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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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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쪽과 관련해서 신고 선물에 대한 물품별 종류 및 신고자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언론에 공개된 걸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돼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주요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물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자체 특수시책을 시행한 점 높이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방금 전 자료제출을 이렇게 좀 받아 보니까 선물 신고현황에 보니까 신고인에 대한 직급이나 성명이 전부 다 이렇게 좀 불분명하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되는 자료제출 건은 지방의회에 부여된 고유권한으로서 이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손 치더라도 의원이 대외적으로 유출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법률을 이렇게 적용시켜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은 사실상 어떠한 근거를 갖고 우리가 지금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관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어요. 늘상 우리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서도 사실 늘 접할 수 있는 그런 위원명단 뒤에 맨날 첨부를 하면서 유독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 내놓은 거 보면은 이렇게 좀 불분명하게 직급이라든지 성명을 성씨만 표기하고 어떤 분들이 주로 선물을 신고했는지, 성실하게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분들이 잘 했는지, 여기 지금 서두에는 앞 장에 보면은 하위직 공무원들만 또 이렇게 신고한 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 이후에 한 20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44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직위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성명에 성씨만 이렇게 이 씨로 표기된 거로 봐서는 아마 지사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3년도 이후에 지사님을 제외한 1건의 선물신고 공직자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감사관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외국이나 외국인으로부터 증정 받은 선물이 100달러 이상 또 국내가로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금년도에 공직윤리제도 운영 전국 2위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사항들이 선물평가단을 이렇게 구성하는 등 자체 특수시책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렇게 2013년도 이후에, 아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지사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한 분 외에는 전혀 선물을 신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평가단을 구성해서 이런 점수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해외출장이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들, 기타 또 공직자들이 해외출장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년에는 또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한 10년간 신고내용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2007년과 2016년도에 각각 12점씩 신고된 거를 제외하고 기타 연도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특별히 2016년과 2007년도에 이렇게 많은 선물이 신고된 주된 사유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낸 자료만 갖고는 감사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체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그런 것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불과 2013년도 이후에 그 많은 공직자들이 해외출장을 꼭 뭐 지사님만 이렇게 단장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각 실·국장들 특히 얼마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자청장께서는 이란 투자 건과 관련돼서 해외출장을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 여기 1건도 신고된 게 없어요. 그러고도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그런 2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 같고 내용은 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현재 신고된 44점의 자료들이 도정사료관에 몇 점이 있고 나머지는 전체가 도청 수장고에 이렇게 보관되고 있는데 이 증정된 선물들이 우리 도민들이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공간을 소규모 전시관이라도 만들어서 도청 어디 복도가 됐든 어디 대회의실이 됐든 그런 것들을 한번 전시할 필요성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총무과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관장하고 있는 회계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여기 보면 서예 붓글씨도 있고 아라비안 향로, 기타 풍속화, 귀석화 등등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양탄자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있어서 가액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물품들을 일반 도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조그마한 전시관이라도 만들어서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미 이 문제는 회계과하고 한번 좀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는 선물들이 지금 보관상태가 어때요? 양호한 상태로 보관이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장고에 어떤, 직접 본 위원이 우리 도청 수장고를 방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수장고에 대한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물품은 양호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하긴 그 또한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주관할 사항이지만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들의 선물신고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보니까 의회가 1건이 없어요.

