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주시 소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시설이 되어 이에 대한 시·군 조정교부금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29조1항에 따라 조정교부금 재원 제외대상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하고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우양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시도 출연금 배분기준에 보니까 재정력지수하고 보니까 충청북도가 6,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광주시, 대전광역시 5,4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기업 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재정력지수도 낮고 또 공기업도 별로 없는데 이거 비슷하게 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력지수가 우리가 낮고 또 공기업 수도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는 거는 비슷하고 받아오는 거는 적게 받아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조정하고, 물론 내는 건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낸다고 할지라도 다른 거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우양 위원입니다. 1쪽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우리 감사대상 기관이 36개 기관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관련 근거가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거죠?
그중에서 딴 거는 문제가 없고 도 본청하고 직속기관, 출연기관 그리고 위탁기관 등 했는데 이게 위탁기관 말고 또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그럼 위탁기관은 지금 다 몇 개죠, 우리. 지난번에 26개라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 구분을 왜냐하면 감사대상 기관에 그걸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게. 그래서 피감사기관이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좀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례에 담지 않은 거라도 우리 나름대로 명쾌하게 정의를 해서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양섭 위원 얘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보고받는 과정에서 어떤 비리나 불법이나 위법사항을 혹시 발견했을 때 그때 과연 조치를 그냥 넘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 정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