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수산식품거점단지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이 개장일은 언제쯤 되는 거죠? 그럼 현재 괴산군의 얘기를 들어 보면 올해… 준공하고 개장하고는 틀리겠지만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괴산군에서는 준공을 올해 12월경에 한다고 그랬고 지금 국장님 답변은 개장은 4월경에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건지요? 그러면 이 단지 조성에 있어서 충청북도 도비로 전액 이 단지 조성이 되고 또 시설 건물이나 이런 게 다 도비로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군비가 50억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군에서 이 거점단지 운영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보면 운영 관리 이게 있는데, 물론 국장님 답변처럼 충청북도에서 직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괴산분들 또 아니면 입주업체 모집할 때에 공고가 어느 방향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한 번 입주하게 되면 입주기간이 사용기간이 5년 이내니까 최대가 5년일 테고 그렇다면 한 번 연장하면 3년이면 8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번 입주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8년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율량동에 있는 판매장 그것도 보면 첫 번에 입주한 분들이 거기 집기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구입해서 투입됐기 때문에 영업을 잘 못하더라도 내보내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정 소송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입주업체 선정에 있어서 이건 정말로 신중을 기하고 정말로 이게 올바르게 돼야지만 이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영하다 보면 입주업체 자기 이름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재위탁이나 재임대나 이런 게 발생될 염려가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건데 이런 점은 조례안에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이 행정부지사가 운영위원장이고, 위원장에 행정부지사고 그 외 위원 선임을 함에 있어서 이 운영 위원들 선발도 철두철미하게 돼야 될 거 같고 또 하나는 고대 앞서 말씀드린 입주업체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제한을 둔, 괴산지역 사람들은 이 수산식품거점단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많은 환영을 하면서 기대가 많이 부풀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지역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강구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입주업체 선정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또 거기 예외규정을 둬 가지고 괴산 외의 관내 사람들이 입주하는 이런 규정을 둔다면은, 공고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점을 둔다면은 또 속된 말로 특혜 아닌 특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할 때에 입주업체 모집 선정에 있어서 정말로 괴산 지역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특별히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