의회도 중국이 됐든 베트남이 됐든 일본이 됐든 우리가 자매도시를 많이 방문하고 또 그쪽에서 우리 지역을 또 오고 있잖아요. 그럴 시에 의장이 됐든 다른 대표분한테 이렇게 선물이 증정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잘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뭔가 좀 소홀한 점이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다음에 46쪽에 보니까 취업제한 운영실적이 있어요. 재산등록의무자라 하면 4급 이상 공직자를 말하는 건가요? 도민들은 항상 공직을 마치고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공직자들을 일컬어서 흔히 관피아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데 우리가 취업제한기관이 인사혁신처에서 이렇게 고시된 거를 보니까 1만 6,331개 기관으로 돼 있어요. 사실 본 위원도 이렇게 고시된 것을 잠깐 열람을 했더니 주로 사기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사기업이 주로 전체의 한 9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공공병원 또 시설관리공단, 의료기관 그런 곳들이 더러 있던데, 문제는 여기 취업심사 처리현황을 보니까 몇 분 되지 않지만 그동안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문제는 취업제한기관은 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심사를 해서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승인도 해 줄 수 있는 결과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런 기관이 아니고 우리 지사께서 이사장으로 돼 있거나 또는 회장으로 돼 있는 체육회, 문화재단 등등 여러 가지가 많죠.

그래서 여기 충북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기관들은 사실상 취업제한기관이 아니죠? 해서 어찌 보면 이 또한 인사혁신처에서 어떠한 근거에 따라서 이런 기관들을 제외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에서도 공직인 내부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년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앞두고 있는 분들이 또 고위 4급 이상으로 공직을 나가시는 분들이 이런 기관에 다 이렇게 재취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싸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또 평소 얘기도 들어보면 ‘야, 공익자들이 말이야 참 산하기관에 다 이렇게 또 재취업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이 일반국민들과 또 우리 공직에서 공직자들의 취업제한 이런 관련법령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큰 괴리가 있다고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지사님께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조금 전에 몇 개 기관을 소개한 그런 기관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사실 법에 저촉을 받지 않으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야, 공직자들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제한이 있다더니 그렇지도 않더라, 다들 보면 퇴직하면서 어느 기관에 가서 말이야 사무처장을 하고 뭐를 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앞으로 시대가 많이 변한만치 이런 인사권 행사도 좀 제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정무부지사 임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여당에서 그걸 또 집행부를 두둔하는 그러한 촌극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정무부지사 임명에 관한 조례에서 각호 규정이 한 네 가지가 정도가 있죠.

정무부지사는 2급 이상 공직자로서 3년 이상을 재직했다든지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 기타 선출직에 의해서 선출된 기초자치단체장 이런 등등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것이 항상 말썽이 되는 게 4호 규정입니다. 기타 도정에 좀 해박한 지식이 있거나 또 도정발전에 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지사의 자의적인 판단 규정 때문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또 사실 어찌 보면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항상 고위공직자들만 이렇게 정무부지사로 임명이 돼야 되는 것이 과연 그게 옳은 일이냐, 그 부분도 맞는 얘기입니다.

해서 본 위원은 이러한 사항들은 어찌 보면 행정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의해야 될 사항인데 차제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언급하다 보면 어찌 보면 제4호 규정 같은 것은 그러한 사람을 정무부지사로 임명할 때는 의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안전장치가 있으면 그런 불협화음이 없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에 굳이 감사관께 주문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 문제도 이렇게 같이 좀 피력을 하면서 이 문제는 그렇게 좀 넘어 가고. 다음 3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민감사관 위촉현황을 보니까 지난해 감사 시에 29명에서 1명이 좀 추가로 위촉이 돼서 30명으로 이렇게 위촉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본 의원이 지난 358회 임시회에서 도민감사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이 조례가 공포가 됐나요? 그래서 문제는 지난해 행감에서도 그런 문제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감사관의 인원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또한 도민감사관 위촉내용을 좀 훑어보니까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덕망 있는 지역인사들을 도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과연 그분들이 공직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부조리나 비위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제보를 해 주겠느냐 해서 좀 지역별로 감사관을 더 확대해서 위촉하는 쪽으로 또 비판정신이 좀 강한 사람들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때에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도 도민감사관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감사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적을 해 주거나 또는 제보를 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글쎄 본 위원도 사실 도민감사관들이 시·군 종합감사 시에 같이 배석한 사례를 몇 차례 좀 봤는데요.

