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임회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회무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께서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추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태양광발전산업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각 사안별로 보면 전체가 몇 건에 소요액이 얼마고, 몇 개소에 소요액이 얼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상반기 업무추진하면서 문제점은 뭐가 있고 또 대책은 어떻고 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게 뭐가 있나 이런 사항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하면서 하반기에도 똑같은 사항으로다가 될 것인지, 지금 이거로 볼 때는 전반적인 업무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안별로 몇 건에 몇 억 지원, 몇 건에 몇 억. 그리고 당초 연초에 어느 사항에 대해서 목표가 몇 개소라든지 몇 개 시·군이든 소요액이 얼마인데 얼마 집행했다든지 이런 내역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다행이고 또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고 추진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고 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차원이나 또 관련 단체나 유관기관에 협조 조치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다음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또 지역별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사업이 우리 도에서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몇 년도부터? 그런데 이 태양광 사업이 정부 권장사업이라고,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정부 시책사업인가요, 권장사업인가요? 정부에서는 많은 권장을 하고 우리 충청북도지사께서도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고 특히 용량에 따라서 시·군에서 허가 나는 게 있고 도에서 허가 나는 게 있고, 도에서 허가 날 경우에는 시·군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취득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각 지역별로 시장·군수나 도지사께서는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못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주민들이 무조건 반발, 반발 이유는 ‘전자파가 나온다, 또 빛이 반사된다, 또 과수농가에 있어서 벌이나 나비가 그 지역에 옮겨지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민들은 느끼고 있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전자파 지장 없다, 또 빛 반사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게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용량에 따라서 충청북도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저항에 부딪혀 이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허가 나고 시·군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반대나 모든 제반사항이 문제점이 있으면 도에서는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는 건지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허가가 났든 또 용량이 100㎾인가 1,000㎾ 미만일 경우에는 시·군에서 허가를 냈을 경우에 이게 개별법에서 사업 시행이 안 되면, 그렇다면 해당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사전심사제를 해서 허가를 내주면 주민반발도 덜할 것이고 또 많은 문제점도 덜 도출될 것이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저는 제안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물론 용량에 따라서 도에서 허가 나가는 게 있고 시·군에서 허가 나는 게 있는데 이게 사업자나 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딪혔을 경우에 불허가 처분을 냈으면 도에다가 행정심판을 내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업자는 여러 가지 준비단계 또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도나 시·군에서 불허가가 됐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합니다.

행정심판 대부분의 그 결과가 시·군 의견을 존중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부터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허가 들어오기 전이든지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장님이나 면장도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지역에 태양광발전 들어온다 이러다 보니까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이건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대 형성이 돼야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지 그렇지 않고는 매번타당한 지역일지라도 주민들 반발은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물론 태양광 발전사업 이 사업 자체가 우리나라 에너지 또 지역에너지 충당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근거를 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얘기 듣고서 선동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인 게 전자파, 빛 반사, 사과, 과수 또 과수의 벌이 날아오지 않는다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역의 사업을 뭐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수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절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태양광 발전, 그 지역에 들어오면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무슨 득이 있고 또 허가를 내 준 행정기관에는 무슨 득이 있고 이런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나 각 시·군에서 이런 점이 매우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끝으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거리제한도 두고 여러 가지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리제한이 짧고 길고 그걸 떠나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거리가 500m다 그러면 600m는 강제적으로 할, 600m 벗어났는데도 주민이 반발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 건가요? 주민 공감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앞에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좋아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허가 난 그 목적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과 답변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40쪽에 보면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수출상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 제천바이오한방엑스포는 몇 년 주기로 개최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수출상담회에 보면 2회에 걸쳐서 도비 2억이 집행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이 2억은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초청바이어가 100개 사, 100개 사면 몇 개의 국가죠?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200개 사 초청장 발송을 했습니다. 여기는 몇 개 나라죠?

그렇다면 이 수출상담이 제천바이오엑스포 말고 다른 행사 관련해서 수출상담 계획이 올해 있으면 몇 회, 앞으로 있을 게 몇 회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출 상담을 하게 되면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대효과를 어느 국가를 얘기하고 어느 사를 얘기하고 이걸 떠나서 수출을 얼마만큼 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에서 노력했나, 이 기대효과는 어떻게 파악될 수가 있죠?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이거는 큰 성과라고 보나요, 아니면 계량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출상담 실적이 성공적이었다,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구분할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출상담회 이거를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있으신 건가요? 수출상담이나 모든 도비가 또 예산이 투입되는 거만큼 물론 다 성과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선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현원하고 13쪽에 시청자 맞춤형 방송 콘텐츠 제작 또 23쪽에 보면 그러니까 22쪽에 상반기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지식산업진흥원 정·현원을 보면 정원이 32명에 15명입니다, 현원이.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열세 분인데 그 정·현원 대비해서 인원이 이렇게 보충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어쨌든 간에 정원이 32명이고 현원이 15명입니다. 물론 여기 계약직도 포함된 것으로 돼 있는데 지식산업진흥원 이 엄청난 업무추진이 과연 이래도 추진이 되는 건지, 물론 이사회에서 승인할 때에 정원은 업무에 비례해 가지고 정원을 확정지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올 같은 경우에 ’17년도 예산규모가 89억이란 말이에요. 이 중에는 공모사업은 포함된 거 아니죠?

글쎄 공모사업을, 물론 직원이 32명 정원에 한두 명은 충원이 덜 될 수 있지만 이게 엄청난 인원이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지금 열다섯 분 직원 가지고 이 엄청난 업무가 추진이 정상적으로 될지가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우선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사회를 몇 회, 이사회 실시한 횟수가, 이사회?

이사회를 올해 몇 번 했나요? 그러면 이사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없었나요?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엄청난 지식산업진흥원 업무 추진에 있어서 정규직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업무분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많이 결원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지적도 그렇고 또 도의회에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계약직을 폐지시키고 정원을 확충시키는 방안,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데 착오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뭔가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원을 줄이든지 또 아니면 현원을 늘리든지 이런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3쪽에 보면 시청자 맞춤형 방송 콘텐츠 제작이 있고 주요 성과지표를 보면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사랑의 우체통 프로그램,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방송이라는 것은 시청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일반 방송하고 인터넷방송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인터넷방송 보는 시청자 이런 거는 어떻게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방송 콘텐츠 제작을 하고서 이 방영을 하게 되면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건지 또 개선할 점이, 또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 가지가 판단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막연하게 콘텐츠 제작 900편, 우체통 20편,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9회 이게 숫자 나열은 돼 있습니다마는 과연 여기 참여하는 우리 도민들이 시청률이라든지 이 참여하는 도민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통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접속자 수라든지 이런 통계 실적을 앞으로는 나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무보고나 아니면 추진상황 보고에 나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23쪽에 보면 예산편성에서 직무수행경… 아니 연구재료비가 2억 3,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연구활동비 1억 7,16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