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연수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연수원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자치연수원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연수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기이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성기소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뭇잎이 곱게 물든 가을에 충청북도 공직자들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자치연수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고향에서 힘을 얻듯이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부족함을 느끼거나 활력이 부족할 때 자치연수원을 찾아 힘을 얻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화요일 예정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