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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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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원할 때에 공유재산 변경안을 올리면서 현지를 좀 다녀오시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서류상으로 도면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항상 답이 있다는 진리가 사실 이번에도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이 현지를 가보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과장님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현지 좀 답사하셨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볼 때는 그 부지가 과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떤 결론을 도출했습니까? 본 위원도 현장을 이렇게 좀 점검해 보니까 접근성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외곽도 아니고 우리. 그래서 시내에서도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 접근성은 괜찮은데 위치가 야산이다 보니까 이미 근린생활시설로 개별 사업자가 택지 개발하면서 진입도로로 사도를 한 6m 정도 개설해 놓은 거 같은데 앞으로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인도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도도 내야 되고, 사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그 도로부지도 더 협소해질 뿐더러 굴곡이 있어서 대형차량 진입이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비단 장애인들이 회관을 이용할 때는 장애인회관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겠지만 모두 다 그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인근지역에서 또 그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인근지역의 승강장을 통해서 회관으로 진출입을 할 건데 거기 휠체어 타고 올라가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예산의 맥시멈을 정해 놓고 그 예산에다가 부지를 선정하려다 보니까 억지 춘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고 동료 위원 모두가 사실 그 부지는 어려우신 장애인들을 위해서 빨리 회관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다만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좀 더 추가 확보를 해서라도 장애인들이 접근이 용이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그런 부지로 좀 선정해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사실 장애인단체별로 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또 그 단체에서 공용으로 쓰는 그런 버스도 있겠지만 사실 거기를 다 이용하지를 않아요. 주변 사람들도 휠체어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기타 장애인들은 걸어서 올 수도 있고 또 시간을 놓친 분들은 버스를 타고 와서 그 시설을 접근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차로 이용할 수는 없다 해서 전체의 그 장애인들을 봐서는 시설 위치가 좀 부적합하다.

또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근린생활로 택지 개발한 사람들이 6m 폭으로 개설했는데 그 도로 부지가 전체 몇 평입니까, 현재? 아니 그래서 그 할당된 지분이 100평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사도로 지목 변경이 된 그 도로를 왜 100평을 우리가 그 지분을 할애해야 되는 건지 그 사유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100평을 사야 되는 그 분석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100평을 우리가 공유지분으로 매입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미 택지 개발로 해서 그 분할된 필지가 쉽게 얘기해서 전체 그 도로 면적이 1,000평이라고 합시다, 1,000평이고 그 현재 택지가 열 필지로 이렇게 개발이 돼서 분양이 됐다 하면 한 필지마다 100평씩을 공유지분으로 이렇게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 도로는 우리는 그 도로에 접하게 돼 있어요.

사업자는 이미 예전에 그 택지 개발한 사람들이 매입을 해 놨는데 그거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개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굳이 100평을 매입해야 되는 그 방법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100평을 안아야 되느냐 그거를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과장님 그 사도는 타인이 이용이 불가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미 본인들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이 참 허가의 전제조건인데 그래서 이미 도로가 개설된 거를 우리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거기 도로에 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추가로 그 사람들 공유지분을 우리가 또 안아야 될 그런 사유까지는 없지 않느냐, 위치도 부적합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금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도로부지 매입까지 이렇게 계상이 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참 적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이전부지 매입과 관련돼서 간략히 한 두어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매입필지가 청원구 학평리 산23-1을 포함해서 한 5필지 정도가 되는데 어떤 필지는 10여 평도 안 되는 그런 평수들이 있어요.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도로가 개설될 당시에 이미 그런 평수를 본인이 매각을 아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필지들이 한 두어 필지가 이렇게 눈에 보여서 그 부분이 지금 사유지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소유권보전등기를 좀 하지 못했던 그런 저기가 절차상 누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된 건가요? 그 부분 본인이 지금 사유지 소유권이 확실한 겁니까?

소장님 본 위원도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지방도가 이렇게 개설 당시에 10평도 안 되는 그런 필지가 현재 존재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시의 토지보상을 한번 적극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가장 큰 필지인 산23-1의 당해 필지 중에 청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관통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도로가.

