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여기 처음 이렇게 오셔 가지고 낯서실 텐데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시간도 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는데요.
저도 청소년종합진흥원에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알기에도 한 60여 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얼마나 되죠? 그래서 2년 될 때쯤 되면 사직서를 냈다가 그다음 해에 다시 응모하는 방식인 거죠?
또 근무하고 있는 동안 상담복지나 활동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전문가가 되고요, 그 안에서.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일은 시키면서 시간제계약직이나 뭔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을 좀 드리고, 그나마 여기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은 그 정도인데 지금 각 시·군에 만들어진 곳은 더 열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침해를 받고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더군다나 그 복지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종합진흥원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것은 어디든지 얘기를 계속 해 줄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은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이 10월 10일 날 새로 오셨죠? 어떻게, 일하실만 하세요? 문제가 좀 내부에 있지 않았나요?
내부를 잘 단도리를 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1388 청소년전화 담당자가 세 분이신가요? 몇 분이세요, 거기가?
제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1388 전화는 매년 보면은 되게 많거든요. 많이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분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예, 그걸 제가 보고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사례별로 폭력 때문에 하는지, 연애 문제 상담인지 또 무슨 학업 때문인지, 이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분류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거 정도라도 이렇게 체크를 좀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보면 청소년들이 말로 하는 걸 잘 안 하고 문자로… 거의 카톡이나 문자로 다 하기 때문에 조금 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래도 문자나 카톡이나 하는 SNS 상담으로의 전환들도, 또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좀 심각하게 고려가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조금 하고는 있었죠, 문자 상담을? 하여튼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심재희 원장님 모처럼 뵙는데 여전히 적자가 계속 극복하기 어려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자연학습원은 투자를 해야 되는, 청소년들에게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지 거기서 이렇게 이익이 남거나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들께서 왜 그거를 못하느냐, 위탁해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도 우려가 돼서, 그러면 이게 장기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장기적으로 몇 년 운영을 해 보니 이런 정도는 의회에서 예산 투자가 계속 됐으면 좋겠고, 운영과 관련돼서는. 또 이런 부분은 보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장기계획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10대 의회는? 그러면 11대 의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서 아예 애초에 시작할 때 얼마 정도가 투자가 될 거고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투자의 개념이고 우리는 그걸 또 줄이기 위해서 이런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해 왔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런 얘기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매번 의회 시작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들으셔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희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명단하고요, 두 번째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명단, 세 번째는 2017년 여름방학 청소년근로보호 합동점검결과, 전국이 같이 했으니까 있겠죠.
그거 3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오긴 했는데요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여기에 보내 주신 자료 41쪽에 보면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인가요? 자치법규나 계획은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지금도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년 예산 성인지예산과 성정책, 성주류화 정책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의하면 이 분석평가는 무조건 실시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분석평가의 결과를, 제7조에 보면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분석평가가 나오려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별 여기 조례에 보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각 호의 사항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회의가 안 열렸는데… 잠깐만요. 당연히 그래서 안 들었잖아요. 올해 준비를 못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준비를 못하셔 가지고 내년 성인지예산과 성인지정책 반영을 못하도록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잘 보세요. 이거는요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서 이걸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를 해야 내년 여성정책과 내년 성인지예산을 이것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영향분석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열어서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안 열렸지 않습니까? 작년은 7월 달에 열었고요.
