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존 출석요구된 증인 및 참고인이 변경 추가되어 먼저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사항이 정식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대로 참고인 1명을 추가하고 참고인 변경 1명과 증인 변경 2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동의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동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추가변경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3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충청북도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적을 통해 시정 및 개선하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십분 활용하시어 162만 도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감사는 여성정책관 소관의 위탁기관에 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요 그동안은 본청과 도 직속기관만 해 왔다가 도에서 도의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도 집행부 관계관을 통해서 그 센터의 사무를 대리해서 답변받고 했는데 이제 그 운영하시는 센터장들 모시고 직접 업무현황을 파악해 보고 업무를 보고받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별도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또 회기가 굉장히 깁니다. 12월 22일까지 회기인데 예산안 심사도 해야 되고 추경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하여튼 건강에 유념하셔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청객이 있네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여성정책관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인사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배치는 센터장님의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이렇게 배치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 권용선 센터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김동환 원장입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박주혜 센터장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경구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김남희 센터장입니다.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백옥기 관장 출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심재희 원장님,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오경숙 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중장기청소년쉼터 이상기 소장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사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장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선 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전체 센터의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도 많으실 텐데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미리 시간의 범위를 설정해 드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맞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각 센터에 대한 2017년도 주요사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센터장님들 하기에 앞서서 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간단하게 인사말하고 센터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발언대로 이동) 그럼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혜 센터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박주혜 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경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센터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옥기 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그럼 다시 백옥기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또 이어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희 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몇 분 이내로 하라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말씀은 많은데 술술술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의 제약은 뒀지만 조금 더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할 테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보고를 받을 텐데요, 오경숙 본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바로 이어서 충청북도중장기청소년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질의하시고 우리 센터장님들, 원장님들, 관장님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1시간이 다 되어서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자, 그럼 감사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 자료 준비와 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이 있었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연관돼서 별관 지금 청소년진흥원이 입주해 있는 공간의 시설비, 리모델링비도 진흥원을 통해서 예산이 분배가 됩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여성정책관실에 예산이 서서 비용이 그 비용으로 시설을 개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이 행정재산이라서 도청 건물이라서 거기에 대한 시설적인 면은 원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도에서 직접적으로 아마 편성을 해서 하는 것도 있어서, 그건 윤은희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그 기관명과 센터명과 직위·성함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명확히 해야 돼서 가급적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감사 때 어떤 개선사항과 질책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격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얘기하려면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어차피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뵀으니까 또 틈틈이 의회는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위원님들하고 같이 촉탁사무를 보면서 그런 애로점이나 건의사항들은 또 같이 요청하시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또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오셔서 이렇게 답변, 이게 답변이라는 게 안 했으면, 질의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도 또 안 하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서운합니다. 백옥기 관장님,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나오시더라고요. 방송국에서 하는 새로일하기지원본부의 사업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여풍당당이라고 해서 여성기업과 또 여성종사자가 많은 곳을 이렇게 소개하고 또 시민과 함께 도민과 함께 공감대를 얻어가는 이야기에 출연하셔 갖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청주새로일하기, 새일센터… 센터장이거든요.
그 점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이렇게 지정위탁은 아니지만 도에서 보조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새일센터의 청주시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일종의 겸직인데, 그런데 이제 업무가 엄연히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하고 인력개발하는 것에 맞추는 거고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건데 2개 다 맡고 계시는데 안 힘드세요?
그게 가능한지, 그 조정은 할 수가 없는지? 그리고 청주시새일센터는 어디 기관에서 한 겁니까? 새일본부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청주시에서 YWCA다가 준 겁니까?
그거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래 이제 겸직을 하고 있는 거고 사업비만 받아서 일종의 특정사업을 위탁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성인턴제 사업처럼. 그거는 보조금사업이거든요.
다른 새일센터, 다른 데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별도의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서 개인에게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연계돼서 겸직을 하는 경우입니까? 청주시는 그렇고, 일단 혹시나 다른 새일센터나.
그러니까 YWCA에다가 청주시센터나 아니면 그게 아니고 지금 도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 준 거고 다른 시·군은 YWCA라고 하는 단체에다 준 거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청소년쉼터 소장님도 한 말씀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7명 정원에 6명 있다고 그랬죠.
