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는데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이 「상표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