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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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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특별한 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는 최근 현황에 대해서 그냥 한번 묻고 가겠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오면서 이번 첫 임시국회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여러 가지 전국적인 일자리 관련 그런 예산편성과 또 여러 가지 대통령 공약사업 관련된 그런 부분 또 최근에 우리 도의 입장이지만 수해 관련된 그런 우리 도 지방이전비 관련 수해복구 관련된 예산들이 우리 도에도 그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고 또 편성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국회 예산에도 보면 전국 각 시도에 SOC사업 사회기간망 관련된 이런 비용들이 점차 뒤로 후순위로 밀리고 또 새로운 일자리 관련된 새로운 정부의 어떤 그런 팩트에 맞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도 아마 이번 추경 편성이 우리가 지금 우리 도에도 다 아시겠지만 한 일고여덟 가지 큰 대형 SOC 계속사업 현안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많이 감액은 안 됐지만 거의 답보상태에 어떤 그런 좀 밀리는 듯한, 이래서 과연 우리가 당초 ’17년도에 우리 도의 계속사업으로, 물론 당초예산에 1년 쓸 거를 우리가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아마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또 이 사업을 또 어느 정도 공정을 이어가야 되는 아마 그런 목표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다소 어려움도 있고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우리가 당초 추경에 어느 정도 또 국비 확보를 요구를 해서 또 받아서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보태서 우리가 ’17년도에 어떤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가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혹시 차질이 없는지 또 예상이 되지 않는지 또 그로 인해서 사업이 ’18년도로 또 ’19년도로 계속 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예산 관련돼서 한번 진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는 다행히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러 예측과 함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적으로 또 정부 자체가 지금 많이 감소가 되는 입장에서 전국 각 시도별 경쟁사회에서 하여튼 우리가 벌여 놓은 이런 큰 대형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국비 확보하고 정 안 되면 액수가 큰 것은 아니겠지만 교부세, 특별교부세 여러 가지 각종 어떤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차질 없이 이렇게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에 대해 추가적인 도비 지원과 국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 대한 도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재해를 당하고도 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주민들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추가 도비 지원의 범위와 기준과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부담 및 지원기준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특별한 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는 최근 현황에 대해서 그냥 한번 묻고 가겠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오면서 이번 첫 임시국회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여러 가지 전국적인 일자리 관련 그런 예산편성과 또 여러 가지 대통령 공약사업 관련된 그런 부분 또 최근에 우리 도의 입장이지만 수해 관련된 그런 우리 도 지방이전비 관련 수해복구 관련된 예산들이 우리 도에도 그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고 또 편성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국회 예산에도 보면 전국 각 시도에 SOC사업 사회기간망 관련된 이런 비용들이 점차 뒤로 후순위로 밀리고 또 새로운 일자리 관련된 새로운 정부의 어떤 그런 팩트에 맞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도 아마 이번 추경 편성이 우리가 지금 우리 도에도 다 아시겠지만 한 일고여덟 가지 큰 대형 SOC 계속사업 현안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많이 감액은 안 됐지만 거의 답보상태에 어떤 그런 좀 밀리는 듯한, 이래서 과연 우리가 당초 ’17년도에 우리 도의 계속사업으로, 물론 당초예산에 1년 쓸 거를 우리가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아마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또 이 사업을 또 어느 정도 공정을 이어가야 되는 아마 그런 목표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다소 어려움도 있고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우리가 당초 추경에 어느 정도 또 국비 확보를 요구를 해서 또 받아서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보태서 우리가 ’17년도에 어떤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가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혹시 차질이 없는지 또 예상이 되지 않는지 또 그로 인해서 사업이 ’18년도로 또 ’19년도로 계속 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예산 관련돼서 한번 진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는 다행히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러 예측과 함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적으로 또 정부 자체가 지금 많이 감소가 되는 입장에서 전국 각 시도별 경쟁사회에서 하여튼 우리가 벌여 놓은 이런 큰 대형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국비 확보하고 정 안 되면 액수가 큰 것은 아니겠지만 교부세, 특별교부세 여러 가지 각종 어떤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차질 없이 이렇게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에 대해 추가적인 도비 지원과 국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 대한 도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재해를 당하고도 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주민들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추가 도비 지원의 범위와 기준과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부담 및 지원기준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