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해당 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여 입법 경제성과 안정성으로 도모하고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7조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법」의 해당 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여 재규정하였고, 안 제29조에서는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된다”로 잘못 표기된 것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재산 처분의 제한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로 잡았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에 16쪽, 사업명세서 98쪽에 보면 통번역사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베트남어하고 중국어만 이렇게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의 통역사들은 문제가 없나요? 여기 베트남하고 중국, 중국은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없다라는 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을 해서 지금 어느 시·군에다 지금 이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그럼 시·군에서 지금 접수받은 내역을 한번 저한테 좀 주시고. 다른 쪽의 번역사는 충분하단 얘기인가요, 그럼?
현재 저희 지역도 외국인이 지금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어느 나라가 됐든 통역이 안 돼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저기가 있는데 각 시·군에 외국인 나라별로 인원하고 통번역사의 지금 보유 확보인원하고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팀장님 하나만 우리 청소년종합진흥원이 팀장님이 관리하시나요?
지난번에 팀장님 사건이 난 거 아시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에 어긋나서 이게 호봉수 관계를 뭐 반 토막을 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조례에 이게 맞는 거예요?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든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해당 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여 입법 경제성과 안정성으로 도모하고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7조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법」의 해당 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여 재규정하였고, 안 제29조에서는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된다”로 잘못 표기된 것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재산 처분의 제한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로 잡았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해당 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여 입법 경제성과 안정성으로 도모하고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7조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법」의 해당 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여 재규정하였고, 안 제29조에서는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된다”로 잘못 표기된 것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재산 처분의 제한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로 잡았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에 16쪽, 사업명세서 98쪽에 보면 통번역사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베트남어하고 중국어만 이렇게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의 통역사들은 문제가 없나요? 여기 베트남하고 중국, 중국은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없다라는 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을 해서 지금 어느 시·군에다 지금 이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그럼 시·군에서 지금 접수받은 내역을 한번 저한테 좀 주시고. 다른 쪽의 번역사는 충분하단 얘기인가요, 그럼? 현재 저희 지역도 외국인이 지금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어느 나라가 됐든 통역이 안 돼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저기가 있는데 각 시·군에 외국인 나라별로 인원하고 통번역사의 지금 보유 확보인원하고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팀장님 하나만 우리 청소년종합진흥원이 팀장님이 관리하시나요? 지난번에 팀장님 사건이 난 거 아시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에 어긋나서 이게 호봉수 관계를 뭐 반 토막을 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조례에 이게 맞는 거예요?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든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양섭 위원입니다. 대전에 어제 라디오에 보니까 원자력이 아스팔트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골재에서 원자력이 나와서 어린이 시설이 있는 곳에서 원자력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같은 건 없나요, 우리 원장님? 우리도 혹시 그렇게 골재에서 나왔다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 알고 계세요? 대전에도 구청에서 차량을 8,500 정도 구매를 해서 측정장비가 있어서 그걸 이동식으로 차에다 달고 다니면서 측정을 했는데, 그게 어린이 시설 앞에서 검출이 됐다는 얘기를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어디서 나온다는 것보다, 지금 골재 어디서 나왔나 지금 측정해 보니까 골재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면 어느 지역의 석산에서 그런 자재가 나왔을 거니까 아무래도 충청북도에서도 아마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겠나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