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위한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모유수유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매년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임산부 휴게시설 등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 또는 권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세계모유수유주간에 맞춰 매년 8월 1일부터 7일까지를 모유수유주간으로 정하고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7쪽에 상담전문요원 배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더 물어보려고, 내년에 이 사업이 상담전문요원 1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지역안배 차원에 2명이 부족해서 2명을 더 추가로 배치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 여기 투자계획표를 보면 2018년에는 계획이 없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12월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앞으로 계속 추진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전문요원을 채용하게 되면 자격요건은 또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채용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수준이 좀 어느 정도 갖춰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3명의 전문요원이 배치돼서 활동을 하는데 내년에는 몇 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지요?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관심 깊게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에 아이 돌보는 아빠, 요리하는 남편 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일·가정양립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의식교육하고 가족캠프, 강사양성 등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추진을 할 건지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도 여성이지만 여성의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와 닿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남편들을 육아휴직을 또 적극적으로 권유도 하고 지금 남편들이 육아휴직도 하고 가정에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발굴에 있어서 당초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잘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처음이라서 이게 일반인들은 쉽게 와 닿지 않아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이거를 추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다른 시·도에는 일찍부터 이거와 비슷한 사업을 일찍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서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경 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위한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모유수유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매년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임산부 휴게시설 등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 또는 권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세계모유수유주간에 맞춰 매년 8월 1일부터 7일까지를 모유수유주간으로 정하고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윤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위한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모유수유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매년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임산부 휴게시설 등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 또는 권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세계모유수유주간에 맞춰 매년 8월 1일부터 7일까지를 모유수유주간으로 정하고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7쪽에 상담전문요원 배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더 물어보려고, 내년에 이 사업이 상담전문요원 1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지역안배 차원에 2명이 부족해서 2명을 더 추가로 배치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 여기 투자계획표를 보면 2018년에는 계획이 없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12월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앞으로 계속 추진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전문요원을 채용하게 되면 자격요건은 또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채용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수준이 좀 어느 정도 갖춰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3명의 전문요원이 배치돼서 활동을 하는데 내년에는 몇 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지요?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관심 깊게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에 아이 돌보는 아빠, 요리하는 남편 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일·가정양립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의식교육하고 가족캠프, 강사양성 등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추진을 할 건지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도 여성이지만 여성의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와 닿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남편들을 육아휴직을 또 적극적으로 권유도 하고 지금 남편들이 육아휴직도 하고 가정에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발굴에 있어서 당초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잘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처음이라서 이게 일반인들은 쉽게 와 닿지 않아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이거를 추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다른 시·도에는 일찍부터 이거와 비슷한 사업을 일찍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서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경 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사업비를 삭감하여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4,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