이 학생들이 학교밖입니까,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까? 그 신청하는 것은, 입소하는 것은 구분 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입소를 해도 학업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서 유지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 홍보물 많이 저기 하셨는데 이게 어제도 제가 무슨 토론회 갖다 와서 장애인 정보 접근에 관한 건데 몰라서 지원을 못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홍보물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배부처나 어떻게 홍보하는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물론 기관을 통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이 홍보물 자체에서, 이 기관의 업무로 있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홍보를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위탁기관의 장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도정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감사 자리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도의 사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만큼의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여성정책관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유념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으로 도민의 만족도 향상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겠습니다. 전정애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애 여성정책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외부 방청인사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여성생활정치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감사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나 이렇게 보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네, 또 없으시면 저도 좀 미리 요구하겠습니다.
여성행복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 도정현장 등에서 정책 제안한 내용들 건의사항이나 제안사항이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기존 미참여자 해촉에 대한 현황과 카페활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되면 내시고 이게 또 자료가 지금 또 감사를 받으러 와서 감사 시간 내에 할 수가 없으면 구두로라도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준비는 되실 수 있는 거죠?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정책관님께서는 물론 이제 증언이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여성정책관이 다 답변을 하시되 혹시라도 다른 사항에 있어서 필요하거나 구체적인 것들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위원님들의 동의와 허락하에서 팀장님들이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팀장 또는 주무관님도. 다만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책임있게 또 답변해 주시고, 그 책임 다 정책관님이 증인으로서 가지는 거니까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규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회의가 아니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있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이어 나가기 전에 안건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증인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일반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직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의회의 의결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을 하면 출석해서 증언 또는 진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증인을 추가하고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안을 냅니다.
증인 추가는 여성정책팀장 서동경, 성주류화팀장 장기봉, 여성권익팀장 신복순, 다문화팀장 김영현, 청소년팀장 노종호, 이상 5명의 증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동의 의견을 내는데 찬성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증인은 방금 전에 제안설명드렸던 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이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증인들은 증인 선서문에 사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서동경 증인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선서 해 주세요.
제가 의결했나요, 통과됐다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에 앉아 주세요.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관의 증인선서 시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고 보충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증인들, 팀장들의 답변이 필요 시에는 그렇게 동의를 얻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아까 하다 말았는데 이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방도가 그러면 이게 오타인가요?
어떻게 또 인터넷까지 찾아 보시게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이 ‘도’가 충청북도 할 때 ‘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넘어가다의 ‘도’자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도’니까 우리 도에 방문을 한 줄 알죠. 예, 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보니까, 이 자료만 보면 거기서 온 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청소년들이 온 줄 아는데 이거는 표기에 신경을 써서 바꿔 주시기 바라겠고. 참고적으로 광서장족이라고, 흑룡강성이라고 쓰는데요.
이거 공식적으로 서류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립어학원 표기 기준에 보면 외래어표기 기준이 있습니다.
광시좡족, 헤이룽장성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행사에서 쓰는 용어고요. 그것도 표기를 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돌고 말고는 아니고요.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속 진행을 해야 되죠,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쉬었다가 하시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만, 16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여성행복지원단 운영에 관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점과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자료에 그것에 관한 처리결과에 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의구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죠? 제가 예결위원 할 때 같네요.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아마 예산이 삭감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랬다가 예결위원회 가서 다시 또 그냥 원안대로 승인이 난 건데, 맞나요?
제 기억이 맞죠?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고 실효성에 관해서, 효율성에 관해서 계속 의회에서 예결위에서도 실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다시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게 이렇게 편성이 됐긴 하지만.
작년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들과 지금 2017년도에 진행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사업목적에 맞게 진행이 됐는지 그 차별성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방향보다도 예산심의를 하니까, 이게 방향을 바꿔서 될 문제냐라는 고민이 있어요. 즉, 저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성의 행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발굴들을 하게끔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한 결과가 그다지 틀리지 않다, 그리고 이 문제가 노력을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근본적으로 이게 생겨났을 때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2016년도에는 열한 군데, 대개 유명명소입니다.
관광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충북에서 행사하는 거에 있어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식비와 버스비와 여러 가지 실비나 이런 게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충주종합운동장은 전국체전 기간에 간 건가요, 끝나고 간 건가요?
그러니까 기간에 가는 거예요. 거기 누구나 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엑스포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지원단 이름으로 예산을 1,000만 원 들여서 그분들이 그럼 그 행사장에 가서 뭐 특별한 어떤 성과가 있느냐. 그 제안사항을 보면 일단 사업이 도에서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정책적으로 이게 만들어내고 풀어내는 사업이 아니죠?
시·군 사업입니다, 시·군. 그것도 시·군도 아니고 면사무소 민원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시·군 민원이고, 다 보면.
