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수해 때, 어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마는 금번 수해에 우리 도청 공무원 모두가 수해복구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수해피해지역인 괴산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0쪽에 보면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의 수임기관은 어디로 정한 건가요? 그 수임기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용역사업비가 2억 원인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인건비하고 경비 등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2,600만 원인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산출근거에 보면은, 대개 용역을 발주할 때 보면은 인건비나 기타 경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수임기관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마는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일반 연구용역할 때 보면은 이 경비 속에, 물론 수임하는 그 기관에서 표현이 잘못될지 모르지마는 용역을 함부로 해서 그 기관에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건비는 산출근거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여비나 자문비 이런 거가 있겠지마는 그 수임기관에 금액적 소득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산출근거는 표시할 수가 없는 건가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보면은 투자유치과에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는 배부처, 배부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은 외국에도 홍보물을 보낼 수도 있고 또한 우리 도내보다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 이렇게 배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배부처와 배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보면은 일자리기업과 생산적 일손봉사 특집프로그램 제작하고 21쪽에 보면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교육운영이 있습니다. 먼저 생산적 일손봉사 특집프로그램 제작 이거는 그동안에 생산적 일손돕기 사업을 추진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특집방송을 한다면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보급은 또 방영은 어느 방송사가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어느 특정 방송사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방송사에 방영 의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방영 의뢰에 따른 그 비용 지출은 없는 건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생산적 일자리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 양성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사업설명서 보면은 11개 시·군에 8명을 채용, 고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비, 국비가 포함이 되는데 이 채용은 어느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기간제근로자 채용함에 있어서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채용하면은 올해일 경우 3개월인데 3개월 고용하다 보면은 내년도에 또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채용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가 참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물론 고민을 하셨겠지마는 이 채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채용하게 되면은 계속 근무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70만 원, 월 27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물론 계약이 이루어지겠지만 계약이 끝난다고 해서 딱 시·군에서 이걸 다시 기간제 근무로다 근무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물론 집행부에서 타당하니까 예산반영도 했고 그렇지마는 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 충청북도나 아니면 중앙부처, 각 시·군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할 때에는 인력이 뒤따라야 되는 것을 감안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인력이 부족하면은 다른 부서 인력을 채워서라도 이 업무를, 일자리뿐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업무도 수행해야 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과 인력이 충원이 돼야지만이 사업 수행이 완료되기 때문에 또 성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그 인력조정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24쪽에, 설명서 24쪽에 보면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충청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이니까 이 건물 소유권은 충청북도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위탁이나 아니면 그 운영주체는 어디로 되어 있는 건가요?
노총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또 여러 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노총이 위탁이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노총, 민주노총 또 다른 노동조합, 노동단체가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그 이용자들이 한국노총 소속 회원들이랄까 그분들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한국노총에서 이거 운영권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한다면은 민주노총 소속 회원들은 여기에 참여하고 이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일반적 상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양대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정을 해서 한국노총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벌써 사용하고 있고 민주노총에서도 우리 충청북도 차원에서 지원 요청 이런 사항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국노총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수탁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올해 현재까지 세부적으로 계약서부터 운영실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임회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통상국 추경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괴산지역 의원으로서 우리 도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해복구에 온 정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이 공석입니다마는 정효진 본부장께서 업무추진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마는 추경에 반영된, 그 계상된 내용을 보면은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나 아니면 또 투자유치 홍보 활동, 투자유치 여비, 해외여비 이게 국비로 인해서 삭감됐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중앙부처의 관련 부처는 어디인가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국비 교부금이 조정이 됐는데 우리 충북 현실을 알고 이게 각 항목별로다가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홍보나, 투자유치 홍보 활동이나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 활동이나 해외투자 여비 이런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이라면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가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나, 홍보가 되고 투자가 유치가 되고 이런 업무 전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비가 축소된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참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우리 경자청 업무를 축소시키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자료요구 목록을 작성했는데 한발대비용 용수개발사업 등 1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무과에서 챙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자료 전달)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그동안 폭우피해 복구에 우리 도청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AI, 계란파동 여러 가지 농정국 소관 업무가 많이 있는데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 신규주택 주변의 그 경계지점이 도유림과 사유림이 있습니다.
