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순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건설신기술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술선진화 및 시공품질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각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신기술 활용 심의와 자문을 위한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심의·자문 요청 및 사후관리, 생애주기 비용평가서 제출, 신기술 반영에 관한 사항,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 신기술 실명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신기술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충청북도의 건설신기술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의 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