운 시책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실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홍보대사들의 임기가 2년인가요? 위촉되고 발대식을 개최할 때는 그분들한테 어떤 유니폼이 됐든 홍보대사 활동과 관련된 그런 물품들이 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무엇이 지급되고 있어요?
예, 뭐 됐고요. 그 부분은 답변은 굳이 안 받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활동실적은 좀 미미한 것 같아서, 뭔가 예산도 좀 더 뒷받침이 돼야겠다든지 또는 현재 제도의 어떤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 같은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제도의 활성화를 꾀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한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히 질의드립니다.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우리 도가 중위권 수준에 있다고 밝히셨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좀 더 상위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22쪽에 보면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이 전액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은 부기를 보니까 청탁금지법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래의 행사운영비도 보면 청렴연극을 1회 개최해서 400만 원을 집행하겠다, 또 청렴특강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부기 편성했는데 37만 원이 집행된 거로 봐서는 아마 강사수당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종전에도 우리 충청북도가 공공기관 청렴도가 중위권에 계속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조기집행을 통해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지금 상반기가 다 갔는데도 아직까지 청탁금지법 홍보물을 제작을 안 했다고 하면 이거 뭐 금년 다 가서 만들어 갖고 배포할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사례도 이렇게 발굴해서 이런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다,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아직 많은 유형이 없지만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청탁금지법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들이 다 제재대상이니까 좀 우리 공직자들이 유념을 해야겠다든지 빨리 빨리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렇게 늑장대처하고 있는 것은 좀 지탄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쯤 제작·배포할 의향이십니까? 조속히 제작·배포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요. 7쪽에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사전 컨설팅감사가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16건을 금년도에 진행을 했는가 보죠?
그렇습니까? 우리 컨설팅감사 규정도 만들어져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제도 같은데 그 16건 중에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한 가지 정도 소개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제도가 적극 홍보가 돼서 일선 시·군이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도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추진되지 않겠느냐.
사실 가끔 그러한 사례도 접해 보는 사례가 있는 것이 어떤 산림에 인접한 가옥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인근 담장 밖에 있는 수목이 어떠한 재해로부터 집을 덮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항시 안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위험요소를 제거해 달라고 시·군에 또는 읍·면에 요청했을 경우에 우리 공직자들은 어쨌든 수목은 아무래도 산주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산주가 같은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에 있을 경우에는 어쨌든 수소문해서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딱히 공교롭게도 어디 외국에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이 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공직자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위험요소를 제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딱히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충청북도가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재난의 위험요소로써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제도가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1년에 16건 정도가 금년 상반기의 실적입니까?
지난 2010년도에도 보니까 26건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 제도가 적극 활용돼서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해 주시고요. 다음에 15쪽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안전충북을 위한 건설현장 기동감사라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가끔 느끼는 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야겠어요. 우리 충북도가 일선 시·군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든 수시감사를 하든 각종 시·군에 개발행위가 엄청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
담당 공무원들이 전담인력들이 적어서 현지도 제대로 확인 못 하고 서류상으로 일을 처리해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문제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어떤 장비 진출입을 위한 작업로를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산림 평탄작업을 하거나 할 때요. 그럴 경우에 보면 작업로를 지정을 해 주는데 덤프 차량이나, 요즘은 그거보다 더 큰 차량은 앞사발이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마는 그러한 차량들이 농로를 이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개발행위가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작업로로 지정되는 현장을 가 보면은 농로가 파손된 것이 엄청 많아요. 그 영조물이 차량이 지나다 보면 바퀴 쪽에 있는 데는 동공이 많이 떠 있어 갖고 다 깨졌다고요. 요새는 철근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그러한 차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영조물이 전부다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경우를 못 봐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현장을 점검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개발행위가 참 난개발 문제도 곳곳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일선 시·군에서는 업무가 양은 많은데 전담인력이 1명 내지 2명에 불과하니까 업무에 과부하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서 우리 소유의 영조물이 좀 파손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취약성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장 확인을 다 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장을 가보면은 연접개발이 적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같은 신청자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연접개발을 적용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이 개발행위는 앞으로 기획감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일선 시·군에서 부단체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감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한번 주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개발행위 업무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로 기획감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고요. 5쪽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가 3개 기초단체에 대해서 진행이 됐는가 보죠? 여기 보면 단양이 행정상 조치가 94건, 재정상 조치가 601건에 5억 6,100만 원의 추징 또는 환수가 있었고 신분상 26명이 있는데, 신분상 26명의 유형별 내역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관님! 그러면 신분상 조치 26명이 전체가 훈계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감사에 징계양정을 엄격히 적용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훈계는 징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징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생략을 하고요. 사실 본 위원이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징계양정을 적용하는 것은 「감사원법」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준하고 또 우리 행정자치부령으로 돼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징계규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뭐 파면부터 마지막 징계는 감봉까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난해에, 본 위원이 자료가 없어서 지난해 거를 보니까 괴산군에 종합감사가 있었고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런 것도 있어요.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자 추징 누락” 해서 총 6종에 20건을 적발해서 한 7,200만 원을 추징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 최종 감사처분결과를 보면은 처분요구를 보면 행정상 처분으로 그냥 시정으로만 돼 있습니다. 시정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추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한 건데 이거는 어찌 보면 공직자가 부작위행위란 말이에요, 부작위행위 내지 업무태만.