올해 안 열어서, 내년 정책은 이미 다 반영이 끝났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걸 가지고 올해 했고요, 올해 한 걸 가지고 내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마치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자치법규 한 것처럼 나오고 계획한 것처럼 나오고 제외된 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 목록 쭉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록들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지금 여성정책관님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심각하게 위반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분석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했습니까? 그렇게 위원 추천까지 다 해 놓고서 이 회의를 안 열었다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지금 자치단체 예산안을 시도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11월 11일 날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늦어도 10월 중순에 최종결과서가, 보고서가 나와야 그 다음 연도가 계획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나오기 위해서는 회의가 진행이 돼야, 지금 조례에 의하면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나온다는 거는 도대체 회의도 안 열고 분석평가의 기본방향도 안 나오고,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먼저 이거부터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이게 왜 그랬는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 보니까 지금 여성정책관님이 성평등정책의 목표를 도대체 무엇으로 잡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뜩 들었습니다. 성평등정책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고 계시죠, 정책관님은? (…) 정책관님이 여성정책관으로서 성평등책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게 관만의 문제거나 민만의 문제인가요? 어디나 여성은 있으니까 당연히 관과 민이 같이해야 돼서 그걸 위해서 젠더 거버넌스가 절실하기 때문에 개방형 여성정책관을 만든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사회는 그 안에서의 여성평등이 필요하고 민간은 민간 차원에서 여성평등이 필요한데 문제는 민간에서의 여성 성주류화 투쟁이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에, 강력한 요구이기 때문에 개방형 여성정책관을 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게 원칙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거버넌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충북에는 젠더 거버넌스가 절실한 편인 거죠,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이 민관협의체하고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있는 양성평등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요 기금은 세 번째 하나뿐이에요.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본으로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그 안 하신 거, 이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먼저 해야 되고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꼬이는가 하면, 그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지금 협의체가 있다는데 협의체는 1년에 한두 번 열린다고 그랬죠?
양성평등 문제는 1년에 한 번 두 번 모여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법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곳에 다 규정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따른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만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를 이렇게 다 놓치고 가다 보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협의회를 또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협의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일들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두 번 모여 가지고 형식만 그냥 갖춰 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나요?
지금 충청북도의 고민이 뭔지 제가 딱 알겠어요.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의한 양성평등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협의회도 필요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1년 동안은 사업계획을 일상적으로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정작 내년에 성인지예산이나 성인지 정책과 관련돼서 만들어야 될 이 위원회를 안 만드는 거예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이거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하라는 지금 전체적인 틀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틀 자체가 무너진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북여성민관단체 정책전문가를 여성정책관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절실했던 거예요. 원래 했어야 되는 역할들을 안 하고 기금 운용만 자꾸 하니까. 그래서 그거 만드신 거고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두 번 모여 가지고, 올해 한 번 했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 해 가지고 그게 기본적으로 이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가 1년에 한 번 회의 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게 전국, 이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법이라든가 이런 게 왜 만들어집니까? 일상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올해 한 거를 잘 판단해서 다음 연도에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분석평가하라고,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성인지예산이 필요하면 하라고 만든 건데 지금 그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아이, 지금 그러면 이미, 11월에 해 봐야 내년 정책이나 예산서는 이미 다 끝났다니까요.
실수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러면은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 한 거를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한 해 건너뛰고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말이 맞아요? 전년도에 7월 달에 회의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난 거 가지고 올해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요 고려사항이 있어요, 제6조에.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성별 수혜분석,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도지사가 정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 11월 달에 하면 내년 정책과 내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된 채 현재 우리가 결정을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회의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몇 가지인데요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안 열렸고, 성별평가 분석평가가 현재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이유는 원래 여성정책의 핵심과제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한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요구하는 각종 사항들을 여성정책관님께서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는… (여성정책관에게 직원이 설명 중) 충청북도는, 저 보세요, 그냥.
그 보고 안 들으셔도 그냥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잖아요. 그 여성플라자를 만들면서 꼬인 거예요.
여성플라자가 원래 민관 거버넌스의 기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 그게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방형 여성정책관 얘기를 늘 해 왔던 건데 이번에 이게 만들어지고 그것을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인 지금 여성정책관이 되면서 외부에서 막 흔들림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고 타이밍도 놓치고 이 두 가지를 놓치면서 지금 원래 일상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무력화가 되니까 아차 싶으니까 다시 협의회를 얼마 전에 만들고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보기에 순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빨리 기본적인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한 양성평등위원회를 기금운용만이 아니라 원래적, 본원적 의미에서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여기 괜히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원래 위원회 구성이 어떤 사람들을 하라고 돼 있는데, 여성정책관이 당연직 위원이에요. 그렇죠?