그리고 이 문제는 행복지원단 이름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해서 갈 게 아닙니다. 민원콜센터에다 전화만 하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성행복이라고 하는 이 가치와 취지에 제안내용이 또 맞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을 지금 보면은 배티공원, 제천, 충주에서 제안내용이 19건인데 충북도에서 운영하는 행복지원단의 이름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이면 뭐 전문가나 다른 현장 단체나 무작위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와서 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제안내용이 도정에 반영되기보다는 그냥 시·군에다가 통보하고 하는 식으로 되는 거고, 카페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듯이 주부공감모니터단이 여성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실생활에서 불편하고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개선돼야 될 것을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또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와 차별성도 없는 것 같고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내년 2018년도 예산에 올라왔나요? 얼마 올라왔나요?
팀장님들 확인되시면, 내년 예산 올라왔나요? 일단 한번, 그러니까 친화도나 이런 거 다른 거로 예산을 그냥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몇 가지 이런 기구에 관해서 하나 기획관실에서 운영했던 함께하는 충북자문단이 있었어요. 그거 함께하는 충북 한다고 올렸다가 도정자문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못하더라고.
처음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했는데 막상 예산이 삭감되고 나니까 그냥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논의들을 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속기록 보셨죠?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어머니라도 여기 빨리 가입, 기억 나시나요, 속기록에?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관광지 가고 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어떤가에 대해 궁금점이 있어 갖고, 내용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아까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하시고 또 답변도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지만.
예, 하셔야죠. 오늘 못하면 1년 있다가 하셔야 되니까, 또 바뀌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확인 좀 할 게 있어 가지고요. 제가 위탁기관 센터장 얘기하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장이, 충북여성인력장이 청주새일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그런데 아까 답변이 청주시하고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의 수·위탁 협약을 맺었다고 아까 그 센터장은 답변을 했는데 우리 감사자료 53페이지에 보면 청주새일센터는 한국YWCA연합회후원회에다가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백옥기 관장 답변하고 지금 이 자료하고 좀 상이해서, 틀려서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공간 그 사무실을 활용하지만 청주시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의 수·위탁 계약을 맺은 건 아니죠? 한국YWCA연합회후원회하고 맺은 거죠, 청주시하고? 새일센터, 청주시새일센터하고.
이 자료를 보면, 지금 53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하는 기관은 충청북도 또는 국가 지정이니까 국가가 YWCA연합회후원회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수·위탁 계약을? (…)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하는 거 들으셨지 않습니까?
백옥기 관장은 충청북도여성인력개발센터장이면서 또한 청주시새일센터장이에요. 업무영역이 틀린데 이 두 가지를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있느냐. 하나를 위탁받았는데 뭘 또 그걸 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급여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관장이 답변한 거하고 내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성인력개발센터도 YWCA연합회후원회에 위탁을 줬고, 도에서, 개념적으로. 청주시는 청주새일센터를 또한 YWCA연합회후원회에 위탁을 줬는데 센터장을 임명하고 종사자를 고용하는 것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YWCA연합회후원회 권한입니다. YWCA연합회후원회에서는 따로따로 두지 않고 한 사람에게 2개를 다 그냥 맡긴 거네요.
아니잖아요. 53페이지에 보십시오. 53페이지에 청주새일센터라고 돼 있잖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위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건 지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네요. 그렇지만 아까는 백옥기 관장이 답변하기는 청주시하고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까 모니터에서. 그럼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정을 받았는데 2개 다 공모에 의해서 한국YWCA연합회가 지정받았다는 거죠?
연합회에서는 가급적 청주시새일센터장과 여성인력센터장을… 산학협력단인데 여기는 별도로 단장이 센터장을 맞는 게 아니고 별도 누구를 임명해서 센터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충주새일센터도 YWCA에다가 지정을 해서 줬는데 YWCA 이사장이나 대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누군가를 센터장으로 임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충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일하는공동체 사단법인에서 위탁을 받았지만 일하는 공동체의 대표이사가 센터장을 하지는 않잖아요, 본부장이나? 그러면 예산은 청주새일센터와 청주IT새일센터를 비교해 보면 그러면 덜 주나요? 즉, 겸직하는 데는 예산을 안 주나요?
왜냐하면 아까 백옥기 관장이 청주새일센터의 센터장으로서는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확인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양섭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새일센터장 있을 때, 본부장 있을 때 얘기하시면 더 아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었을 텐데, 지금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센터장들 위탁기관 불렀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정책관님한테 이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직접 그 업무를 보는 게 아니니까, 사무를 보는 게 아니니까 좀 전달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지도하셔서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전정애 여성정책관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