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 등 6건,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표 정책기획관이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 추진단장으로 금일 성화봉송을 하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바로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정애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우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박우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질의 답변 전에 드릴 것은 그전에는 출연계획안이 별도의 안건으로 기관별로 올라왔었는데 이걸 이제 국별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분야별로 국별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안건은 하나지만, 안건은 하나지만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면서 출연에 관해서 부적절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이 안건 전체가 부결되는 것이 아닌 그 하나의 기관에 대해 출연하는 것만 부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계획안이 통과되고 나서 금액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계획안의 금액과 또 예산안에 또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면서 했던 것들이 상이하다하더라도 그 계획의 승인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비단 지금 이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면서 논의됐던 것이 아니고 예산안 심사나 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검토하고 한 것도 봤는데 계속적으로 시도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금액이 지정될 수 있도록, 즉 충청북도가 손해 보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하나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 해석에도 있습니다. 출자·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지금 동의안 얘기하는 겁니다.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에 올라온 게 지금 동의했던 금액과 틀려도 계획을 우리가 지금 동의해 주는 거지 금액이 안 맞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추경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이 계획안과 또 2018년도 예산이 계획안에 의해서 확정되고 추경 때 일부에 가감의 변동이 있었으므로 다시 또 추경 때 추경의결 전에 지방의회에 출연계획안을 변경시킨 것을 동의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 이 유권해석을 폭넓게 해석해서 이미 2018년도 출연을 하겠다는 것을 동의를 받아놨기 때문에 추경 때 일부금액에 가감이 있어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행안부 해석으로 보면 그 금액을 동의하는 게 아니고 출연계획을 동의 받았으면 그 범위 안에서는 집행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실장님이 의회를 존중하는 생각인데 검토해 보시고 또 행안부에다가 행정안전부에다가 질의해 보시고 해서 결과를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확인만 하나 더 해 볼게요. 지금 비축하고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앞으로 하려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올라 온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비축 또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추가해서 할 목적과 현안이 있어서 지금 올린 겁니까? “예, 아니오”만 어떤 건가만 답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어떤 위치나 공간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비축이나?
계획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축하려고 하는 토지가 현안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개발공사 담당자님 그거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당장 현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어떤 정부계획이나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범위를 열어놓은 측면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다 있겠지만 지금 현안사업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안이 없고 대비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셨던 것들 염두에 둬서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시행사업자로 참여를 하겠다는 걸 열어놓는 건데 일반 사기업보다는 공공성 위주로 그렇게 사업이 되면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아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사업과 또 추가되는 사업들 업무보고 하고 또 사무감사 피감기관으로서 아마 동료 위원님께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장님 약속하셨던 대로, 개발공사도 저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하시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획관리실장님이 또 다 이렇게 보실 수 없으면 기획관리실은 출자하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기재부마냥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는 또 국토해양부 소속입니다.
국가처럼 아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또 산업단지 부서가 있고 그 부서 국장들이나 뭐 이렇게 저기도 그 현장에 맞는 연관된 그 사업부서하고 이렇게 현장 확인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안이 아니고 의결을 좀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은 끝났으니까,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사업을 또 준비하고 이 조례가 통과돼야지만 또 준비하고 어떤 지역을 알아보고 하는데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고 아까 답변하신 건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양섭 부위원장님이 의결을 부결 또는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직접 회의에서 논의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정회를 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하던 중 이견이 있어서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를 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협의내용 중에 충북개발공사가…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들 특히나 우리 이양섭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개발공사에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그것도 해결 못하면서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조례안을 변경해서 올리는 것을 의회가 그걸 그대로 용인해 줄 건가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하시면서 그 필요성에 관해서, 조례안의 변경에 관한 필요성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조례는 오늘 협의를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였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금 개발공사 사업현장에 나타난, 수해 등을 통해서 나타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임노열 충북개발공사 사업지원실장님 계시는데 해결될 수 있도록,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임노열 실장님도 사장님께서는 안 나오셨지만 이런 내용들 가감 없이 보고하셔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를 하다 보니까 개발공사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 논의됐던 것들을 건설소방위원회에다가 내용을 위원님들께 전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다 깊숙이 철저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 및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구성 규정과 기능을 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해촉”을 순화용어인 “위촉해제”로 변경하였으며, 위촉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 센터는 민간에다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 준비 철저하게 잘해 주시길 바라겠으며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간위탁 기관장을 출석시켜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의 대표로서 도의 사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보고 개선점을 마련해서 결국은 또 이렇게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무감사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민간위탁 기관은 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되었어야 합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은 당연 감사대상 기관이고 출자·출연기관… 출자는 아니구나!
출연기관 그다음에 위탁기관 또 위임기관은 감사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업무는 보건복지국 업무가 아닙니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도·감독 업무만 그 사무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그 사무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고 지적하고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무는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원래는 대상도 아닌 거죠.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맞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 점 참작하시고 자료제출 우리가 잠시 후에 통과되고 나면 철저하게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에」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진술 및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범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을 통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는 부록에 실음) 참고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11개 기관에 총 229건으로 요구 건수가 전년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소관분야 업무추진 내용 중 타당성이 결여됐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각종 도정 추진상황,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위탁기관 등”이라고 들어간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조례를 처리했듯이 충청북도 사무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위탁을 주고 수·위탁 계약을 위해서 사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인데 다만… 아닙니다. 그중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충청북도와 수·위탁 계약을 통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공모지정 기관입니다. 도가 직접 위탁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기관 등”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도비가 투여돼서 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센터장한테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등”이라고 표현한 것이 어제 방문했었던 청소년진흥원 내의 성문화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센터는 위탁, 민간에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영을 하는데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혼합직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직접적으로 민간에 위탁을 주고 수·위탁 계약을 통한 게 아니고,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위탁기관이라고 다 표현하면 이런 몇 개 기관이 위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등”자를 거기다가 붙여줬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6개였던 것은 우리가 초기에 조사했을 때고 다시 한 번 점검 해봤는데 정확한 숫자는… 그거는 저기 내용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다만, 이제 2개 기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2017년도 1월 달 이후에 설치된 것에 관해서는 출석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업무보고처럼 계획을 보고받는 것이 아니고 그 위탁받은 사무를 한 행위에 관해서 하기 때문에 일례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같은 경우는 설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운영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했고 또한 민간 위탁기관 중에서 도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기관, 예를 들어 충북도립 노인전문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는 기관 충북도립 노인전문병원이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이지만.
