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유한국당 진천군 제1선거구 정영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저임금 상향이 농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과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고시했습니다. 2016년 6,470원 기준 16.4% 상승이고, 역대 최고 인상폭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추진해 나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 8월 31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해서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의 자국민과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정책기조로 내세우며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집약성 및 규모의 영세성, 특히 외국인노동자 고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농림어업 분야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큰 타격과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피해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농림어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46.2%로 전체 산업 평균 13.6%보다 높은 수준이고,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수가 지난해 기준 2만 725명이며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는 농가호수 및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탈농촌화로 인한 인력난이 우리 농업경영과 농가소득을 어렵게 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농업계가 처한 상황을 배제하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 없이 추진하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농업분야의 상시고용 및 계절노동자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고 이로 인한 농업총생산은 물론 농축산물의 지급률 하락 등 농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 파장이 커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제로 인한 농업계에 불어올 후폭풍이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는 7월 18일 농업인이 빠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만 발표한 채 아직까지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농업 분야의 파장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과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 직접지원 대책에 농업분야를 포함시킨 정책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는 농업 분야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입니다.
농림어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46.2%로 전체 산업 평균 13.6%보다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 현재의 최저임금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차등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최저임금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농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분야 인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넷째,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과 직접지불제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농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농가소득 증진 및 소득 안정망이 구축될 수 있는 농가소득안정화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와 지방자치단체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북 농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이 제대로 구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어 우리 농업과 농촌의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