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최광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 유영심 외 2명 또 그리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혜란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 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입니다.

소관 실·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관께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네, 다른 위원님 추가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감사관께서는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9대 대통령선거 대비 특별공직감찰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감찰결과를 보니까 조치결과가 22건이 있어요. 행정 22건, 신분상 7건 이렇게 있는데 그 감찰결과 22건을 조치하였다고 하는데 위반형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지금 보안서류 내지는 당직근무 이런 거 사실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지켰다면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지금 감사관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요즘은 SNS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페이스북 이런 데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좋아요’를 누르면 그게 선거중립 위반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좋아요’를 눌러서도 안 되고 댓글은 더더욱 안 되고 그런 거네요?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만 그런 거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괜찮은 거죠? 페이스북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인 데서만 아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사실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거 정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자기의 평상시의 무슨 활동 의정활동이라든가 당시 평상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인가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그런 거를 몰라 가지고 이게 정치적 중립 위반인가 아닌가를 몰라 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과에서 좀 평상시에 우리직원들 상대로 처벌 위주보다는 미리 사전에 홍보를 좀, 이런 거는 쉽게 생각하고 그냥 ‘좋아요’ 누를 수는 있는데 이런 거는 선거법 위반, 선거중립 위반이라는 거를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우리 직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사후에 아까처럼 보안서류라든가 자리에 부재중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저기인데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다고 대충 넘어가시면 나중에 더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따끔한 처벌을 꼭 해 주셔서 선거중립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박봉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연철흠 위원님이 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연철흠 위원님 어떻게 답변되셨습니까?

예,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손자용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보관의 도정홍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정홍보방향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입니다. 공보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보관께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연일 이렇게 행사 도정홍보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또 실시간 업데이트도 잘 되어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도 잘되어 있다고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 조금 전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재미없는 일방적인 홍보는 효과성의 의문에 대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홍보는 일방적으로 도정홍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지나친 넘치는 홍보에는 오히려 반감을 갖는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좀 제안이랄까 이런 걸 드리면 넛지효과라고 요새는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넛지의 뜻이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강요에 의해서 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넛지의 뜻이 그런데요.

그래서 요즘 도민들이 일방적인 홍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드러운 홍보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을에는 독서를 합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을은 책을 읽기 좋습니다.’ 또는 ‘가을은 책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 거부감을 덜 느끼고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홍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홍보전문가들이라 지금 잘하고는 계시지만 조금 이렇게 부드럽고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경태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10일 예정된 자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연수원 현장에서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