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의정모니터를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동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공모에 신청한 4개 시·군이 어딘가요, 음성군 제외하고 3개가? 알겠습니다, 4개 시·군이 어떤 데인가 확인해 보려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4분) 바로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양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이양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미리 확인해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검토보고는 구두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기획관리실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먼저 한 후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6분)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준비와 토론회까지도 권역별로 하신 것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본 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조례가 타당하다고 검토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는 바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윤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윤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견이 보고서에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윤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셔서 사전에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보건복지국장님 조례안에 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민간에다가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동료 위원들께서 더 타당하다고 이렇게 이해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예,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예산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신속하게 회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 혹시나 자료 작성에 시간과 정확한 보고를 위해서, 그리고 또 예산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 언론에 보도된 문제와 가습기 피해자 관련돼서는 상세하게 별도로 박우양 위원님 및 동료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바로 또 자료 준비하면 부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자료제출 박우양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벗어난 거라서, 다만 워낙 많은 도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보고를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관련 범위를 벗어난 거에 관해서는 감사 때나 다른 때 의정활동에 하시라고 그렇게 양해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관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상담전문요원 배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한 구체적 조건의 전문가들 3개월을 가지고 한다면 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거면 1회 추경 때라도 했어야지 본예산 때 못했으면, 지금 3개월 예산에 올린 것이 이게 적절한 것인가. 3개월을 가지고 공고를 하고 채용을 했을 때 목적만큼이나 훌륭한 전문가가 응모를 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또한 국가가 1명을 했으면 결국은 이것은 지자체사업이기보다도 경계아동, 주의력 결핍아동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육에 있어서 일상적인 지도를 넘어선 케어를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육교사가 학부모하고 상담하고 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린이집마다 둘 수도 없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센터에 배치가 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상담하고 하는 제도인거 같은데, 어제 정부예산 확정됐지 않습니까? 혹시 정부예산에 전국 어린이집 보육계통에서 정부예산에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경계아동 같은 경우는 상담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정부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나요? 그러니까 했으면 적어도 1회 추경에 했어야 됐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매입비에 있어서 오늘 보니까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심의 때문에 현장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와 관계없이 10억이라는 사업비에서 3억 5,000이 추경에 상승된 부분이 타당한 것만 가지고 우리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산을 우리가 성립시켜준 거기 때문에 부지를 물색을 하다가 적합한 장소를 물색을 했는데 매입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10억에서 3억 5,000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총사업비 80억에서 3억 5,000이 플러스된 83억 5,000이 아니고 부지매입비가 늘었다 하더라도 총사업비 80억 내에서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온 거죠?
확약서도 뭐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일단 그렇고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자료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 자체는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아니하면 어쨌든 이 예산은 집행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좀 놓친 점이 있었죠.
물론 근본적인 잘못은 집행기관에서 잘못 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에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을 변경을 시키는데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그리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80억에 공사,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80억 원어치가 생기는 거에 관해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았는가를 확인하고 연동해서 예산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사의 자체만 워낙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좀 놓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하여튼간 공유재산계획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 집행을 못하는 거죠, 통과될 때까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행정문화 위원들이 판단할 것이고 통과가… 행정문화의 판단과 또 여기와 관계없이 본회의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유재산계획안도 일종의 수정의견이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 집행을 통과될 때까지 못하는 거죠?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애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이 동시에 제출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매 회기마다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런 애로점은 알지만 저도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유재산계획과 예산이 동 회기 때 올라오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본회의에서만 안건 처리만 먼저 해 준다고 그러면 미리 의결을 받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런 애로점이 있을 수 있겠죠. 집행부 두둔하는 건 아니겠지만 부지를 완벽하게 설정하고 그 부지의 가격들을 감정평가를 받고 그리고 매수인과 협의를 해내고 해야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부지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사님으로부터 장애인회관을 건립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어떤 지시 내지 편성권자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었죠,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예산에 반영을 안 해 놓으면 이게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또 못해요. 매수하는 사람이 나 안 팔겠다고 하거나 또 지가가 변동해서 상승이 있으니까 이런 애로점들은 있죠.
애당초 원인이 부지 확정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은 들어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못 들어갈 수 있다는 애로점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됩니다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다, 오송전시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더군다나 사후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인데 지켜봐야 알겠지만 더욱더 행정문화위원님들 그렇게 설득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직원들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과 예산안이 편성이 될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죠. 20억 이상 취득할 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서로 안 맞춰서 계속 논란이 됩니다, 사전절차.
투융자심사 받았나요, 40억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고. 3년에서 5년 정도 이상의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서 40억 이상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나간 일이지만 탓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서 의회에서 사전절차 미이행이라고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또 여러 가지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무팀장님이시죠.
여성정책팀장 서동경 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경 여성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고 갑시다, 지금 말씀하신 것. 공공사회서비스 부분 일자리창출 지원은 신규 사업인가요?
