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연이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 증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구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7조에는 5년 단위로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제8조에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3년 단위의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조사결과를 충북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부실조사를 방지하고 조사결과를 통한 제도 및 정책개선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에 따라 설치한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도에서 필요한 제반사업들을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22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충북도에 거주하는 9만 5,0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인권이 보장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세 번에 걸친 토론을 충청북도 전역에서 실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