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김학철 위원입니다. 방금 박한범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7조5항… 아 7조6항에 대한 부분을 좀 막연하게 또 도지사가 작위적으로다가 사업을 선정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모호성을 없애자라고 하는 취지에 동감하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제6조의5항 교육기관 지원에 있어서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도 같은 의미에서의 모호성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 점도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는. 김학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언제 제정을 했죠? 그럼 이 기금을 5년간 유지해 오면서 모아온 건데 지금 얼마나 걷혔습니까, 기금이?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역시 자금은 모아놨는데 그 모아놓은 금액의 규모도 그다지 어떤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닌데다가, 2008년에 박왕자 씨 사건인가요?
금강산 관광에서의 우리 내국인 피살사건 이후에 전면적으로다 이 민간교류협력이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해서 거의 한 10여 년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또 남북이 그때보다도 더 긴장감이 계속 극대화되어져 있고 세계 정세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협력을 통일을 대비해 가지고 증진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한 번도 사용실적도 없는 이 기금을 계속 연장만 해서 가는 것이 과연, 액수가 크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액수도 얼마 안 되는 걸 차라리 이거는 기금을 폐지시켜 버리고 또 그 시점이 무르익어 가지고 다시 신설을 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실제 활동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조례라든가 기금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하고 적절한 시점이 왔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예산을 또 확보를 해 가지고 함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액수가 수백 억 정도 한 시기에 모으기 벅찬 규모라면 모르겠는데 거의 20억 정도 되어지는 거면 차라리 기금을 폐지시키고 더 아주 긴요 긴급한 곳에 쓰고 또 시점이 왔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준비를 해 가는 게 적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속기한이 12월 말까지면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될 필요가 있는가요, 시기적으로? 10월 달에 해도 되지 않나요?
상관은 없잖아요, 기금이니까? 자구 문제라든가 이런 게 조금 그런데… 이 “배우자이었던” 이것도 저도 이게 보면은 흔히 보지 못하는 자구가 들어가 가지고 이걸 뭔가 설명하시지 못할 내막이 있으신 거 같은데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수정안을 낼 것인지 통과시킬 건지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배우자 여건하라고 하는 자구가 들어가는 순간에 관련된 무수한 조례에 해당되어지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에 대한 해당 조례들을 전면적으로 다 개정을 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다 따라줘요.
이것만 특별히 굳이 배우자였던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실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일단 보류를 위원장님 해 주시고 다음 회기에 바로 충분히 저희가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살펴본 다음에 이 문구의 삽입 여부를, 삭제 여부를 따져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김학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정책방향에 대한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도시의 미관을 결정하는 주요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주차문화라든가 또 전기, 전선주라든가 또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가 도시미관을 결정하는 아주 주요 요인 중의 하나겠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또는 우리 지역의 광고문화를 보면은 주변과의 조화라든가 또 배려 또 시민 통행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고려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무 대형화되어져 있고 너무 많고 또 너무 무질서하게 이 옥외광고물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측면이 있다 이겁니다. 도시가 매우 깔끔하고 또 정돈이 되어져 있는 곳들을 가 보면은 이 광고물들이 대개는 다 작아요.
광고물들이 작다고 해 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장사가 충분히 잘되고 오히려 작은 간판이 큰 간판 속에서 돋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빨리 점포주들에게 그런 의식계몽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큰 간판만이 이게 반드시 고객을 많이 모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옥외광고물협회의 운동도 있겠지마는, 캠페인도 있겠지마는 우리 도나 자치단체에서 이 광고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의식계몽운동뿐만 아니라 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작은 간판을 추구하는 곳에다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일정 정도의 수량이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것이 일시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너무 큰 간판은 그만큼 내가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된다, 일종의 간판세를 신설한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정규모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감면을 해 주고 또 소형화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도시미관을 좀 더 아름답게 하고 질서정연한 간판문화가 정착되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조례안 준비를 다음에 또 개정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