원래 전문가들을 두도록 되어 있고 전문가들이 이 판단을 하도록 해야 돼요. 여기저기 구성 지역별로 안배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꼬이니까 협의회를, 전문가들 외부의 자원들 끌어서 협의회 정책관님이 막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래는 이 위원회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성민관단체전문가협의체도 그렇고 여성플라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재단은 기본적으로 젠더 거버넌스 구축이 기치가 아니에요. 거기 대표가 도지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도지사님인가요, 거기가? 이사님이 지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어려워요. 그러면 거기가 다시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옥상옥의 단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전반적으로 지금 내년 우리 예산 준비하면서 성인지예산서고 뭐건 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진행돼서 끝난 어떤 새로운 여성정책 발굴과 관련돼서 지금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빨리 복원을 해야 합니다, 못하셨으니까.
뭐 못하신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무슨 사과를 요구하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분명히 발생을 한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저에게 행정사무감사와 상관없이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부서들 다 이거 인지하시고요.
지금 여성정책관님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신 겁니다. 조례에 따른 일들을 안 하신 거예요. 내년 여성정책과 성인지예산은 올해 문제가 됐고 올해 분석이 되고 올해 판단이 돼야 되는 얘기를 가지고 내년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저에게 보고를 좀 끝나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나요?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그 임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그렇게 뒤틀려 있으니… 그걸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당장 내년 사업과 관련된 성평등에 대한, 정말 생각 같아서 시간이 좀 있으면은 도대체 여성정책관님이 생각하는 성평등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충북이 굉장히 문제가, 여러 가지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성평등에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복될 과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 극복될 것에 대해서 일로 판단하면은 안 돼요.
여성 문제는 일이 아니고 현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올해 문제가 된 거 있으면 빨리빨리 개선을 해야 돼요. 길어져서 저는 여기까지, 더 말씀하실 거 없으시죠?
이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정책관님께 질의했었던 그 결론을 못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평등정책은 여성정책관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뭐 지금 사회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는 여혐의 문제라든가 여성 승진에 대한 문제, OECD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남녀 인건비의 격차라든가 승진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걸려 있어서 이것을 공무원 단위에서라도 우리가 좀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민간단체든 여성들의 모임이든 여기서 문제 제기가 되면, 지금 충북도청의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 하면 여기서 얘기가 된 거를 성주류화의 관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분들이 그거를 메모를 해요, 자기의 시각으로 다시.
그래서 보고를 하죠. 그럼 그중에서 지사님께서 최종적으로 골라서 결정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된 게 다 집행과 정책과 예산에 투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모든 부서에 젠더 전문가를 다 두고 있는 거 아시죠? 모든 부서에.
그래서 일상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관리를 해도 안 된다고들 하거든요, 평가위원회 할 때 보면.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커녕 일상적인 점검이 아니라 이게 1년에 한 번 두 번씩 하는 위원회 또 이렇게 각종 법안이나 조례에 의해서 돼 있는 이런 것을 따라가기 그냥 급급한 정도라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성정책관님께서 이것을, 저는 제가 어느 날, 요새 누가 제 옛날 명함을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그런데 그 뒤에 제 경력을 제가 당시에 십몇 년 전에 썼나 봐요. 거기에 호주제폐지운동본부 충북대표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여성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남성적 입장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굉장히 주요한 모순 내에 그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야지 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집요하게 질의를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하는 편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최소한 서울시 정도쯤 되는 정도로 우리도 모든 정책에 젠더 전문가가 참여를, 모든 부서에 참여를 해서 해야 될 정도가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 일상화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받지 않고요.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기조에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이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거 직원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원들이 이거를 하면서 이거 하고 1,300만 원 이러면 이거를 알바인권센터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적당한가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사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청소년들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몇 프로 정도나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충북도에 그런 연구를 한 게 있나요, 알바센터에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한 거 말고 충북연구원에서 작년도에 아르바이트 실태와 관련된 과제와 관련돼서 이거를 한 적이 있어요, 연구를. 지금 이제 아쉬운 게 그런저런 연구가 되면 그게 집행부에서 그 일을,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뭐 수행하거나 이게 어려운 게 1,300만 원 가지고 전문적인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어렵겠죠?