사유림에 주택을 지었는데 이 건축허가는 물론 행정기관인 괴산군에서 건축허가, 준공까지 다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유림과 사유림 이 경계지점이… (자료 들어 보이며)이처럼 바위 상단부분이 경계지점입니다. 바위 상단지점인데 계속 비는 내리고 또 여기 산사태가 나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도 나와 보고 괴산군에서 또 감물면에서 면장 그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 봤습니다마는 이때 당시 이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좀 미온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또 재차 나가 가지고서는 현장답사도 하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감물면인가하고 주택소유자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더라고요. 합의서 작성한 걸 보면은 물론 그 주택주는, 주택주 입장에서 볼 때는 합의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게 과연 온당한 합의서 작성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계속 비는 오고 바위는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이런 바위가 거기 3개가 있었는데 지점이 바위 중간지점 3분의 2 지점이 도유림이고… 3분의 2는 사유지, 3분의 1은 도유지입니다.
그런데 비는 계속 오는데 이걸 즉각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미온적 대처에 대해서 진짜 아주 야속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참 수해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많은 고생과 또 희생 이런 건 있었지마는 그래도 이게 일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 대처함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나서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어느 현장이든 어쨌든 간에 직원이 나가 보든 또 국장이나 과장이 나가 보든 보는 시야는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현장에 나간 담당 공무원들께서 그 상황 파악을 해 가지고서는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장이 나간다고 해결되고 직원이 나간다고 해결이 늦게 되고 이거는 우리 공무원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절차는 있지마는 그 현장에 나간 9급 공무원이 됐더라도 그 상황을 제대로 보고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32쪽에 보면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이게 있습니다. 콘테스트 이러면 경연대회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시·군, 마을을 서면으로다가 평가를 하는데 이 경연대회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마는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이 경연대회에서 선발해서 전국대회에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1,500만 원 가지고 이 콘테스트가 제대로 되겠나, 또 이게 현실성이 맞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33쪽에 보면은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건물 유지비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예산심사 때나 누차에 걸쳐서 논의된 바가 있는데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국장님, 여러 번 이게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마는 이 건물 자체는 농어민을 위한 건물로 건립이 됐고 그러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교향악단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재검토해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건물 자체에 대해서 농어민단체가 이해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관리 전환을 행정재산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아주 상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게 이 건물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논의되는 이 자체가 우리 위원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 건물 자체 가지고서는 당초 목적이 다 달성됐기 때문에 그 농어민 단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교향악단이 활용한 거는 도지사 방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농산물전시판매장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아주 거론조차 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5쪽에 보면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요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무허가 건축물이 오래됐고 낡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를 적법화를 그러니까 양성화를 시킨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축사가 허가가 안 난 것을 적법화를 시킨다, 그러니까 그 축사에 대해서 합법화를 시킨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번에 700개소가 당초예산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추경에 추가로 700개소를 하는 건지요? 임회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쪽에 보면은 호우재해 복구사업 괄호하고 수리시설비에 대해서 복구사업비가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특별지구는 청주와 괴산이 재난지구로 선포되어 있는데 그 산출근거를 보면은 청주 10억, 증평 2억 4,000, 진천 7,400, 괴산 5,8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수해피해는 분야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수리시설 분야에 있어서 이 4개 시·군 중에 괴산이 5,800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리시설에 대해서 시·군에 조사 기준이 내려갔으니까 이게 파악이 됐겠지마는 이런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렇다면은 물론 해당 시·군에서 도에서 지침을 시달했을 경우 피해 파악이 그 지침에 의해서 누락된 게 없이 제대로 파악이 된 건지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자체 추진한다면은 여기에 국비, 도비, 시·군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비율도 57, 18, 25 이렇게 시·군별로다가 국·도비가 비율별로 포함돼 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3,000만 원 이상 해당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국비 내시된 거 외에 이거 말고, 이 부분 말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이 조사 지침이나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수해피해 파악에 대한 중앙지침 또 중앙실사단이 와서 하는 그 지침 또 시·군에서 피해상황보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