이거는 기존에 하던 충북여성인턴제에 포함된 사업이고 교육 부분만 특화시켜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신 건가요? 그럼 내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이 8억 1,000만 원으로 책정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예산에는 인턴사업과 지금 추경에 올라온 교육사업이 2개가 포함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자 그러면 인턴이 8개월 운영한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합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책정된다고 그러면 교육받는 사람과 실제 인턴 받는 사람이 회계가 연도에 틀려지면서 섞여지네요?
무슨 얘기냐면 올해 예산에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교육받고 내년에 예산으로 인턴제를 운영하고 일치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지만 교육을 당초예산에 넣어서 연초에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할 만큼 시급한 건지 아니면 당초예산에다가 교육비까지, 그러니까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인턴은 교육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 입니다.
그 자체 인턴이라고 하는 어디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일하는 자체가 교육입니다. 교육과 실제 일자리와의 중간 단계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체가 교육인데 교육을 별도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는 인턴제 운영예산에 산출근거로 한 줄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인턴제 예산과 지금 이렇게 일자리창출 지원 교육예산이 계속적으로 분리해서 통계보고로 잡힙니까?
그러면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창출 지원은 올해 추경에만 특별히 이렇게 하나의 항목으로 표시되는 겁니까? 일단 이해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통합관리기금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 그것을 지금 2회 추경에다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추경이 있었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회 추경에 일반회계 예산에 기금으로의 전출예산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양성평등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이나,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지출의 정책사업의 지출의 20%가 넘으면 의회에 변경승인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 20%가 특별한 사업으로써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들어와서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예치하는 거거든요. 2개 다 기금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면 추경이 있을 당시 즉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의회에다가 승인요청 할, 예산안으로 승인요청 할 당시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그 회기에 제출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즉 본예산 할 때는 본예산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1회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전출이 가면 1회 추경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잡혀야 된다, 그러고 나서 바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자나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예치를 하는데 다행히 2회 추경을 빨리 해서 그렇지 늦게 했으면 통합관리기금 운용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이 기금에다가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왜 1회 추경 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이 예산안과 같이 올라오지 않았는지, 그래서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직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된 것 아니죠? 이 기금도요 의회에서 예산처럼 삭감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동경 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공모에 신청한 4개 시·군이 어딘가요, 음성군 제외하고 3개가?
알겠습니다, 4개 시·군이 어떤 데인가 확인해 보려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4분) 바로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양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이양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미리 확인해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검토보고는 구두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기획관리실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먼저 한 후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6분)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준비와 토론회까지도 권역별로 하신 것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본 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조례가 타당하다고 검토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는 바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윤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윤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견이 보고서에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윤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셔서 사전에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보건복지국장님 조례안에 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민간에다가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동료 위원들께서 더 타당하다고 이렇게 이해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바로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양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이양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미리 확인해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검토보고는 구두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기획관리실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먼저 한 후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준비와 토론회까지도 권역별로 하신 것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본 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조례가 타당하다고 검토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는 바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윤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윤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견이 보고서에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윤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셔서 사전에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보건복지국장님 조례안에 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민간에다가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동료 위원들께서 더 타당하다고 이렇게 이해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10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예,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예산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신속하게 회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 혹시나 자료 작성에 시간과 정확한 보고를 위해서, 그리고 또 예산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 언론에 보도된 문제와 가습기 피해자 관련돼서는 상세하게 별도로 박우양 위원님 및 동료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바로 또 자료 준비하면 부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자료제출 박우양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벗어난 거라서, 다만 워낙 많은 도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보고를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관련 범위를 벗어난 거에 관해서는 감사 때나 다른 때 의정활동에 하시라고 그렇게 양해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관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상담전문요원 배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한 구체적 조건의 전문가들 3개월을 가지고 한다면 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거면 1회 추경 때라도 했어야지 본예산 때 못했으면, 지금 3개월 예산에 올린 것이 이게 적절한 것인가. 3개월을 가지고 공고를 하고 채용을 했을 때 목적만큼이나 훌륭한 전문가가 응모를 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또한 국가가 1명을 했으면 결국은 이것은 지자체사업이기보다도 경계아동, 주의력 결핍아동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육에 있어서 일상적인 지도를 넘어선 케어를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육교사가 학부모하고 상담하고 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린이집마다 둘 수도 없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센터에 배치가 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상담하고 하는 제도인거 같은데, 어제 정부예산 확정됐지 않습니까? 혹시 정부예산에 전국 어린이집 보육계통에서 정부예산에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경계아동 같은 경우는 상담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정부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나요? 그러니까 했으면 적어도 1회 추경에 했어야 됐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매입비에 있어서 오늘 보니까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심의 때문에 현장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와 관계없이 10억이라는 사업비에서 3억 5,000이 추경에 상승된 부분이 타당한 것만 가지고 우리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산을 우리가 성립시켜준 거기 때문에 부지를 물색을 하다가 적합한 장소를 물색을 했는데 매입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10억에서 3억 5,000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총사업비 80억에서 3억 5,000이 플러스된 83억 5,000이 아니고 부지매입비가 늘었다 하더라도 총사업비 80억 내에서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온 거죠?
