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이렇게 적시를 했었고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법령위반 심사기준을 예로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도 13조와 13조의2가 존치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그 이후에 법령심사기준을 한번 열람을 해 보니까 이렇게 강화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 사항들은 어떤 합의제 행정기구나 또는 의결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그런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법령위반사례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금번 조례에서 개정안을 해 주게 되면은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위원회 조례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재검토되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 동의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지적한 대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하여 개정안과 같이 엄격하고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정 조례안의 안 제13조와 안 제13조의2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소방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러면서도 이거는 뭐 고유의 광역사무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최근까지 우리 이시종 지사님이 도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이상하게도 이 소방업무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이렇게 책임을 많이 전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지를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제공토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은 언젠가 이 문제가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좀 크게 제기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우리 도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아니 일선 시·군의 소방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은 응당 충청북도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 맞는 일이지 이것을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하라? 이건 큰집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금번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점진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소방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 다 좋습니다. 또 우리 광역에서 본 위원은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그런 사항도 참 좋지마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사무를 전가시키는 것은 이제는, 이것도 하나의 요즘 우리 사회에서 한참 화두가 되는 갑질문화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겠다, 차제에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시설 신축 건인데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았고 예산이 투입돼서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론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금번 종자생산 연구시설 신축 건과 관련해서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내수면산업연구소가 충주호에 본소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얼마 전에 행정기구 조례가 개편돼서 다시 과로 전환이 됐지마는 남부에 지소가 있었어요. 내수면지소가 있었는데 남부에서는 지금 각종 토종어류하고 기타 거기에 좀 더 꺽지라는 그런 종자를 또 양식과 배양을 좀 해 나가고 있고 충주에서도 보면은 쏘가리양식 연구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은 한 곳에 이러한 연구시설들을 좀 집적화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해야지 이거를 여기저기 말야 자치단체에 분산배치해서 과연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기타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비용이 많이 증가될 거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왜 괴산에 가게 된 배경이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겁니까? 지금 금강수계나 한강수계에서 우리 내수면연구소가 기이 위치돼서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거 뭐 토종어류종자생산연구센터를 괴산에 갖다 넣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좀 논리가 궁색한 논리로 생각되는 것이 과장님께서 그렇게 어떤 긍정적인, 지역적인 그런 부분만 강조를 하게 되면은 어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윤홍창 의원이 동서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했듯이 격차가 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중부지방에 위치가 돼야 돼요. 그건 더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처사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이거는 어찌 보면은 왜 이 사업이 괴산군에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한편으로 오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을 충주나 옥천에 기이 내수면연구소가 있는 지역에다가 이 시설을 신축할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또 토지를 추가 매입을 해야 되고, 현 부지가 적다 하니까. 그래서 어떠한 비용적인 것을 걱정한 나머지 지금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라고 하는 곳이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도 참 저거 앞으로 걱정거리가 많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억지 춘향이 식으로 공한지도 이용해서 하나의 이런 토지비용도 또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하면서 거기다가 좀 하나 갖다 이걸 안치시킨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충주나 이쪽 남부의 내수면연구소에 이 연구소를 신축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세요? 당연히 들어설 자리에 이런 행정재산이 들어서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리고 또 금번 안이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니까 추진기간이 2017년도 9월부터 ’18년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업기간이, 금년에 이뤄지는 사항이 어떻게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옵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예산 서 있죠?
실시설계비 좀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아니 의회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저 뭐 의회가 참 알면은 예산 삭감되면 그만이고 또 위원님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면은 넘어가면 좋고 이런 식입니까? 우리 충청북도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답변하시죠? 국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언제 개정됐죠, 축산과에서 업무 이관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 이 공모사업에서 확정된 것도 2017년 1월이고 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6월 달에 이렇게 개정안이 됐으면은 그 안에 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 2회 추경까지가 진행 됐죠.
그 사이에 또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고 그 많은 시간을 그래 허송세월로 보내고 10월 달에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 행정의 수준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경각심을 줘야겠다,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 절차를 이렇게 중시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중시하는 이런 문화는 앞으로 발본색원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장님께 좀 수정동의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시설 신축 건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의결해 줄 것을 동의를 드립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은 동료 의원의 발의안입니다마는 내용상 일부 미비점이 좀 발견돼서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는 약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2조제3호의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제5조 본문에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두 가지 경우에는 이후 조문에서 또 다시 사용된 적이 없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3호의 (이하 “도”라 한다)와 안 제5조 본문의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은 동료 의원의 발의안입니다마는 내용상 일부 미비점이 좀 발견돼서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는 약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2조제3호의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제5조 본문에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두 가지 경우에는 이후 조문에서 또 다시 사용된 적이 없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3호의 (이하 “도”라 한다)와 안 제5조 본문의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출연에 대한 법적근거는 그렇고, 출연금 산출내역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공무원 파견수당이 좀 축소된 거로 이렇게 비고란에 표기가 됐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에서 공무원 파견 목적이 달성됐으면은 이거를 복귀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을 줬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건지 이 내용을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공무원 1명을 복귀시키고 결국 마급으로 또 1명을 지금 추가 채용한 거죠? 다음에 경비부분에 있어 갖고 직원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17명에 대해서 일괄 1년에 한 번 5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연도보다 또 1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문제는 17명을 어떻게 계상을 한 것인지, 지금 급여부분에서 10명이 이렇게 급여가 나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17명으로 계산한 건 어떤 사유인지 이것도 한번 간략히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무기계약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나서 어떻게 계산을 하셨죠?
인건비 부분에 10명만 지금 급여에서 계산했단 말이에요.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이렇게 급여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파견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본청에서 안 주고 문화재단에서 줘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로 충당을 시킨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시간 있을 때 다뤄보기로 하고요. 문제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라고 안 하죠.
이거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합니까? 바뀐 것 같은데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지급근거가 지금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원래 맞춤형복지제도라는 것이 공무원들에 이렇게 도입된 제도입니다마는 기타 자치단체별로 이것이 내부 운영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조금 더 폭넓게 우리 지방의회의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기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문화재단의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그러면 이게 50만 원이면 500포인트를 준다는 얘기인데 이거 지급근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아니 출연금으로 인건비나 경비에 이 선택적 복지사업이 계상됐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재단 자체의 예산으로 별도의 직원들한테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뭐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제어할 부분은 없지마는 우리 충청북도가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인건비와 경비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별도의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근로자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적용시키기도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왕 지급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도의 지사 산하 공직자들과 일반 기간제근로자까지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포인트가 900포인트까지 주잖아요, 기본으로. 그런데 여기는 또 연 500포인트밖에 주지 않는 것은 줄 거면은 근속연수까지 합산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직원들과 똑같은 그런 복지제도를 이렇게 혜택을 받도록 하든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도립교향악단도 50만 원인가 이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
그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왕 어차피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사가 인정하는 근로자까지 도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주게끔 한다 하면은, 준다고 하면은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죠. 기본 900포인트 주고 나머지 근속연수에 따라서 합산해서 줘야 되는데 기껏해야 생색내느라고 500포인트 말이야 줘 갖고 1년에 50만 원씩 이거 생색내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왕 줄 거 같으면은 제대로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본청에 기타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출연기관, 이런 출자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