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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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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사항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 정보격차 해소지원에 제6호에 명시된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은 이것은 좀 집행부가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사료가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조문들은 가급적 위반 시에 자제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6호 규정을 삭제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또 그리고 지금 부칙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번 제정안의 부칙사항을 이 조례안은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사항을 좀 명시를 해야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의원발의라도 집행부에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7조제6호 규정은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어떠신지… 어찌됐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자치입법을 입안할 때에는 간단명료한 그런 조문의 내용을 설정을 할뿐더러, 또 지원 근거에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런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모든 단체장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넣어서 조례에서 제정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조문들은 가급적 조례 입안 시에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사항만 이렇게 명시된 그런 지원사업만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 예기치 못했던 그런 지원대상사업이 발굴되면은 차후에 이렇게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런 사업도 확대 시행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이 있고요.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서 혹시 금번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다시 한 번 손을 볼 그런 기회가 있다 하면은 6호의 규정은 다시 한 번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 부칙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바로 의결 시에 부칙을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부터 금번 조례 제정안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해서 금번 조례는 성립을 시켜주고 차후에 이 조례를 좀 개정할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 이런 조문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문을 드렸습니다. 해서 본 위원의 수정동의는 부칙을 명시하는 그런 수정동의로 이렇게 금번 회기에서는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도민과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서로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거나 또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그런 사항들은 있나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됐다고 하는데 조례 제정 전에 있었던 그런 사항을 부연설명해 주신 것 같고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사항이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시기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라도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 간의 교류가 추진될 것을 대비해서 충청북도가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할 것을 미리 입안을 해 놓는 그런 계획들이 있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다음 13조에 위원의 제척사유에 보면 제1호에 이런 규정이 있네요. “배우자이었던 사람”, 이런 내용은 처음으로 접하는 그런 조문 같은데 보통 위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배우자였던 사람이라?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내용을 표기했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배우자였던 사람이라 하면은 어떤 이혼을 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법률적으로 당사자와는 남남이 된 사람을 표기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적정한 표현인지… 본 위원이 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제척사유는 보면 본인 또는 직계존속 아니면 당사자와 당해 안건에 대해서 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전에 배우자였던 사람을 이걸 제척사유에 표기하는 것은 처음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디 과거 이북지역에 거주하다 남쪽에 거주하면서 예전에 이북지역에 거주할 당시의 배우자를 여기에 생각을 해서 표현한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과연 적정한 표현인지… 당일에 이렇게 안건을 접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진행하기는 어려운데,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배우자이었던 사람을 표기를 하다 보니까 친족이었던 사람까지 함께 이게 지금 표기가 되는 거거든요. 해서 김학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 위원회 제척사유가 각 위원회별로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해서 타 조례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뿐더러 우리 국장께서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들이 타 자치단체 입법사례들을 동료 위원님들한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 갖고 다음번에 이렇게 좀 금번 임시회에서는 안건을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