업무태만으로 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이 2년 안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면탈했을 경우에 그걸 바로 추징조치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하지 않아서 감사에 적발이 되지 않았다 하면은 7,200만 원의 지방세가 멸실되는 그런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겨우 시정조치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행정상 조치로 시정을 하되 다만, 거기에 또 신분상 조치도 좀 가끔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씩 해 줘야 공직자들이 이런 일들이 재발이 안 된다.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아, 그거 취득세 감면한 게 전년도 2년 동안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은 공부상으로 한번씩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시정만 하고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에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와 달리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가끔은 경각심을 줘야 되는 것이 너무,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들 징계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공무원들 승진에 감점을 받는 훈계가 대부분이고요, 견책 이상 1건이 안 나와요.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 징계 대상인데도 우리 감사원의 자체 감사기준에 보면 주의요구라고 처리기준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감사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이게 객관적이지를 못해요. 여기 주의요구 보면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해 갖고 사실상 공무원들이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를 응당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부작위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매번 주의처분만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비일비재하단 얘기예요. 동 사례가 다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올려놓지 않습니까, 감사결과?
그런데 그 시·군마다 동일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엄격한 적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뭐 이 정도는 주의야, 시정 정도밖에 안 될거야’, 이런 것을 스스로 자기 업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큰 저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좀, 우리 충청북도 내의 공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하여간 지방세 또는 우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공직자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방세는 법률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세수를 세목을 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늘 강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또한 당초에 취득세를 50%씩 감면했지만 그 2년 동안 그런 감면사유가 이렇게 멸실되면은 응당 추징을 해서 지방세를 증대하는, 여기 보니까 7,000만 원이 넘는데 7,000만 원 넘으면 신규공무원 2명분의 월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사항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공무원들한테 좀 각별히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일비재하더라고요.
몇 년 치 이렇게 보면 똑같은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똑같이 주의처분이에요, 시정 내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하고는 상관 없이 우리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감사기구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그 사항이 있는데 감사관실을 합의제 행정기구로 바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사님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보면은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가 ‘정상추진’으로 돼 있어요. 그 사업개요를 보면은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7년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감사관실을 합의제 기구로 변경 운영하겠다.
사업내용에서는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겠다. 기구를 개편하는데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합의제 행정기구로 바꾸겠다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지금 조직관리 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구개편이야 조직관리 부서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2017년 마지막 연도예요, 마지막 연도.
지금까지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입법예고도 없습니다, 끝나는 해에. 그런데 공약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그렇게 표기가 돼 있고. 이거 어느 부서의 책임으로 돌려야겠어요?
말 그대로 그냥 빌 공약, 공약입니까? 그동안 감사관실 소관 지사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업무보고를 해 준 적도 없었고요, 감사관실에서도 이거 사실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말 그대로 도민들한테 약속한 공약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오늘 몇 가지 우리 감사관실에 평소 느꼈던 사항들을 쏟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전에도 본 위원이 개발행위 업무와 관련돼서 기획감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비단 이 개발행위 업무뿐만 아니고 농가주택을 빌미로 한 별장들이 참 주변 경관 좋은 데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정말 행정이 아직까지도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많이 기여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감사관님도 부단체장으로 역임하면서 그 주변의 호수에 경치 좋은 곳에 농가주택 형식으로 많이 들어선 거 많이 보셨죠? 그것을 보면서 야, 저게 과연 별장이냐, 호화주택으로 해서 재산파트에서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과연 농가주택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은 가진 적 있죠?
그것은 비단 우리 대청호 주변의 문제만 아니고 한강수계가 됐든 낙동강수계가 됐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감사파트에서 일선 시·군의 행정을 좀 점검한 적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평소 느끼기에도 참 저것은 농가주택이 아닌 별장 또는 농가주택이 아닌 펜션으로 강가와 그 인근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지민을 이용한, 법을 좀 악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죠.
현지민의 농가주택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개발제한구역에도 농가주택은 다 가능한 것이니까. 그러나 실지로 그 뒤의 내막은 모르겠지만 주택 신청은 현지민이 농가주택을 이미 소유하지 않은 사람 명의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건축이 완공 이후에 그분이 그리로 이사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기어코 쓰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별장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심지어 우리 행정의 말단에서 행정을 보조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마을의 일 보는 사람들이 자녀의 명의로 해서 현지에 거주했다는 그런 주민등록 기간만 보유한 채 그런 펜션 같은 것도 건축해 놓고 영업으로 활동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분이 어떤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하면 전체 소득액의, 본인의 경제활동을 하는데 2분의 1 이상이 농업에서 소득이 발생되어야 함에도 그분은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식당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우리 감사파트에서 제대로 한번씩 기획감사를 해 줘야 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금강수계에서 물이용분담금으로 해서 각 마을에 지원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사실 어떤 공직자들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민간자본적 형성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 단위로 예산을 집행을 해요.