사실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답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청소년알바센터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갖는 뉘앙스와 이게 도지사께서 공약사항이신데 내년이면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만 원 아마 내년에도 이 정도 돼 가지고 이거를 공약을 이행을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있겠는가. 청소년들의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그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이 8.8%인데 우리는 10.2%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15세부터 19세까지. 그리고 특성화고의 경우는 무려 40%로 급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노동차별이나 근로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아니거나 또 임금이 미지급이 된 경우가 충북에서도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노동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동 노동착취라고 보기 어렵고 청소년 노동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최저임금, 최저시급 안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노력을 해야 될 시기까지 온 거예요. 11%면, 우리가 조사를 할 때 11%면 대략 굉장히 많은 15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를 하는데 그거는 나 하나, 뭐 우리 정책관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가 가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떼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 봤더니 상당수가 부모님한테 얘기하거나 20% 이상이 참는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런 상태를 용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오죽하면은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내거셔 놓고 지금 형식적으로 1,300만 원 주면서, 여기 지금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얘기를 한다니까 이 자료 저 자료를 막 가지고 오셨는데 결론은 1,3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청소년알바인권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 말씀 들으면 우리 도에서는 어쨌든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 본 결과 이 자료에 의하면 64%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했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더 많은 아이들이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담복지 업무가 상당 부분이고 활동지원센터 그리고 성교육, 성과 관련된 이 세 가지인데 여기에 이 학교밖청소년들의 거의 60% 이상 70%가 직업을 원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직업을 알선은 못해 줄망정 적어도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서로서 이게 탈바꿈을 해야 한다, 그래야 본격적인 지사님의 공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는 발견은 해 놓고 해결하는 방법은 임기도 끝나가시는데 그냥 이 정도 해서 생색만 냈다. 이거 1,300만 원도 올해 처음 된 거죠? 작년에는 이것도 안 된 거죠?
이거는 생색 내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청소년팀에서 저는 이건 얘기해야 될 거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팀장님?
청소년알바인권센터라고 얘기를 붙이기가 좀 민망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1,300만 원 올리면서 알바인권센터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뭐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해 가지고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문제도 그렇고 전담자가 있어야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쓰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사님이 이거는 공약으로 세워 놓고 생색만 내신 거죠. 다음에 지사님 공약이행사업에 이거를 이행했다고 나오거나 이러면 이거 민망한 거죠.
청소년인권센터가 아니잖아. 이건 좀 강력하게 제안을 해 주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는 한 번 더 돌아가실 건가요? 114쪽에요 청소년 기관 종사자 처우 관련된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이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지금 정규직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규직의 이직률이 시·군 상담복지센터의 경우는 17.8%, 청소년쉼터도 17.6%가 올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아마 지금 현재인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후생복지 부분도 보면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렇죠? 지금 이분들만큼, 비정규직 얘기는 아직 끝내지도 않았는데 정규직이 처우가 이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직률도 대단히 높고. 그나마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의 경우는 많이 좀 좋아졌네요.
그렇죠? 이게 많이 좋아진 건가 싶은데 어쨌든 다른 데에 비해서는… 성문화센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다른 상담복지센터나 활동진흥센터보다 낮은 걸까요?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요구를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청소년 활동을 크게 보면, 성문화교육센터를 제외하고 크게 보면 상담과 활동으로 그렇게 나뉘어지는데 제일 큰 게 상담이지 않습니까? 상담은 갈수록 전문성을 요하고 지금 충청북도가 올해도 또 아, 작년이죠. 2016년도 통계 나온 거에 의하면 자살률이 또 1등 했어요, 충청북도가. 3등으로 갔다가 다시 또 1등.
