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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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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아주 업무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채권회수율은 전국으로 봤을 때 우리 충북신보가 어느 정도 되죠? 14쪽에 보면 채무자 회생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됐지만 구상권으로 회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지원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특별 채무감면 업무처리 지침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했어요? 그러면 채무감면 할 때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그걸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럼 이 채무감면 할 때 내부에서 내부결재로 채무감면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채무감면 결정을 내리나요? 내부 이사장님 전결로 해 갖고 그 지침서에 의해서 이사장님 결재로 채무감면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채무감면 해 주는 게 전액 감면도 가능하고 아니면 일부 이자감면, 아니면 일부 원금감면 여러 가지 다양한가요, 종류가? 그래요, 오늘이 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만 훑고 가는데, 그럼 이게 사실은 저희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원금도 감면이 가능하게 바꿀 수도 있나요, 업무처리 지침을? 가능합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아까 우리 이 부장님 말씀대로 채권 610억 원이 줄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17개 광역시에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법을 바꿔주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도 원금이 감면이 안 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벌써 2009년이면 조금 있으면 10년이 다돼 가는데 거의 회생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채를 가지고 가니까 결과적으로는 광역시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굉장히 부채비율이 높아지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그렇죠? 원금 부분은. 그러면 나머지 이자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보통 우리 신보는 채무감면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3쪽에 보면은 우리가 정·현원이 있는데 정원 외에서 이 6급은 어떤 직급을 얘기하는 거죠? 정원 그러니까 위에 정규직에 6급이 있는데 그 6급하고… 같은 건데 이분들은 그 정원 외 같은 경우는 정규직은 아니죠?

대우만 그럼 6급 대우 해 주는 건가요, 맞나요? 저도 사실 우리 기업진흥원이 수탁사업을 많이 하는 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지식산업진흥원이나 충북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또 공모사업을 원장님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탁사업만 가지고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 2017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우리 기업진흥원은 거의 전무 하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수탁업무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여기 나들가게 육성이라든가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런 거는 공모사업을 하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전무한데 우리가 인력,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업진흥원이 수탁업무만 하는 수탁기관으로 잘못하면 전락할 수가 있으니까 이 공모사업도 일정 부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예산편성 때 추경에도 있고 일자리 사업이 하반기에 내려오는 것도 있지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현 정부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일자리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우리 경제통상국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내려오고 업무가 내려오면은 수탁을 우리 기업진흥원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여기 일자리지원부에 계신 분들이 이 업무를 수탁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정규직 시켜주는 업무라든가 중간기관 업무를 대행하는데 본인들이 계약직인데 그 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이게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다 책임감도 덜 하고. 그래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정규직처럼 6급으로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우리 행정기관으로 따지면 무기계약직 정도는, 이분들이 노하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처우개선이 돼야지만이 중앙정부에 일자리 사업이 내려왔을 때 같이 시너지효과도 낼 수 있는데 본인들이 이게 계약직인데 이 정규직 시켜주는 업무를 한다는 거는 이것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아직 중앙정부에 정규직 지침이 안 내려왔지마는 저희들이 우리 기업진흥원에 6급으로 정식 채용을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유도리를 발휘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무기계약직 형태라도 이분들 처우개선을 해 줘야지 그 업무가 효율적일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왜냐하면 여기 일자리 관련 부서인데 일자리를 알선하는 본인이 이게 고용이 불안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중앙정부 지침 받아 갖고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진흥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