그렇게 제외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3개 기관이 그렇게 제외됐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자체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충북도립 노인전문병원 하나인데요, 노인병원은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운영이…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특수한 거라고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도비가 안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렇죠.
우리가 재단법인 출연기관 중에서도 대부분 아까 출연계획안처럼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발굴수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인 채택이나 참고인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만 했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센터장에 관해서는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서울시가 그러고 있고 광주시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기관의 도 공무원의 사무가 아닙니다.
그 사무는 지도·감독할 것만 사무인 것이고 직접 사무를 보지는 않기 때문에 사무감사에서 그동안은 제외가 됐고 사각지대였던 것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보는 의미라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명쾌하게 정의된 게 우리 조례나 법령에 사무감사 대상이라고 피감기관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나 직속기관이나 도 본청 국은 당연기관이고요. 그다음에 본회의 의결로 기관을 선정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위탁기관, 위임사무기관,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출자기관은 지방공기업은 당연 포함대상이고요.
출연기관도 있습니다. 그 출연기관도 원래는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거기도 같이. 위탁기관과 출연기관은 같은 개념입니다.
의결을 함으로써 대상기관이 되는데, 출연기관은 그동안은 대상기관으로 의결을 했는데 위탁기관에 관해서는 관례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안 했기 때문에 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위탁기관에서 하는 도의 사무를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위원님들이 한번 살펴보고 개선점들을 마련해서 정말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기관이 도에서 위탁받은 사무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또 도민의 삶에 얼마나 기여하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책임성 있게 투명성 있게 그 기관이 운영을 하면 그것이 또 우리 의회의 보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의견 주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서 제가 11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위탁기관에 있어서는 자료를 준비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 자료는 일반적인 위탁기관의 현황, 예산 운영, 조직현황, 그다음에 위탁받은 사무, 도에서 어떤 사무를 위탁을 줬는지 사무내용 소개, 그다음에 그 사업을 어떤 걸로 추진했는지 그 추진실적에 관해서 일일이 보고를 받겠고요.
그 보고는 기관의 예산의 범위나 종사자의 수와 사업의 양에 따라서 3분 또는 5분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10개 기관이면 3분만 하면 30분이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한번 듣고 질의응답, 정식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 여러 답변과 진술을 듣고자 함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는 증인 채택이 맞는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이게 증인과 신문과 이 용어가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인식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처음 하는 것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누락시켰던 거거든요. 대신해서 답변 듣게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처음이니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여기 유인물에 돼 있듯이 증인 채택을 하지 않고 참고인 채택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처음이니까.
위증을 하면 또 고발하고 형사법으로 뭐 과태료 물 수 있고 증인선서를 하고자 하는 이런 부담감이 처음이라서 참고인 출석요구를 해서, 진행되는 내용은 동일하되 참고인 출석을 요구를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이 되면 아마 다른 부서에도 또 확산될 것이고 도에서 감사하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 또 다른 시도처럼 이게 양이 많으니까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증인 채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도의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간이지만 받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진행되는 내용은 어제 우리 청소년진흥원 방문하셔서 그렇게 보고받고 질의응답하고 이런 형식을 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좋으신 지적이죠.
감사에서 질의응답이나 또 제보로써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 참고인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봤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하면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은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대상기관은 본회의에서 의결사항인데 이것은 의결한 다음에 의장만 통하면 의장 명의로 공문만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하는 중간이든가 아니면 업무보고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참고인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바로 감사 중에 감사중지를 하고 회의를 열어서 참고인을 증인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광역정신증진센터는 충북대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그 센터장이 병원 의사예요.
갑자기 수술이 있다고 하면 그럼 부센터장이나 선임 국장·과장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에 관해서도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청문회나 보게 되면 갑자기 누구… 조여옥 대위라고 하는 증인이 왔을 때 옆에 친구를 가지고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회의를 열어서 증인 신청합니다, 참고인 신청합니다라고 하면 회의를 열어서 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써서 참고인으로 왔는데 문제점이 바뀔 때는 증인으로 다시 우리가 회의를 열어서 채택을 하고 선서를 받은 다음에 책임감 있게 수감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는 그 사무의 책임이 아닙니다. 원래는 답변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를 보지 않는데… 그거는 이제 주무부서는 지도·감독의 소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위탁기관이 잘못한 혹시나 여러 가지 비위가 있다고 하면 그 비위는 그 기관에다가 묻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사무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면책이 됩니다. 관리감독, 지휘감독을 못한 책임만 묻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무를 보는 센터장들이 와서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 와서 그렇게 보고하고 답변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의미 있는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의 시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올해는 참고인 정도로 하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증인 채택을 중간에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냥 감사 중간에라도 그렇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 처음의 시도를 통해서 센터에서 센터장 및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라고 하는 도민의 대표기관한테 통제받고 확인받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생기는 것만 해도 자기의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통해 집행기관, 위탁기관 등에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