사실 회계사나 건축사 등등 이렇게 전문가들 아니고는 일반 도민감사관들은 사실 자리만 지키고 같이 이렇게 식사만 하는 그런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본 위원이 하는 얘기로 좀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더러 행정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정신을 갖고 있고 공직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이렇게 문제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는 사실 이용을 좀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많은 정보가 수두룩하게 있는데도 그분들이 도민감사관이란 그 직책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제 지역의 도민감사관을 보니까, 여기는 위촉현황을 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 또 이름을 다 기재를 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청하는 것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기를 했다고 좀 저기한 건데요.

여기 저희 지역에 있는 두 분의 도민감사관들 참으로 이렇게 굉장히 성품이 온순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도민감사관 역할을, 능력 있으신 분들인데 어떤 사회적인 그런 덕망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공직자들을 이렇게 이번에 감사 시에 적발이 되게끔 그런 것들을 제보하거나 이렇게 지적해 줄 그런 분들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난해 때도 이렇게 좀 지적을 하니까 신경 쓰고 감사관께서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 같고.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가 시행이 되면은 추가로 또 이렇게 10여 명이 더 아마 위촉이 좀 돼야 될 거 같은데 새로이 위촉되는 분들은 어떠한 자리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스펙 쌓는 그런 직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민감사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위촉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난해 이장 결격사유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린 적이 있었고 또 해외연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지원 사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적시를 하니까 당시에 시·군 종합감사 시에 이런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이행실적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 임명에 관한 그 규칙이 기초자치단체마다 다 이렇게 규칙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종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또 형사사건에 기소됐을 때 또는 어떠한 실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사항들이 직권 교체가 안 되니까 그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행정기관을 원망하는 그런 사례들을 몇 차례 겪었어요.

그래서 사실 규정이 왜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 입문과 동시에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공직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이 만든 자치법규가 있음에도 그런 것들을 이행을 안 해 줘 갖고 마을에서 신고한 사람들이 말이야 참 그분한테 핍박 받는 그런 사례도 있고 말이야, 유야무야시키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시를 했더니 시·군 종합감사 시에 점검을 해 보겠다 하더니 말이야 그것도 어째 아무런 소식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고 지금 감사관께서 해외연수, 사회단체 이렇게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각 단체의 조례로 아마 지원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만들었다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아직도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 이렇게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 요구하면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전혀 뭐 없는 거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이렇게 적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서 뭐 늘 관행적인 그런 부분만 좀 보지를 말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항들도 확대해서 짚어봐 주면은 또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력이 좀 높아질 거 같은데, 사실 우리 감사관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에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위반되거나 예산의 어떤 관련 상위법령에 예산 편제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일전에 그런 얘기도 한번 했죠.

어떤 지역의 어떤 공사와 관련돼서 영조물을 이렇게 파기한 그런 부분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사례들, 예산낭비 사례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사무라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도요, 충청북도에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온다 하면 어떤 거를 볼 거 다 알아요.

매번 반복적으로 그 사항만 보니까. 우리 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지마는 매년 반복적인 사항만 갖고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해서 좀 더 그동안 살펴보지 않았던 그런 사각지대를 우리 감사 영역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시·군뿐만 아니고 우리 출자·출연기관, 도의 자체감사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동안 좀 살펴보지 않았던 그런 영역에서도 좀 더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한범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홍보 마인드 역량 강화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좀 간략히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참 바람직한 그런 교육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문제는 방금 공보관께서 답변하신 인터뷰·대담 기법과 또 보도자료 작성 기법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교육대상자들의 평가는 좀 어때요? 인터뷰·대담 기법은 5급 이상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실무자인 6·7급도 대담 기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터뷰 기법에 대해서는 좀 교육을 실시했더라면 좋았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간부공무원들이 아닌 6급이나 7급 주무관들이 이렇게 대담에 나갈 그런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인터뷰 기법에 대해서는 좀 공직자들이 기법을 많이 터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은 그런 예전에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차례 주장을 해서 의원 재량사업비라고 예전에 관행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이 제거가 됐습니다마는 과거에도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직원들의 인터뷰가 꼭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더러 있더라고요. 왜 이런 경우를 소개하느냐 하면 평소에 공직자들이 기자들에 대해서 인터뷰 기법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사실 어찌 보면 그 의원들도 지역의 의정활동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시·군의 예산으로 다 소화하지 못해서 미처 주민숙원사업들이 해결되지 못했던 그러한 사항들을 도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내려가는 사항이고 또 도에서도 예산을 내려보내 줄 때는 시·군으로부터 보조사업 신청계획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님들이 그 부서의 6·7급 이렇게 그 이하의 직원들하고 그런 문제를 접근하는데 아유 직원들이 잘못 대처를 하니까 이게 마치 ‘우리는 그런 사업을 모르는데 사실 의원들이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줬다’ 이렇게 저기가 인터뷰가 돼 갖고 말이에요, 그것이 일파만파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들도 예전에 있었다.

