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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병운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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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제10선거구 임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의 연이은 경제실정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이시종 도지사의 재의요구로 지난 8일 끝내 무산됐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소속된 동료 의원들께서 재의를 건의해 지사께서 이를 수용하고, 재의요구의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해 자신의 실패에 대한 도의회의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유감을 넘어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에 대한 개별적 차원에서의 유감이나 반박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절감한 재의요구 그 자체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부당성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현행 재의요구 제도의 부당성에 대해 제 나름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제도는 대상범위, 성립요건, 이의제기 절차에 있어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심각한 부당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의요구의 대상범위는 법률안에 국한된 대통령의 거부권과 달리 별도의 특정한 범위가 아닌 지방의회 의결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안,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조사 요구 등 그 형태와 성격에 관계없이 지방의회 의결 전체에 대한 행사가 가능합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성립요건이 지나치게 자의적입니다.

재의요구의 성립요건은 월권, 법령위반, 공익 저해 세 가지입니다. 월권과 법령위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공익 저해 같은 불특정 개념을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악용의 소지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치주의 역사에 있어서 불특정 개념을 권리제약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했을 경우 그 해석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악용했던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재의요구 제도 또한 마찬가지로 바로 이 부분에서 악용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현행법 규정상 재의요구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즉 해석은 지자체장이 합니다. 법률 해석과 적용기능을 담당하는 법원조차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불특정 개념에 대한 해석이 어이없게도 지자체장의 자의에 맡겨진 것입니다.

이는 재의요구 제도의 세 번째 부당한 요소인 이의제기 절차의 부재 때문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재의요구에 대해 재의결 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를 지방의회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재의요구 사유가 명백히 부당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관련 절차가 없어 각하될 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행 재의요구 제도의 부당성은 개별사안, 소속정당과 관계없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의요구 제도의 부당성들이 공통되게 추구하는 것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위임받은 지방의회의 존립근거 상실이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지방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대립형 기관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서 집행부를 대표하는 지자체장에게만 이런 막강한 권한이 허락된 것은 「지방자치법」제172조에 따라 중앙부처가 지자체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 즉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장이 소유한 막강한 재의요구 권한은 지방정부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닌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서 부여받았기에 가능하다는 것 외에는 상기와 같은 제도적 모순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도민들로부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소임을 위임받아 함께 충청북도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은 현행 재의요구 제도의 부당성들이 지방분권형 개헌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누구보다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