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손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1월 25일 배용환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접수하였으며 11월 27일 제1, 제2,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배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의원
배용환 의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1997년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1997년 12월 11일 오전 10시30분, 1997년 12월 12일 오전 10시30분이며 장소는 본회의장,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장 및 실·국·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배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2,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전 의원이 참여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된 감사계획서의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