해서 본 위원도 참 이렇게 좀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그러한 인터뷰 기법에 대해서도 참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어느 정도 공직에 노하우가 있는 그런 간부공무원들은 대처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님들이 젊은 직원들한테 어떤 문제를 자기가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면 말이에요, 그 직책에 부합되는 그런 답변이 녹음이 되고 그래 갖고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이렇게 언론에 또 한번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 일반 우리 도민들은 마치 그런 것들이 지금 관행적으로 계속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를 전 직원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전략을 계획해서 좀 실시해 주시고요.

다음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중간에 시설물을 활용한 광역적 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어찌 보면 광고물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도시의 전광판이나 지하철 등을 이용한 홍보효과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홍보효과가 아주 극대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지 아니면 그 실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기탄없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 대도시의 전광판 홍보가 우리 충북만의 자체 그런 특수시책이라 하면 홍보효과는 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문제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이러한 홍보의 이용방법을 기초자치단체까지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참 이 부분은 이제는 뭔가 좀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홍보효과의 미흡성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보관께서는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참 좋다고 하니 좀 저의 생각과는 많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산이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이렇게 전광판이나 또 지하철 홍보수단은 접하는 사람들이 일부 국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해서 이러한 예산을 좀 모아서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이렇게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중파 방송을 이용한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유독 공중파를 이용한 광고예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적거든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는 재정비해서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됐든 현재 도정홍보 수단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게 아니라 좀 더 적은 예산을 갖고도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수단을 강구해 주시고요.

다음 18쪽을 한번 볼까요. 금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한 60%가 채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러한 사업들이 꽤 있어요. 사업별로 보면 집행시기가 좀 달리 있어서 그거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산술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지금 열두 달 중에 열 달이 지난 시점에서 대체적으로 80% 이상이 지금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60% 미만 사업들이 꽤 많은데 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잘 알았고요. 계약기간이 있는 그런 사업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반 경상적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는 우리 충북에서도 굵직한 그런 대형 행사가 참 많았잖아요.

오송 뷰티박람회,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기타 전국체전 등등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많았는데 이런 경상적 예산에, 어찌 보면은 이미 다 먼저 소진을 하고 이렇게 좀 3회 추경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홍보비가 좀 더 부족하다고 해야 되는 그런 판국에 참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변명의 소지가 없는 거 같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공보관께서는 연중에 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금년에 이렇게 우리 도가 굵직한 그런 대형행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예산들이 좀 과대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어요. 어찌 생각하세요?

예, 우리 공보관실에 금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집행실적을 좀 간략히. 공보관실의 업무특성상 다른 실·국보다는 업무추진비가 꽤 많은 부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일부 집행부에서 자진 삭감했던 부분들 다 복원됐죠? 문제는 공보관실에 편성돼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사실 부정청탁 금지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되면서 많이 절감이 되어야 할 그러한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전혀 예산이 줄지 않고 있고 사실 집행내역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우리 공보관께서 밝혀주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것이 다 전액 이렇게 좀 집행이 될 것인지.

