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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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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회무 위원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지난 집중폭우로 인해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피해복구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더 빛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께서 공공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창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정책관님 답변이 경력단절자를 위해서 이거를 충원을, 채용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경력자 단절이 과연 60명만이 아닐 거고 이 60명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매니저 또 스마트교실매니저 이런 부분이 있지마는 이 60명이라는 인원선발을 함에 있어서 공고를 통하고 그렇지만 이 공고문에 그 대상자가 특정을 위해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특정을 위해서 지정할 수가 있는 공고문이 될 수가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에 보면은 아이 돌보는 아빠, 요리하는 남편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 역시도 지금 현재 사회 분위기나 추세가 아빠들이 아이들 돌보고 가사도움을 많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사업 세부적인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추경에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교육 대상자가, 이제 교육을 하는 거니까요, 교실을 운영하는 거니까 그 교육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육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4,000만 원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명을 대상으로? 지금은 막연하게 홈페이지나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했을 경우 과연 몇 명이 올지 또 대상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100명이 넘으면은 일정 기준에 의해서 100명을 선발하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4,000만 원이 편성된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은 40가족을 한다 그랬는데 물론 40가족 넘을 수도 있고 또 덜 될 수도 있지마는 그러면 처음부터 시행하는 거면은 2,000만 원이면 어때요? 20가족부터 시작하면 어때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이에요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0쪽에 보면은 정책복지과에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량이 1,091명인데 이게 추경에 반영되는 1,091명이죠? 이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량 그 대상인원을 선발할 때 보면은 이 선발은 도에서 관장하지 않고 시·군에는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시·군에서 보면은 여기에 대상자들이, 거기도 이제 기준이 있고 다 있겠지마는 특정인이 연속적으로 하는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관련된 분들이 연계돼 가지고서 계속해 가지고 다른 못하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있는, 지금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선발기준을 정할 때에, 올해 추경에 21명이 증가되고 1,091명인데 이 인원을 볼 때 시·군에 배분하다 보면 몇 명씩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주기로 한다든지, 한 번 한 사람은 다음에 못한다든지, 2년 주기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기획관리실장님과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은 신규사업 분야에 대해서 기간근로제 뭐 긴급지원반 인원 또 인턴채용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현직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보고 신규사업을 같이 병행해야지 되지 않나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추경이나 또 다른 예산 편성할 때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또 인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간근로제 뭐 긴급지원 그 인원채용 또 인턴채용 이런 부분은 현직 공무원들이 그 시·군의 인력 조정을 해야지 업무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방 기간근로제, 물론 채용하는 분들이야 능력이 있으니까 업무수행을 하겠지마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나 실장님은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사업 하고서는 인원충원도 안 되고 사업을 전개하다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뭐 인턴 이런 채용이 점차적으로 늘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인력 보완할 수 있는 그 조치를 하고서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지난 집중폭우로 인해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피해복구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더 빛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께서 공공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창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정책관님 답변이 경력단절자를 위해서 이거를 충원을, 채용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경력자 단절이 과연 60명만이 아닐 거고 이 60명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매니저 또 스마트교실매니저 이런 부분이 있지마는 이 60명이라는 인원선발을 함에 있어서 공고를 통하고 그렇지만 이 공고문에 그 대상자가 특정을 위해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특정을 위해서 지정할 수가 있는 공고문이 될 수가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에 보면은 아이 돌보는 아빠, 요리하는 남편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 역시도 지금 현재 사회 분위기나 추세가 아빠들이 아이들 돌보고 가사도움을 많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사업 세부적인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추경에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교육 대상자가, 이제 교육을 하는 거니까요, 교실을 운영하는 거니까 그 교육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육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4,000만 원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명을 대상으로? 지금은 막연하게 홈페이지나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했을 경우 과연 몇 명이 올지 또 대상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100명이 넘으면은 일정 기준에 의해서 100명을 선발하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4,000만 원이 편성된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은 40가족을 한다 그랬는데 물론 40가족 넘을 수도 있고 또 덜 될 수도 있지마는 그러면 처음부터 시행하는 거면은 2,000만 원이면 어때요? 20가족부터 시작하면 어때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이에요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0쪽에 보면은 정책복지과에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량이 1,091명인데 이게 추경에 반영되는 1,091명이죠?

이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량 그 대상인원을 선발할 때 보면은 이 선발은 도에서 관장하지 않고 시·군에는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시·군에서 보면은 여기에 대상자들이, 거기도 이제 기준이 있고 다 있겠지마는 특정인이 연속적으로 하는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관련된 분들이 연계돼 가지고서 계속해 가지고 다른 못하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있는, 지금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선발기준을 정할 때에, 올해 추경에 21명이 증가되고 1,091명인데 이 인원을 볼 때 시·군에 배분하다 보면 몇 명씩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주기로 한다든지, 한 번 한 사람은 다음에 못한다든지, 2년 주기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기획관리실장님과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은 신규사업 분야에 대해서 기간근로제 뭐 긴급지원반 인원 또 인턴채용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현직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보고 신규사업을 같이 병행해야지 되지 않나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추경이나 또 다른 예산 편성할 때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또 인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간근로제 뭐 긴급지원 그 인원채용 또 인턴채용 이런 부분은 현직 공무원들이 그 시·군의 인력 조정을 해야지 업무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방 기간근로제, 물론 채용하는 분들이야 능력이 있으니까 업무수행을 하겠지마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나 실장님은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사업 하고서는 인원충원도 안 되고 사업을 전개하다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뭐 인턴 이런 채용이 점차적으로 늘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인력 보완할 수 있는 그 조치를 하고서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