그런 데에도 참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런 것들을 기획감사를 안 해 주니까 예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들이 지금도 안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달리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 뭐 혹시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 어떤 특정 집단들을 음해하는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그동안 부단체장을 역임하셨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던 그런 사항들이 있을 걸로 생각해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늘상적인 그런 감사가 아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가, 새내기 공무원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이 모 단체들에 국내견학을 가는데 자제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지시를 하거나 개선 노력을 전개한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 하나 이렇게 일선 자치단체에 협조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도 아닌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각종 언론에서도 그런 부적정한 사례들이 발생돼서 도민들한테 걱정을 끼치기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여비를 수령해 갖고 말이야, 공무상으로 갈 수 있는 행위가 아닌데도 그냥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걸 개선을 안 시키죠? 아니, 그것이 전혀 할 수 없는 우리 감사영역이라면 몰라도 응당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해 놓고 이행을 안 한다?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감사관실을 앞으로 대해야 하죠?
그 부분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분명히 어떠한 조치가 뒤따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요. 아까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일정금액 이상은 반드시 대행계획을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확립을 해 줘라.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공무원이 아니면 집행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는 민간영역에서 집행하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그래도 어떠한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방지대책을 만들고 「지방재정법」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대행계획까지 도 할 수 있는데 공직자들의 업무영역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불합리한 면이 있다 하면은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대행계획을 통해서 예산 집행의 어떠한 부적정성을 막아줘야 되고 낭비요인을 차단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등등 오늘 얘기하는 것들, 우리 감사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좀 익년도부터 감사의 착안방안으로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도비가 지원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들리는데요. 우선 연구원에서 매년 세출예산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에 출자·출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다 아는데 그런 사항들을 우리 충청북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는데도 반영이 안 된 것인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 지난해, 과년도에 우리 연구원에서 계획했던 세출예산 편성했던 거요, 그런 것 좀 한번 자료로 최근 2∼3년 것 제출해 주시고요. 2쪽에 보면 세입세출 규모가 59억 100만 원으로 이렇게 표기는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표기된 내용으로 보면은 도비 4,000만 원은 단지 사무실 임대료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인데 여기에도, 59억 100만 원 중에도 국비, 도비,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이렇게 도비는 4,000만 원만 달랑 표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아까 돌봄사업도 전체 사업예산 중에 충청북도에서 지원되는 도비가 꽤 있더라고요.
뭐 국비 50%, 도비 50% 해서 11억 600만 원이 되는 건데 여기 단순히 이렇게 표기한 거 봐서는 우리 연구원에는 전체가 59억이 국비나 또 자체 목적사업 수입으로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그렇죠? 이 안에 분명히 도비가 많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표기할 때는 예산규모 59억 중에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인지 또는 자체수입이 얼마고 전년도에 쓰다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줘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보면 한 17억 가까이 되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죠,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어느 세출예산에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근 한 30%, 전체 세입세출 규모의 한 30%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사실 어떻게, 세출예산이나 세입을 정확히 추계를 하지 못해서 이런 저기가 발생되는 것인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문화재연구원에서 적립금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11억 정도? 매년 이렇게 11억 정도 이런 규모의 적립금을 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이 얼마죠? 좋고요. 다음 6쪽을 보니까 직원현황에 있어서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현원은 24명이에요.
연구 인력도 보니까 사실상 4명의 결원이 이렇게 발생된 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정원 외 인력으로 이렇게 대체 활용하고 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차질은 없습니까? 연구인력에 대한 출연 요청도 우리 충청북도에 여러 차례 요구가 좀 진행됐습니까?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 같고, 정원 외 인력으로 7명이 계신데 이분들 신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차제에 우리 연구원에서도 일곱 분을 무기계약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신분은 그래도 좀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역시 본 위원이 볼 때도 이분들 여러 가지 주요 학력이나 경력을 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들 정규직화를 해도 충분히 업무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여기 사실 보조원 중의 한 분은 지금 최초 임용이 10년이 좀 넘었어요.
이런 분들도 아직 이렇게 정원 외 인력으로 보조원으로 있는데 이런 분들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을 보면 말이죠, 발굴조사의 중소규모 당초 목표액이 13억인데 여기 실적은 3억 5,000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이게 상반기 실적인지, 아니면 1년 치 현재의 계약치 금액인지.
상반기 실적이라도 우리가 보통 한 6억 5,000 정도로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목표액 대비. 3억 5,000이라고 하면 목적사업 수입액에 차질이 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 특단의 대책은 있습니까? 하반기에 좀 더 많이 몰려있는 건지.
그러면 당초에 발굴조사에서 대규모 발굴조사의 용역비가 10억의 수입이 있고 중소규모가 한 13억으로 해서 23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목표 달성은 무난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