그러면 그런 사회에서는 특히나 이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전문성을 요하거든요. 전에 교육청과 관련돼서도 할 적에 상담을 받은 친구가 한번 사망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상담을 잘못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로 이직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기껏 키워서 성장시켜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성장이 된 건데 그렇게 이직률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정책적 차원의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급여도 그렇고 여기에 후생복지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니까. 좋은 직장이 아닌 거예요, 여기 청소년 쪽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는 지난번 충청북도하고 교육청하고 무슨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회 위원이라서 나갔는데 도청에서 그거 제안을 했었거든요.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학생들을 보내라. 그럼 우리가 상담 이거 전문적으로 다 해 줄게.” 이렇게 큰소리를 쳤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이거 큰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였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청소년종합진흥센터나 아니면 시·군 단위의 이런 데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데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약간 더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군 단위에서는 되게 어렵고 도 차원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조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기초지자체장의 어떤 판단들이 강력하게 있지 않으면 어려운 지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의 방치 수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67쪽에 보면 여성폭력 보호시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5년 치 충북도내 상담실적하고, 아까 1366만 말씀하셨는데 1366뿐만이 아니라 16개소의 상담실적을 매년 보면 가정폭력이건 성폭력이건 성매매건 계속 올라요. 그리고 오른다는 거는 어쨌든 시설들에서 상담을 잘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어쨌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문제로 지금 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의하면은 가정폭력의 경우 365일이면 1만 4,000 나누면 하루에 도대체… 한 350건 정도의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충북도에서만?
아휴, 이거… 거기다가 성매매, 이혼, 부부갈등 다 치면 한 1,000건 정도씩 하루에 상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일어나는 거죠, 하루에. 그리고 이건 별로 줄어들 기미도 안 보이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보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캠페인을 하거나 홍보를 하는 거 외는 딱히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실지로 폭력은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성폭력이건 가정폭력이건 폭력은 범죄고 이건 교육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강력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차에 아내를 대상으로 한 학대가 70% 이상을 차지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5배나 급증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충북의 여성폭력 보호시설 현황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청주에 1개소, 진천에 1개소, 제천에 1개소, 성폭력피해 보호시설이 충주 1개소, 청주 1개소, 그리고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청주 1개소, 이렇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두 가지.
폭력이 일어난 그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하고 폭력이 일어나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호를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줄이지도 못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수용하거나 잠깐 피해라도 있을 쉼터나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지금 충북도. 폭력을 어디 대전에서 당하면 충북으로 도망을 오거나 해야지 같은 도시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충북에서 발생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시설도 부족해 보이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적은 이런 상황이면 이쪽 사회가 지금 그런 폭력으로부터, 가정 내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느낌을 못 주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 그런 것도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인 1급인 만 19세 남자아이를 둔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본인과 아이가 폭력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떤 시설에서 충북에서는 보호가 가능하죠? 19세 남자아이를 둔 엄마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곳이 있나요? 그래서 결국은 지적장애 1급인 만 19세의 남자아이는 다른 보호시설로, 엄마는 따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전문인력이 그쪽에 있다는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제가 그 상담을, 몇 분들이 여기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방법이 별로 없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 놨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위 사각지대인 거죠. 실지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우리 충북에서 그 몇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충북에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으로 지금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 위원회에서. 그런데 그전에 이 성폭력,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상담소와 관련된 각종 상담실적, 그다음에 성폭력 상담과 관련된 도내 상담소 성폭력 기록, 그다음에 장애인과 관련돼서 엄마들이 같이 간, 이런 거를 자료를 보면 더 어려워지는 거 같아요.
좋아지는 통계가 아닌 거를 자꾸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시간도 없어서 지금 그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방금 정책관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어려워했었던 아까 청소년 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의 문제나, 혹은 타 지역에 또 우리 각종 폭력이나 이런 거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같이 극복해야 될 부분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한 각종의 정책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질의를 다 마치면서 아까 처음에 첫 번째 질의했었던 것과 관련된 문제는 정책관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좀 더 많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저하고 그 부서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