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 등의 충돌사고로부터 운전자와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로관리기관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도로의 적용범위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충돌방지를 위한 안전대책과 사체처리 등 관리기관 등의 임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는 야생동물 사체발견 최초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 향상 및 주민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정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를 각각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