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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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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운 위원입니다. 토양검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군센터에서 하나요?

그러니까 토양검사를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토양을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양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토양검사를 해서 거기의 기준에 맞추어서 또 여러 가지 토양에 필요한 영양소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서 해서 결과적으로는 다음 해에 또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 문제가 있으면 재차 불이익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토양검사를 해서 이 토양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토양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어떠한 지도를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검사항목이 지금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토양검사를 해서 안 나오면, 나오는 거하고 안 나오는 거하고 이게 나왔을 때는 그 토양에 문제가 있어서 농산물이 작황이 제대로 좋지 않거나 어떤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항목에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됐어요.

안 나왔을 때는 토질이 이 토양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그 토양을 좋은 토양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또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여건이 그렇게 그것뿐이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량이 2,700점인데 그럼 11개로 나누면 한 200개 정도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1개 시·군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검사를 할 때는 다 표본조사를 하는데 그 표본조사를 한 번 한 데, 예를 들어서 올해 표본조사를 하면 그 표본조사를 한 데는 앞으로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이 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돼서 계속 해 오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하는 건데 이것이 계속 하다 보면은 한 데 또 하고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런 검사를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지도를 하는데 그런 것이 한두 번 이렇게 지도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땅에 대해서 검사할 때와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검사를 한다고 치면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그 토양을 계속 좋은 토양으로 유지 발전시키려면 이런 토양검사를 통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농민들이 토양을 잘 이렇게 보존하고 가꿀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검사도 필요하지만 검사 후에 사후 관리라든가, 검사를 하지 않은 그런 토양에도 유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오지 않도록 부적합 않도록 지도 편달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지난번 수해 때 우리 위원회에서 미원하고 보은하고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쏘가리양식장을 갔다가 어떤 축산농가 어르신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지금 난감하다.

우리 농장에 오리, 염소가 사료 공급이 되지 않아서 다 죽게 됐다.”고 하소연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축산과장님 우리 김창섭 과장님한테 긴급 SOS를 쳤는데 그 이튿날 그러고 제가 확인전화를 했더니 그게 바로 공사가 돼서 사료 공급을 해서 다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이번에 수해 나서 저도 여러 군데 이렇게 봉사를 나녀왔습니다마는 이런 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김창섭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일처리를 잘해 줘서 그 축산농가가 저한테 정말 큰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고마움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만 한 번 했지만.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축산과 농정국에서 발 빠른 움직임으로 그런 일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수해를 통해서 또 우리 농정국에서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관심도 갖고 또 봉사도 하고 한 걸 보면서 우리 농정국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게 참 많이 있지만 농정국에 필요한 예산은 정말 우리가 힘들게 상임위에서 해서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53면에 보니까 유기동물 등 포획요원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유기동물 포획하는 사람들을 16명 이렇게 해서 산출한 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포획요원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3개 시·군에 청주, 충주, 증평에 16명 계상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청주, 충주, 증평에 몇 명씩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 3개 시·군 외에 다른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기동물 포획을 하는 요원을 16명이라고 이렇게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유기동물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지역지역에 버려진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그래 사회적인 큰 문제도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발 빠르게 이런 포획요원을 운영해서 하는 건 좋은데,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과연 우리 지금 충북에 유기동물이 어느 정도 버려지는지 이런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시·군에 전화해 보니까 여기 좀 필요하고 저기 좀 필요하고 이렇게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계상한 것 같은데 좀 더 짜임새 있게 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유기동물은 늘어난다는 거죠.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체계적인 그런 게 가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물론 우리 축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은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도가 아닌 다른 도에서 지금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잘하셔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이런 운영을 할 때에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회무 위원님과 황규철 위원이 질의했던 적법화 촉진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또 양성화가 되고 이런 걸 통해서 또 그냥 불법으로 만들었다 이런 기회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법화시키는데 지금 안 되는 곳이 한 280여 곳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폐쇄명령, 1억 이하 과징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한다고 치면 이런 건 확실하게 해서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들을 통해서 지역이 오염되고 상당히 그런 게 많아요.

청주 인근에도 보면은 북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축산농가가 많아서 사실 외부에서 이사 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거든요, 무분별하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적법화시켜 줘 갖고 축사로서 계속 유지를 시켜 준다고 치면은 굉장히 또 하나의 문제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축사 이 문제는 좀 더 뭐라고 할까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허가도 내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법화 촉진 문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한테는 좋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적법화가 됐으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이 문제도 생각을 지금 현재 하는 부분에 달리 좀 해서 함께 지역이 살 수 있는, 축산농가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축산농가의 그런 냄새나 오염 부분에 대해서 또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적법화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무슨 축사를 단일 한곳에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느 지역 읍·면 전체가 축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나머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고 한군데 이렇게 집합적으로 만들어서 해 주면 그 지역만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또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적법화도 좋지만 이런 건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적법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면에 유기농 청년농업인 인턴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턴을 1명을, 이제 청년농업인 인턴이라고 그래서 1명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지금 지원을 하는 거죠. 지원해서 그 사람의 역할이 그러니까 역할이 지금 인턴으로서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인턴으로서의 역할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명이 선정되면 어쨌든 이런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지역의 친환경 농업에 어떤 전도사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이러한 제도는 없었잖아요. 이거 처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굳이 추경에다가 이 사업을 넣을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글쎄 그 얘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게 지금 추경에다 넣을 정도로 급한 사항인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다 해도 늦지 않은데 굳이 이걸 작년 예산도 안 세우고 추경에다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세웠는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과연 이게 추경에서 빨리 세워 갖고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농업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지금은 어떻고 내년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도민의 혈세를 쓰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을 생각은 했다고 하지만 갑자기 추경에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고, 어쨌든 청년농업인 인턴제가 정착을 해서 어떤 친환경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