그 토지의 활용도 극대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우리가 관통하는 것을 좀 외곽으로 이렇게 비켜서 노선을 바꿀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하고 어떻게 좀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내친 김에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청주시하고 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뭐 여러 필지가 해당이 된다 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좀 난해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본 우리 충청북도가 취득하는 필지 한 필지하고 사유 필지 한 필지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분은 내가 보더라도 어느 쪽으로 도로가 나더라도 그 토지는 이용하는 데 좀 도로에 접해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문제는 우리 임야가 양분돼서는 안 되겠다, 임야의 끝 선을 이렇게 좀 도시계획도로가 지나도록 그 문제는 반드시 선행절차로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좀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기저상버스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우리 김학철 위원과 같습니다. 좌석 구조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들은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출고 당시부터 그렇게 해도 무방할 거 같고요. 현재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저상버스가 1회 충전 시 아까 120㎞ 간다고 했습니까?

내년도부터 현대자동차에서도 전기버스 생산에 올인을 한다고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현재 출고된 그 버스 주행거리보다 좀 획기적으로 더 늘어난 그런 버스가 국내 업체에 의해서도 보급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보다 전기버스에 대해서 선진국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중국도 굉장히 주행거리가 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외국제품을 구입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국내 버스를 구입하는데 불과 몇 개월 뒤에는 그 주행거리가 현재보다는 대폭 개선된 그런 버스가 출고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한 백이삼십 ㎞짜리의 주행거리밖에 안 되는 버스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이걸 1년 지나서 구입하면 안 됩니까?

예산은 성립을 시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의자 좌석 변경하는 것은 그 업체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그런 가격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산출근거가 좀 미약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어차피 버스를 구입하는데 예산 편성하고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좀 더 주행거리가 긴 그런 버스를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정부의 추경도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년지원과에서도 신규사업을 몇 가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문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렇다 치고 자체 사업으로 중소기업하고 소기업 간 임금격차해소지원,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 또 역량강화사업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거 지원근거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먼저 여기 대상자를 보면 39세 이하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나이를 39세 이하로 정한구체적인 근거가 어떤 사항이 됩니까? 이 조례를, 자치입법을 상위법에서 위임돼서 만든 조례는 아닌 건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서 청년에 대한 저기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3조에서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 예, 본 위원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봤더니 그 법령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할 때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우리 자치입법에서 따로 용어를 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법률에서 청년에 대한 정의가 15세에서 29세 이하로 해 놨는데 우리 자치입법에는 39세 이하까지 해 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사실 요즘 같으면 40대 초반도 청년이라고 그럴 수는 있는 겁니다마는 법에서 규정한 청년의 나이가 있다고 하면 그걸 따르는 게 맞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례의 한계를 다 알고 계시죠? 뭐 자치입법이라도 굳이 법률에서 정의한 청년의 나이를 우리 임의대로 충청북도가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자치입법도 좀 개정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도 나이에 대해서는 한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문제는 임금격차해소나 체험지원사업 등등 그리고 또 비즈니스 역량강화 사업, 이 지원 근거를 명시한 거 보니까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13조 및 20조, 일자리 창출 조례 5조 및 11조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게 근거가 맞는 겁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이 조문에 의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3조 규정은 포괄적 의미의 도지사의 책무를 이렇게 규정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조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20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20조에서는 말이죠,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청년에게 직접지원이 아닌 청년고용정책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에 그 예산을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경상적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그 20조입니다. 이 규정을 가지고 청년들에 대해서 임금격차를, 중소기업과 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격차를 해소한다고 우리 예산으로 투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자꾸 조례를 확대해석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크나큰 문제는 분명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청년의 실업문제를 빨리 극복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건데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분명히 어떠한 예산편성에 따른 합법적인 근거는 갖고 있어야겠다, 근거도 없이 그냥 어떤 조문, 유사한 조문 갖고 말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그건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도 보면 말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조문을 정했어요. 7조에서는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해 갖고 구체적으로 이런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놨고요.

또 10조와 11조에서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또 8조에는 “직장체험 기회 제공” 해 갖고 여기 우리 얘기 있는 것처럼 직장체험, 해외비즈니스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각 조문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해서 현재 우리 있는 그 조례의 이 근거 갖고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된다.

다 좋습니다. 뭐 이 예산 당연히 이런 사업들을 많이 더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극복시켜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자치입법을 손을 보고서 이런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 뭐 추경 일자리사업 했다고 하니까 그냥 그저 몇 가지 사업 발굴한다고, 사실 여기 청년일자리체험 지원사업도 내용을 보면 이게 대학생들 동·하계 아르바이트 사업하고 뭐가 다르냐.

