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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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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통물류과장님, 33쪽입니다. 2016년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이 작년에 아마 처음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거예요? 많이 못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여간 이게 정착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아까 같이 한 곳에 횟수가 정해져 있고 또 마을에 들어오는 날이 택시가 화요일이면 화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좀 이런 것도 풀어주시고. 버스승강장에서 이게 700m인가요, 지금? 조금 줄였나요, 이걸?

그러니까 이것도 좀 줄여주셔서 행복택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줬는데 이렇게 반환금이 돼서 돌아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걸 반영을 하시라 그래 가지고 거리 제한도 좀 줄여주고 저기한 부분에 택시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니까 시내버스가 한 사람을 태우러 들어가더라고요, 촌동네로.

그래서 거기에 시내버스 한 대 들어갔다 나오는 거 보상해 주는 것보다 택시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이거 보상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좀 하셔서 그런 부분도 행복택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제가 일선에서 들으면 이게 대금 결제가 바로바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택시업계에서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월말까지 했으면 다음달 10일이면 10일 정산해서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마 이삼 개월씩 걸렸나 보더라고요, 돈 나가는 저기가.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택시업계에도 이게 바로바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물어볼 거 마지막은 49쪽입니다. 지금 택시 감차보상, 성립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택시 감차가 충청북도의 실적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이 택시 감차사업은 그래도 잘 유지가 되나 보네요? 지금 이렇게 돈이 나가는 데, 감차하는 데 별 무리는 없습니까?

각 택시업계에 보상을 해 주는데, 이 돈을 받고 감차를 하는 데 별 이상은 없는가 해서… 그래요. 이것도 잘 처리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22쪽 미호천·괴산댐의 근본적 대책을 위한 연구용역 이제 공교롭게도 어제 우리 본회의 시간에 이 지역 임회무 의원이 이거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괴산댐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향후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거를 연구용역 하시는데 거기에 걸맞게 잘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잘 좀 추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 차원의 자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재난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4조는 구호 및 복구의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을 각각 정하였고, 안 6조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재난피해자 생활안정과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재난피해지원금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리 박승희 옥천소방서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공기부양정이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필요성을 보면 물놀이, 다슬기 채취, 낚시 등 이런 수난사고도 있고 겨울철 해빙기 등 있는데 특히 이렇게 여름철에 많이 일어나는 이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기부양정을 왜 2차 추경에 올렸는가, 이런 거는 작년 11월 달에 본예산에 이런 거를 올려야 되지 않나.

지금 얼추 여름이 다 갔는데 이게 어떻게 2회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는 그거는 차에 달고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공기부양정이 그렇다는 거고 이걸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거는…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33쪽입니다. 2016년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이 작년에 아마 처음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거예요?

많이 못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여간 이게 정착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아까 같이 한 곳에 횟수가 정해져 있고 또 마을에 들어오는 날이 택시가 화요일이면 화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좀 이런 것도 풀어주시고. 버스승강장에서 이게 700m인가요, 지금?

조금 줄였나요, 이걸? 그러니까 이것도 좀 줄여주셔서 행복택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줬는데 이렇게 반환금이 돼서 돌아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걸 반영을 하시라 그래 가지고 거리 제한도 좀 줄여주고 저기한 부분에 택시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니까 시내버스가 한 사람을 태우러 들어가더라고요, 촌동네로. 그래서 거기에 시내버스 한 대 들어갔다 나오는 거 보상해 주는 것보다 택시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이거 보상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좀 하셔서 그런 부분도 행복택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제가 일선에서 들으면 이게 대금 결제가 바로바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택시업계에서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월말까지 했으면 다음달 10일이면 10일 정산해서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마 이삼 개월씩 걸렸나 보더라고요, 돈 나가는 저기가.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택시업계에도 이게 바로바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물어볼 거 마지막은 49쪽입니다.

지금 택시 감차보상, 성립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택시 감차가 충청북도의 실적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이 택시 감차사업은 그래도 잘 유지가 되나 보네요?

지금 이렇게 돈이 나가는 데, 감차하는 데 별 무리는 없습니까? 각 택시업계에 보상을 해 주는데, 이 돈을 받고 감차를 하는 데 별 이상은 없는가 해서… 그래요. 이것도 잘 처리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22쪽 미호천·괴산댐의 근본적 대책을 위한 연구용역 이제 공교롭게도 어제 우리 본회의 시간에 이 지역 임회무 의원이 이거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괴산댐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향후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거를 연구용역 하시는데 거기에 걸맞게 잘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잘 좀 추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 차원의 자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재난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4조는 구호 및 복구의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을 각각 정하였고, 안 6조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재난피해자 생활안정과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재난피해지원금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리 박승희 옥천소방서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공기부양정이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필요성을 보면 물놀이, 다슬기 채취, 낚시 등 이런 수난사고도 있고 겨울철 해빙기 등 있는데 특히 이렇게 여름철에 많이 일어나는 이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기부양정을 왜 2차 추경에 올렸는가, 이런 거는 작년 11월 달에 본예산에 이런 거를 올려야 되지 않나.

지금 얼추 여름이 다 갔는데 이게 어떻게 2회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는 그거는 차에 달고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공기부양정이 그렇다는 거고 이걸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거는…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광진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해당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바이오환경국 소관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의 경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앙투자심사와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절차가 이행될 때까지 예산 집행을 보류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