확약서도 뭐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일단 그렇고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자료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 자체는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아니하면 어쨌든 이 예산은 집행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좀 놓친 점이 있었죠.
물론 근본적인 잘못은 집행기관에서 잘못 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에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을 변경을 시키는데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그리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80억에 공사,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80억 원어치가 생기는 거에 관해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았는가를 확인하고 연동해서 예산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사의 자체만 워낙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좀 놓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하여튼간 공유재산계획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 집행을 못하는 거죠, 통과될 때까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행정문화 위원들이 판단할 것이고 통과가… 행정문화의 판단과 또 여기와 관계없이 본회의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유재산계획안도 일종의 수정의견이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 집행을 통과될 때까지 못하는 거죠?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애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이 동시에 제출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매 회기마다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런 애로점은 알지만 저도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유재산계획과 예산이 동 회기 때 올라오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본회의에서만 안건 처리만 먼저 해 준다고 그러면 미리 의결을 받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런 애로점이 있을 수 있겠죠. 집행부 두둔하는 건 아니겠지만 부지를 완벽하게 설정하고 그 부지의 가격들을 감정평가를 받고 그리고 매수인과 협의를 해내고 해야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부지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사님으로부터 장애인회관을 건립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어떤 지시 내지 편성권자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었죠,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예산에 반영을 안 해 놓으면 이게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또 못해요. 매수하는 사람이 나 안 팔겠다고 하거나 또 지가가 변동해서 상승이 있으니까 이런 애로점들은 있죠.
애당초 원인이 부지 확정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은 들어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못 들어갈 수 있다는 애로점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됩니다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다, 오송전시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더군다나 사후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인데 지켜봐야 알겠지만 더욱더 행정문화위원님들 그렇게 설득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직원들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과 예산안이 편성이 될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죠. 20억 이상 취득할 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서로 안 맞춰서 계속 논란이 됩니다, 사전절차.
투융자심사 받았나요, 40억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고. 3년에서 5년 정도 이상의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서 40억 이상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나간 일이지만 탓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서 의회에서 사전절차 미이행이라고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또 여러 가지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정책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무팀장님이시죠. 여성정책팀장 서동경 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경 여성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고 갑시다, 지금 말씀하신 것.
공공사회서비스 부분 일자리창출 지원은 신규 사업인가요? 이거는 기존에 하던 충북여성인턴제에 포함된 사업이고 교육 부분만 특화시켜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신 건가요? 그럼 내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이 8억 1,000만 원으로 책정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예산에는 인턴사업과 지금 추경에 올라온 교육사업이 2개가 포함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자 그러면 인턴이 8개월 운영한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합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책정된다고 그러면 교육받는 사람과 실제 인턴 받는 사람이 회계가 연도에 틀려지면서 섞여지네요? 무슨 얘기냐면 올해 예산에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교육받고 내년에 예산으로 인턴제를 운영하고 일치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지만 교육을 당초예산에 넣어서 연초에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할 만큼 시급한 건지 아니면 당초예산에다가 교육비까지, 그러니까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인턴은 교육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 입니다. 그 자체 인턴이라고 하는 어디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일하는 자체가 교육입니다. 교육과 실제 일자리와의 중간 단계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체가 교육인데 교육을 별도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는 인턴제 운영예산에 산출근거로 한 줄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인턴제 예산과 지금 이렇게 일자리창출 지원 교육예산이 계속적으로 분리해서 통계보고로 잡힙니까? 그러면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창출 지원은 올해 추경에만 특별히 이렇게 하나의 항목으로 표시되는 겁니까? 일단 이해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통합관리기금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 그것을 지금 2회 추경에다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추경이 있었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회 추경에 일반회계 예산에 기금으로의 전출예산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양성평등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이나,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지출의 정책사업의 지출의 20%가 넘으면 의회에 변경승인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 20%가 특별한 사업으로써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들어와서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예치하는 거거든요. 2개 다 기금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면 추경이 있을 당시 즉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의회에다가 승인요청 할, 예산안으로 승인요청 할 당시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그 회기에 제출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즉 본예산 할 때는 본예산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1회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전출이 가면 1회 추경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잡혀야 된다, 그러고 나서 바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자나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예치를 하는데 다행히 2회 추경을 빨리 해서 그렇지 늦게 했으면 통합관리기금 운용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이 기금에다가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왜 1회 추경 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이 예산안과 같이 올라오지 않았는지, 그래서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직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된 것 아니죠? 이 기금도요 의회에서 예산처럼 삭감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동경 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보건환경연구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안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추경 내용이 자산취득비, 인력운영비 보전지출이라서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할 텐데요. 혹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환경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경보발령시스템 구축 한 건인데요, 사업비로. 예산이 승인되면 잘 사업비를 집행하셔서 도민들이 대기오염에 대해서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대기에 안전한 그런 충북이 되는데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은희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