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 분평·산남동 이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바우처 수가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원래 돌봄사회지원서비스는 아주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다 문제입니다만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국한해서, 문제는 다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면서 그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총 34개의 활동지원기관이 지정돼서 2,000여 명의 장애인활동보조인력이 2,000여 명의 도내 중증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애인 1인당 활동보조인 1인가량이 1 대 1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활동보조인들은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바우처, 즉 시간당 9,240원 이건 법적으로 보장이 된 거고요.
이 중에 75% 정도를 급여형태로 지급을 받습니다. 이걸 12시간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봤을 때 약 1명당 160만 원을 활동보조인이 수당을 받게 되는 셈이죠,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2007년 활동보조사업을 시작할 때는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적정수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최저임금이 매년 7%씩 상승해 온 반면, 활동보조인 수가는 물가상승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연 평균 2%대 상승 수준에 그쳐서 지급 임금이 최저임금 상승분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기본수가 중 75% 이상은 활동보조인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25% 범위에서 활동지원기관이 전담인력 인건비, 활동보조인의 퇴직적립금과 4대 보험료, 그리고 임대료, 공과금 등 기관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관운영비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근로기준법」에 따라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해야 되는 최소 시급을 계산을 해 보면 기본급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 임금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주휴수당 1,294원 그리고 연차수당 543원만으로도 총 8,307원이고 복지부에서 정한 기본수가인 9,240원의 90%나 차지를 합니다. 따라서 활동지원기관은 이를 다 지급할 경우 운영비 부족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다 보니 활동보조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수당마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던 분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지난 7월 3일 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해서 활동보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K 씨는 여성 가장으로서 11년 동안, 지금은 대학생이 된 딸을 위해 하루 12시간 주말도 없이 일을 해 왔다.” “자신의 도움이 없으면 침대에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이용자를 케어 하느라 근골격계 질환이 오고, 온몸에 수시로 발생하는 통증으로 고생이 심하다” “주말까지 하루 약 12시간 정도 일하는 그녀가 손에 쥐는 월급은 16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올해 9,240원 수가 중 76%인 7,040원을 적용해 받는 금액이고요. 최저시급을 약간 넘는 수준이지만 주말도 없고, 높은 강도와 긴 노동 시간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다.” 이러한 현실은 비단 K 씨뿐만 아니라 충북에서 활동 중인 2,061명의 활동보조인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활동보조인들이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 현실에 내몰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규정까지 무시한 채 저예산으로 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활동보조인력들의 사기진작을 논하고 질 높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지사님께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잘못된 보건복지부의 수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제안 등 다각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북 도내 34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력의 근로시간, 인건비 지급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충북도 자체 사업으로 진행 중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수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 사업부터 수가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정책에 있어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적인 문제 해결도 중요한 일자리 정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