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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홍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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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창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하는데 잠깐 빠졌는데 뭐 큰 자료 아니니까. 우리 예비비, 2015, ’16, ’17 예비비 총액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내역 그리고 불용된 거 남은 거 이거 자료 좀 줘 보시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정책복지 관련입니다.

사업명세서 126쪽이고요.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매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령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건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고 잘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게 장애인회관 건립을 함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마 같은 날 회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착오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행정문화위원회 속기를 들여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매입안은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줄 수 없는 거죠? 같은 상임위가 있고 또 법률적으로 어떤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는 옳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예산 절차 밟아서 행문위 통과시켜서 이렇게 와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이거하고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 이게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필요성도 굉장히 역설하시는데 지금 이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법률적인 근거?

이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보조금이 뒷받침되는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권장하는 시책으로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은 시행할 수 없는 권장 사업이죠. 그래요. 우리 지금 지사님이, 지사가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조례에 어떤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제가 청년지원과에서 올라온 몇 가지 내용들을 보니까 포괄적입니다.

대체적으로 포괄적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딱 정해서 ‘지사는 그런 사항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예산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어떤 별도의 조문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게 잘 안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장체험을 대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해당사항이 되죠, 지금 이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도내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잠깐 하는 건데 일주일 하는 거죠, 올해? 그러니까 일단 올해 가는 아이들은 7일 하는 거잖아요, 7일.

이어서 바로 들어갑니까, 이어서 아이들이? 우리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구상했던 사업인가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게 참신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 예산 같아요, 그냥. 아르바이트 애들 해 주는 그런 예산 같아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너무 즉흥적이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좀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도 중소기업으로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닌데 조금 더 계획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대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장래에 이것을 체험해 가지고 어떤 진로에 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 얘기 잘 들었고… 이게 어쨌든 행문위에서 부결돼서 올라온 내용인데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이따 좀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하는데 잠깐 빠졌는데 뭐 큰 자료 아니니까. 우리 예비비, 2015, ’16, ’17 예비비 총액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내역 그리고 불용된 거 남은 거 이거 자료 좀 줘 보시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정책복지 관련입니다. 사업명세서 126쪽이고요.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매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령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건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고 잘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게 장애인회관 건립을 함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마 같은 날 회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착오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행정문화위원회 속기를 들여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매입안은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줄 수 없는 거죠?

같은 상임위가 있고 또 법률적으로 어떤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는 옳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예산 절차 밟아서 행문위 통과시켜서 이렇게 와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이거하고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 이게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필요성도 굉장히 역설하시는데 지금 이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법률적인 근거? 이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보조금이 뒷받침되는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권장하는 시책으로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은 시행할 수 없는 권장 사업이죠.

그래요. 우리 지금 지사님이, 지사가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조례에 어떤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제가 청년지원과에서 올라온 몇 가지 내용들을 보니까 포괄적입니다. 대체적으로 포괄적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딱 정해서 ‘지사는 그런 사항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예산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어떤 별도의 조문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게 잘 안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장체험을 대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해당사항이 되죠, 지금 이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도내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잠깐 하는 건데 일주일 하는 거죠, 올해? 그러니까 일단 올해 가는 아이들은 7일 하는 거잖아요, 7일.

이어서 바로 들어갑니까, 이어서 아이들이? 우리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구상했던 사업인가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게 참신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 예산 같아요, 그냥. 아르바이트 애들 해 주는 그런 예산 같아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너무 즉흥적이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좀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도 중소기업으로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닌데 조금 더 계획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대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장래에 이것을 체험해 가지고 어떤 진로에 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 얘기 잘 들었고… 이게 어쨌든 행문위에서 부결돼서 올라온 내용인데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이따 좀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올해 열렸을 겁니다. 그 개최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짧게 의견제출 삼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2014년도에 한 580억, ’15년도에 한 286억, ’16년도에 366억, 2017년도에 지금 아직 446억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렇죠? 보통 예비비가 총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세우게 되어 있나요? 매년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삼사백 억 정도, 적게는 한 300억 많게는 한 500억 이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남는 것 같은데, 법적인 한도를 꽉 채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될 다른 부서가 이 예산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편성해 가지고 예산의 합리성을 좀 저해하는 이런 예산 편성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사업명세서 191쪽이고요, 설명자료 24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부결돼 있는 예산이 법적인 근거 없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사연 없는 예산이 없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예, 국장님 이해하겠고요.

따라서 산경위에서 승인된 예산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거 이해하시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절차에 따라서 온전한 예산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음 사업설명서 187쪽, 설명자료 10쪽, 같이 보실까요. 이게 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인데 이 용역비를 책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용역비가 만들어집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용역비를 제출할 때는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

어떤 절차가 있느냐 이걸 어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잘해 주셨는데 용역비를 제출할 때는 미리 심의위원회를 심도 있게 개최해서 이 연구용역에 관한 심의를 얻어야 되죠?

우리 4차 산업혁명 대응종합계획 연구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언제 열었죠?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21일 날 심의위원회가 승인을 해 줬어요?

심의위원회를 연 거예요? 이게 조금 이상하죠,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조금 못 느끼시겠어요?

미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미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용역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용역비를 먼저 계상해서 올려 놓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열렸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부가 바뀐 거잖아요. 먼저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날짜로 봤을 때는 이게 순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를 제출할 때는 미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거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 참여하셨습니까? 심의위원회 몇 분이 참여하셨어요? 예결위 들어오실 때는 단단히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긴장감도 전혀 없이 이런 정도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용역비는 당연하게, 연구용역은 당연하게 심의위원회 개최되는 거고 날짜도 제대로 모르시고 또 심의위원회 명단도 잘 모르고 사업이나 제대로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공업… 우리 산경 소속이고요. 사업명세서 227쪽 설명서 84쪽인데 투자유치 홍보 활동도 그렇고 해외투자유치 여비에 관한 건데요. 사업기간이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8회로 되어 있고요. 사업비가 한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해외 투자유치 여비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 예산 내역을 보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줄여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겠다 싶어서 한번 짚어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경자청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MRO라든지 이란 투자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 사태가 되지 않도록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조금 여기 공직자들 다 계시지만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이거는 좋게 말씀하시면 급해서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이건 졸속적이고 즉흥적으로 보인다고요,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 정부에서 중점사업이고 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세웠다, 이런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럼 이 예산이 우리 예결위에서 살아나기가 어렵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몇 분이나 참여해서 이거를 열었습니까, 18일 날?

열두 분이 하셨어요, 찬성 의결을? 나머지 여섯 분은 반대하셨어요? 에이, 이거 서면심의 하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예결위 할 때 그때 우리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 하면 안 된다, 우리 될 수 있으면 모여서 위원들끼리 심의 있는 이런 회의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혈세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몇 번을 짚어드렸거든요. 우리 지금 기금, 제가 예산의 기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금 관리하는 곳에서도 보니까 거의 다 그냥 서면으로 하고 말았더라고요. 직접 얼굴 보고 한 것이 몇 개 안 돼요.

그래 갖고 그때 기획관리실장이 저한테 공식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대응 이게 2억 원이에요. 예산이 적지도 않은데 이것을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면서 더군다나 서면으로 18일 날 받아서 21일 날 예산을 올린다는 게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자, 국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앞으로 이런 건에 관해서 대답할 때는 지금처럼 실수를 인정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또 앞으로 이런 기회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반복되면 어떠어떠한 책임을 지겠다 하는 정도 수준에서 이 예산 살려달라고 하시는 게 더 설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에 대답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