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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숙애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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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지역 장애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이동권과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참여와 보호받을 권리를 제한받고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주혜원학교는 유·초·중·고·전공과 등 5세부터 20세 이상의 성인이 17년간 동일한 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유아와 성인의 신체적 차이는 고려되지 않은 채 식당, 체육관, 기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수준별 학습은 기대하기조차 어렵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혜원학교는 1988년 금천동으로 이전 후 2002년 25개 학급에서 현재 41개 학급으로 증가하였음에도 66㎡의 교실을 2분의 1, 3분의 2 크기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직원휴게실, 자료실, 교육정보실 등을 일반교실로 대체 사용하는 비정상적 교육환경입니다.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10여 년간 학교 증축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 당했습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대통령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요청드립니다. 하루 빨리 혜원학교를 증축하여 장애학생들에게 법에 정해진 적정한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혜원학교를 유·초·중과정과 고·전공과정의 2개 교로 분리하여 장애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주 율량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의 입주로 인한 특수학급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고교에 특수학급이 전무하여 특정학교에만 학급 정원이 초과된 실정입니다. 이에 율량지구나 신규 택지지구 근교 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7년 충북특수교육 운영계획 자료에 따르면 거점학교는 인근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및 컨설팅 등 제공으로 장애학생 직업교육 지역거점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 유일 거점학교인 청주농고는 교실 6개 중 4개에 특수학급이 배치되어 있어 직업교육실은 단 2개에 불과합니다. 주변 특수학급 학생들이 직업교육 기회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교실이 원래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특수학급 공간을 확보하여 거점학교로서의 위상과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특수학급 학생들이 교과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부축을 받아 10여 분을 이동해야 하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에겐 1층만 부여하면 된다는 편견이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속히 편의시설을 갖춘 교실환경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이동권과 학습권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충북교육청이 11월 1일 개원 예정인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기획·정책연구, 특수교육연수 등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특수교육원의 중·장기발전계획이나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내역조차 없고 충북장애인교육발전협의회에서 결정했던 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에 개원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2018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 시기에 무엇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시겠습니까? 늦었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계획으로 특수교육원으로서의 특화된 교육이 가능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등과정을 마친 중증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어 시설에 보호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충북의 장애학생 졸업자 421명 중 진학자 296명, 취업자 14명을 제외한 111명이 그렇습니다. 가정에 방치될 경우 퇴행되어 도전행동특성이 나타나거나 보호를 전담해야 하는 부모의 스트레스 증가, 가족해체, 경제활동 제한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교와 사회 사이의 완충작용을 위한 사회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연계하여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를 설치하고 평생교육 기회와 일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더불어 충북도와 시·군에서는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보호 의무를 사회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