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우리 경제통상국이 그전에 10대 의회 전반기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행정적인 부분이 마무리 안 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상임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갖고, 우리 산경위 삭감 예산의 대부분이 경제통상국에서 삭감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 이게 왜냐하면 상임위 위원들이 먼저 이해가 돼야지 예결위가 통과가 되는데 상임위에서부터 이해가 안 돼서 삭감이 되니까 굉장히 예산 삭감률이 높은 고질병이다, 이런 심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고 있어요. 2018년도 본예산 저희들한테 상정할 때는 사전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위원들 간에 걱정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시킨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아이, 상임위에서부터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예결위를 가면 우리 또 상임위원들이 예결 위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예산이 부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명세서 191쪽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3억인데 이 3억이 여기 보니까 사업량 증가, 증감사유에요 1만 5,000명이 필요하다 ‘증’ 그래서 2만 원씩 해서 3억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 1만 5,000명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세워진 예산 중에서 약 70% 정도 사용을 하고 30%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이요? 아니 저도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농사일이라는 게 봄농사가 있고 또 가을농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부 잘되는 시·군에서는 봄에 이 예산을 다 소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 지침을 내릴 때 예산을 봄농사 아니면은 2월 달에 하는 하우스 재배 농가도 있겠죠. 이거를 좀 적정하게 배분해서 예산 사용이 돼야지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예산이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불만이 있더라고요, 가을농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은 과장님 산출근거에 보면은 운영비가 1억 9,800, 인건비가 5,760, 이건 뭐죠? 그러면은 이게 당초예산에 포함된 거고 이번에 3억 예산은 전체가 사업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운영비에도 일부 포함되는지 알았는데… 그래요. 이게 보니까 일부 시·군 잘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도비 배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11개 시·군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예산이 지원되도록 아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신규사업을 이렇게 여기 보면은 긴급지원반 시범 운영이나 기간제근로자 양성 이런 사업을 보면은 저희들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은 도비하고 시·군비를 5 대 5로 매칭해서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을 하지마는 또 보건복지국에서는 9988 행복나누미나 행복지키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가 인건비인데 이게 우려스러운 게 일부 시·군이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인 긴급지원반 시범 운영 같은 경우 보면은 또 인건비가 3 대 7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복지국 형태로.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일선 시·군에서 생산적 일손봉사 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아, 또 이게 인건비를 떠넘기는 거 보니까 3 대 7로 이 사업도 곧 그렇게 되겠다 하면은 그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5 대 5로 가기로 했으면은 계속 일자리사업은 그렇게 가 줘야지 이걸 또 3 대 7로 신규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3 대 7이건 5 대 5건 관계가 없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으니까. 그런데 9988도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만 하는 건데 나누미나 지키미 사업도 결국은 인건비입니다.
이게 경로당을 오십 군데, 백 군데 하다가 전체 동네로 확대하다 보면은 또 인건비가 증가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거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비 매칭하다 보면은 부담이 너무 하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적 일손봉사가 작년도에 시범사업 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기틀을 잡아가는 부분인데 이삼 년을 하다가 신규사업으로 도입해 갖고 이렇게 잘 운영되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추경에 이 사업을 시·군의 의견도 안 묻고, 우리 상임위에도 의견을 안 물었으니까 당연히 시·군에도 의견을 안 물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금 곧 9월이니까 그 시·군의 의견을 듣고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본예산에 이걸 좀 넣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래요. 오늘은 토론 자리가 아니라 예산 심의 자리니까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논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정효진 본부장님이 청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을 잘 운영하고 계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좀 전에도 저도 검토보고에서도 들었지만 사업명세서 226쪽에 우리 청주국제공항 중심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이 2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8개월 정도요. 그러면은 이 국제공항 중심경제권 활성화 방안은 국토부에서도 어떤 제시를 한 게 있나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공항 주변 경제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은 언제쯤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럼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도 이 용역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담아야 될 것도 같은데 안 나와도 그거하고 뭐 별로 관계가 없나요, 그럼? 그러면 계속 국토부에서 새로운 안이 나오면은 그 용역회사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연결을 해서 계속 안에 담을 수 있도록 정보를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2억 가지고 하여간 5억 같은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우리 지금 도내에 무허가 축사가 한 몇 개소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지금 600개소 계상한 거는 이분들은 이제 수요조사 했을 때 그 적법화를 하겠다, 설계비를 주면은, 이렇게 신청한 농가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쪽 지금 당초예산에 100개소 추경에 600개소 그래 700개소는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면은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냐 이 얘기죠. 그럼 나머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우리가 설계비를 반영을 하겠네요.
그렇죠? 설계 보조하는 거를. 그러니까 2,620농가는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인데 그러면 추경에 700농가를 예산을 세워줘도 불용액 남지 않고 이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하여간 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축산과는 이게 1년 365일 비상인 거 같아요. 그렇죠? AI에 구제역에 살충제 계란에 또 무허가축사까지 있는데 참 고생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아까 국장님한테 우리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시판매장 이 부분이 아직도 우리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 관리 전환된 거 아니죠, 타 부서로?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차 추경 때 우리 교향악단 시설비 그러니까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던 게 전액 삭감된 걸로 저는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글쎄 이게,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이 전시판매장을 타 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한 후에 그리고서 타 용도로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상임위 보고도 안 하고 그 농업인단체하고는 그럼 잘 얘기가 됐나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어찌됐든 어떤 용도로 쓰든 물탱크 고장 난 거 당연히 고쳐야 되겠는데 만약에 농업인단체하고, 오늘은 예산 자리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지마는 농업인단체하고 합의가 되건, 협의가 됐으면은 당연히 상임위에 와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동의를 구해야지, 우리 상임위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고 또 여기 상당수 위원이 예결위원인데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또 교향악단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오면은 그게 예산이 삭감이 안 되겠어요? 다 삭감되지,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아마 국장님 인수인계가 안 된 거 같은데 이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돼 갖고 교향악단이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도 당연히 보고를 하고 간담회 요청을 했어야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인수인계가 잘못된 거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91쪽,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시범운영 1억 6,200만 원 중 전액 삭감 등 총 2건에 1억 8,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01쪽,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건물 유지관리 500만 원 중 전액 삭감, 총 1건에 500만 원입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 소관은 원안 통과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