언젠가 한번 간략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집행실적을 열람해 보니까 하루에도 점심·저녁으로 계속 식사대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거의 1년 365일 중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국경일을 제외한 모든 날이 그렇게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접해야 된다 하면은 우리 공보관실에 근무하시는 공보관님 이하 전 직원들은 과로사로 쓰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혹시나 과거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를 각 실·국에 이렇게 좀 숨겨서 그거 집행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공보관실의 많은 업무추진비가 혹시나 지사님 또 아니면 다른 특보들 이 업무추진비 사용해요, 안 해요? 홍보보좌관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약간 배정하는 거 같은데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쪼록 부정청탁 금지법에 이렇게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24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소식지를 매월 10만 부씩 이렇게 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것도 법적 근거가 없이 이렇게 도정소식지를 발행·운영하고 있었죠?

그렇다면은 매월 10만 부를 제작해서 우편발송으로 교부되는 대상자 및 기관을 간략히 이렇게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발송 대상기관 및… 그런데 배부현황을 보면은 다중집합장소에 2,383개소에 5부씩 해서 배부량이 한 1만 2,000부 정도 이렇게 배부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상기관 우편발송은 2,383개예요. 그 5부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또 배부를 하는 겁니까?

금융기관에서 어떤 모 금융기관에 5부를 보내는데 그 금융기관에서 그냥 어디로 또 5부를 보내요, 그럼?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사실상 금융기관이나 학교에도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5부 정도를 보내서 적의 장소에 이렇게 비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결국은 2,383개소만 우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아래에 보면은 이·통장도 4,704명을 대상으로 5부씩 해서 또 이·통장이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배부해 주는 거로 돼 있어요. 문제는 아까 그 다중집합장소는 1개 기관이나 장소에 5부가 가서 적의한 곳에 배치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통장들이 5부씩 우편으로 이렇게 접수받아서 그거를 예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부한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우편발송비용이 1부당 165원이에요.

이것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예산이 우편요금이 8,4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열두 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 보니까 매월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곳이 4만 2,000부가 해당이 됩니다. 4만 2,000부 이렇게 산술적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 배부내역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월 4만 2,000부를 165원씩 계산해서 배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까 다중집합장소에 2,383개소, 이·통장에게 4,700부, 경로당에 한 4,000부 그러면 팔천, 1만 나머지 3만 2,000부 어디로 갑니까? 예, 그거는 잘 알고.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우편요금으로 계산할 때 4만 2,000부라고 했는데 6만 부가 넘게 지금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 하니까 6만 부가 어떻게 가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배부현황을 보니까 6만 부가 우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안 나와요? 우편요금의 문제를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그 우편요금의 예산이 8,4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1부를 이렇게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165원으로 그렇게 계산한다 하면 4만 2,000여 부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가 있는데 공보관께서는 또 그거보다 더 많은 6만 부 이상을 우편으로 지금 발송을 한다고 하니까 나머지 삼만몇천 부는 콜밴으로 해서 시·군을 통해서 배부토록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6만 부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다중집합장소에 한 2,300 통·이장한테 한 4,700 경로당에 4,000부 해 갖고 그럼 여기가 1만 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그래서 문제는 그것도 좀 수치를 확인할 수 가 없겠고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기관, 개인이 누구누구인지를 좀 이렇게 대상자를 수치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는 아까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통장님께서 지금 5부 받는다고 해서 마을에 여러 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를 않는다 하니까 본 위원은 예산도 지금 우편요금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 도정소식지가 도민들한테 많이 전달이 되고 또 도정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우편으로 발송을 하자, 해서 사실 여론 형성층인 각 마을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반장 또 기타 주민자치위원 또 우리 노인회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해도 여력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군을 통해서 우리 도정소식지를 이렇게 받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적극적인 여론 형성층에 우리 도정이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