과연 그래 대학교 1∼3학년들이 잠깐 가서 말이야 한 17일 정도 가서 체험해 갖고 장래에 그 직장 가겠다고 그 사람들이 꿈을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궁여지책으로 몇 가지 사업을 발굴한다고 했지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학생 동·하계 아르바이트 사업에 포함시켜도 충분하겠다,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가져갈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예산만 본예산보다도 좀 늘려서 대상자를 더 발굴하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바로 법적인 근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도 간단합니다. 조문 하나만 더 넣으면은 이거는 예산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지사는 제13조 청년의 고용확대 정책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들을 시행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문을 만드세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뭐 단출하지마는 우리 자치연수원의 세출예산이 한 세 건 정도 이렇게 설명서에 표기가 됐는데 문제는 자산취득비라든지 법령 개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장기교육과정 강사수당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원장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이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거로 이렇게 이미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당연히 우리 교육과정별, 등급별 초빙 강사들에 대해서 연간수업일수를 계산하면은 정확히 그 금액이 나오는 것인데 왜 이제 2회 추경 와서 이런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이유예요? 아니 원장님,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아니고 이미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그 등급별 강사수당이 지난해에 이미 조정이 됐잖아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에 강사수당을 계상하셨어야지 지금 금년 6월 말까지는 강사수당이 얼마였는데 7월 1일 자로 그게 인상이 됐다 하면은 추경에 당연히 이렇게 반영하는 거는 맞는데 이미 지난해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강사수당이 오른 거 아닙니까. 개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제서 2회 추경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글쎄 원장님 서로 기관 내부에서 자꾸 일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행정기관이 스스로 불필요한 일거리를 만들어 낸다니까? 처음에 그냥 그 인상분을 반영해서 하면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랬던 거 같아.

그 기정예산만 갖고서도 혹시 집행잔액으로 금년도 인상분을 좀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막연하게 기대하고 2회 추경에도 “모자랍니다.” 하니까 이제 반영을 해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당초예산에서 전체 예산을 확립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한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53쪽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 지원에 금회 추경에 5억을 계상하셨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주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국고보조 지원대상이죠? 우리 충청북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또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이렇게 정액제로 돼 있고 지특회계로 20억을 반영한 거로 봐서는 아마 정액제로 명시가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우리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도 정액제로 돼 있죠? 그런데 정액제라는 것이 과연 어느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현 자치입법상에 이런 사업 관련돼서 그 기준보조율이 국장님 어떻게 명시가 돼 있죠?

정액제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률제로 돼 있습니까?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사업비는 국가 보조금 관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죠? 뭐 정액제가 됐든 정률제가 됐든.

또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가 분담비율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검토할 때 우리 현재 충청북도의 도비 기준보조율이 이러한 사업에 어떻게 명시가 돼 있냐 그 얘기죠. 정률제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3:7로 돼 있습니까?

이 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어떤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이 형평성 있게 좀 일관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들쑥날쑥, 뭐 지사님의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명시를 해 놓고서도 전체 총사업비의 50% 라는, 한 200억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일부 시·군에서 정액제로 된 보조사업을 요구할 때 기껏해야 뭐 일이십 억, 몇억 이렇게 달아주는 그런 사업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또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에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이것이 정률제가 아닌, 정률제로 정해서 50 대 50으로 돼 있다 하면은 총사업비에 이렇게 50%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마는 지금 정액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액제라는 것은 정률제보다도 낮은 그런 지원을 사실 우리가 정액제로, 이러한 사업은 사실은 우리 도비보조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에서 딱히 하기는 어려운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자꾸 국고나 또 기초에서 광역에 의지를 하니까 정액으로 어느 정도는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액제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정액제를 갖다가 50%씩 이렇게 주는 것은 그거는 단체장의 재량권을 좀 이탈한 그런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같은 거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사실 도비보조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거 요구하면은 정액제로 얼마씩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또 시·군 형편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하는 건 있는데요. 이거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 같아요.

사실 제천시만 해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세 번째 가는 그런 자치단체의 규모에 들어가는 자치단체인데 참 여기 굉장히 사업비가 많아서 이거를 50%를 정액제로 돼 있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문화예술회관과 이렇게 유사한 그런 회관을 건립할 때 과연 50% 다 지원해 주실 것인지, 이게 하나의 또 선례가 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국장님 총사업비가 420억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420억은 부지매입비 같은 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그런 사업비를 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사실 우리가 부지매입비 같은 거는 또 지원대상이 아니니까 이게 과연 그중에 시설비가 얼마가 되는 건지 총사업비를 이렇게 막연하게 420억 해 놓으니까 내용 검토하기가 좀 그래요. 하여간 어쨌든 앞으로 예술의전당 또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각 시·군에서 문화예술시설을 건립할 때는 50%씩 지원하는 겁니다, 이제. 기초자치단체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서 획일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