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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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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분평·산남동 이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규정이 없어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충청북도와 국회 및 중앙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7월 16일, 우리 충북은 청주에만 290㎜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20여 년만의 폭우 피해로 충북도민 모두가 아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또 다른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의 도로보수원 박 씨의 죽음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십여 년 이상을 일해 온 박 씨는 당일 오전 7시에 출근해 저녁 9시까지 장장 14시간을 폭우로 파손된 도로 복구작업을 하고 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호송되었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집중호우 속에서 도로 복구작업을 하다 사망한 박 씨는 ROTC 군인이 꿈이라던 중학교 2학년 딸아이의 아빠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새벽 6시 비상소집령을 받고 호출되어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딸 보러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동료들을 채근하던 딸 바보 아빠였습니다. 박 씨와 같은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들은 현재 77명으로 파손된 도로의 복구, 도로변 잡초 제거, 제설과 재해 시 도로 복구작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훈령에는 1인당 2차도로 이하는 15㎞ 이내, 4차도로 이상은 10㎞ 이내, 그리고 비포장도로는 8㎞ 이내를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계속된 인원 감축으로 1인당 관리하는 도로의 양이 점점 늘어나 현재는 1인당 22㎞ 정도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도 미니포크레인이라도 한 대 있으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이라며 거절당해 지금도 80년대처럼 삽과 빗자루로 작업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이번 폭우 피해로 토사가 쌓이고 진흙이 흘러내릴 때에도 삽질을 했다고 합니다.

토사유출이 심해 한 곳을 치우고 나면 바로 다음 침수도로를 삽 한 자루로 작업하길 14시간째, 마지막 9시까지 오창 도로에서의 작업을 마치고 차량에서 옷을 갈아입다 쓰러진 채 영영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박 씨의 나이는 이제 오십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자의 의미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군경 및「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정규공무원 등 일부에 대해서만 순직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이었던 박 씨의 경우, 집중호우 속에서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순직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불평등의 전형입니다.

과거 2014년 세월호 참사 시 희생당한 기간제교원들의 경우 정규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순직 인정을 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개인 성명을 통해 국가는 공무 중 사망한 자가 공무원 신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현행 법률이 정한 정규공무원 등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순직이 아닌 업무상 재해 중 사망으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 등이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박 씨와 같은 분들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연금과 그렇지 않은 연금으로 구분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국회 및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원 신분여부 등에 상관없이 국민의 재산·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을 하다가 사망한 분들이 차별 없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마련에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