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철교
정철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교입니다.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의원회 개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열 두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이두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두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특별위원회에서호선하고 본회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를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에 의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의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1인이면 이의 유무를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에 의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이두환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김대윤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두환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위원님께서 김대윤 위원을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재우 위원이 추천하신 김대윤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대윤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대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장
이두환 위원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막중한 직분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한 번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98년도 예산안과 97년도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준비하라는 것으로 알고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에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경주시위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김석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대윤위원장
방금 박헌오 위원께서 김석원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석원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