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해 가지고 11개 직속기관에 대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계신데, 공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대동소이한 그런 결과들, 또 이미 조치사항은 서면으로다가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실속 있는 사무감사를 위해서 의례적인 조치사항 보고는 서면으로다가 대체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장들의 최근 10년간 보직이동, 승진과정과 임용루트, 채용루트 그리고 전공, 대학졸업 전공이라든가 이런 간략한 프로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직속기관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최근 1년간 100만 원 이상 지출한 내역들을 공통으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현금인출을 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현금인출에 대한 지출사유와 금액들을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에 김병우 교육감 취임하고 나서부터의 장서구입목록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양이 많을 텐데.
리스트화되어 있죠, DB화되어 있죠? 서명, 출판사명 등등, 장서가격, 또 권수 등등 아마 DB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시간 오래 안 걸리시죠? 예, 출판사명 꼭 기입하시고요.
그리고 구매방식, 구매방식. 저기 본청에다가 방금 한 부분을 위원장님 그거 통보를 해 주셔 가지고 오후시간까지 승진 보직 이동과정을 받아봐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 가지고 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질의시간을 할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정해 놓은 것에 적응이 제가 처음이라서, 다른 상임위에서는 질의들을 많이 안 하셔 가지고 제가 많이 시간을 할애했는데, 이거 정해진 시간 맞추려 하니까 좀 버겁습니다.
자, 앞서 우리 이종욱 위원님 비롯해서 이숙애 위원님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이 충북과학고등학교하고 같은 담장, 울타리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정문 경계, 담장 울타리로부터 지금 현재 축사들, 또 예정되어진 축사들과의 직선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학교경계로부터 200m니까 학교환경보호구역만 벗어난 거네요. 그렇죠? 학교환경보호구역을 벗어났으니까 축사를 짓는 데는 관계법령상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단재교육원에 소위 기숙시설이 있죠?
생활관이 있죠? 그러면 생활관으로부터는 그 떨어진 직선거리가 얼마입니까? 아니 직선거리 파악하신 게 있으시냐고요.
몇 미터 정도, 혹시. 200m는 넘을 것 같은데. 담장 울타리 경계로부터 200m라고 그랬으면 생활관은 그 안쪽에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리상으로는 한 300m, 400m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파악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이 가축분뇨, 또는 이 축사와 관련되어진 것들이 여러 가지 법령들하고 복합적인 그런 처리절차를 통해 가지고서는 인허가가 나게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다가 가축사용제한구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가지고 재량권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해진 법령에 따라 가지고 축사시설이라든가 도축장시설이라든가 이것이 날 경우에 근거법령만, 뭐 태양광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법령을 갖춰 가지고서는 소위 사업시행자가 제출했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을 인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다 보면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공동주택의 분류표가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축사용 제한에 관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동 주거단지로부터 500m 내외는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법에 또 잘 살펴보면 30호 이상 가구로부터 떨어진, 경계로부터 이격되어진 거리가 200m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떨어져 있는 가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0m를 긋는다 이거예요. 집단 30호 이상 되어지는 집단취락지구를 경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취락지구로부터 반경 200m에 떨어진 외딴 가옥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0m를 설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경계거리가 더욱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집단주거지역의 개념에는 기숙사도 엄연히 들어간다 이거예요, 기숙사도 엄연히 들어간다 이거예요. 충북과학고등학교에도 기숙사가 들어갈 것이고 단재교육연수원에서도 그 생활관 기숙사에서도 당연히 그것도 공동주택의 그런 범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범주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 그 거리를 500m 제한을 둘 수 있다 이거예요. 학교환경보호구역 300m를 더 초과해 가지고 500m까지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데 가령 그러한 검토들이 되어졌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검토해 보셨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저기 단재교육원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청주교육지원청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는 안 해 보셨다, 그 답변이신 거죠? 앞선 질의 답변에서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실제 가축 축사 같은 것들은 직접적으로다가 이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단재교육원이란 말이죠.
충북과학고보다도 오히려 단재교육원이 더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생활관이 더 가까이 있는데, 교육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것이 소관업무가 교육지원청 소관업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수동적인 입장에서만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법령검토를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더 추가적인 어떤 축사시설의 인허가가 더 불편을 초래한 일이 없게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주문을 하겠고요. 그리고 앞서 이숙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 출입구가 이게 하나란 말이죠, 길이. 길이 하나인데 이게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이렇게 밀집되어져 있으면 차량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건 청주시하고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협의를 통해 가지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과학고등학교하고 보니까 자치연수원,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들어가는 도로가 있네요, 보니까.
그쪽하고의 어떤 새로운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것도 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고, 자,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면서 오전질의 하나만 더 제가 드릴게요. 학생교육문화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석면교체 및 LED전등을 교체한 사업이 있으셨네요.
그렇죠? 학생교육문화원이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교육문화원도 있고 또 단재교육연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본관 및 사도관 LED전등 교체 사업이 억 단위 이상 공사발주를 했고 아마 다른 직속기관들도 있는 곳이 있고, 해당되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원장님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발주를 어떤 식으로다가 발주를 했죠? 이게 지금 석면교체 및 LED전등 교체인데 이걸 일괄발주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분리발주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조달청에다가 LED전등 같은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하셨습니까? 답변하시기가 준비가 잘 안 되셨죠.
그러면… 이거를 과거에는 직속기관에서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또는 학교장이 그렇게 발주를 해 가지고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각 학교마다의 그런 여건이라든가 조건 같은 것들 또 공사량 정도가 다 틀릴 텐데, 석면공사하고 하는 게 LED전등 교체하는 것이 이게 그다지 큰 고급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본청에서 단일사업 하나만 놓고 보면 액수가 사실 그다지 크지 않아요. 뭐 1억, 많게는 이삼억씩 될 텐데 모아놓다 보니까 이게 수백억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시간에 제가 대충 보니까 200억, 300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이거를 본청 시설과에서 일괄발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건 석연찮은데, 지금 그럼 직속기관에서 직접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오전에 자료를, 그다지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 자료 요구를 제가 3건을 드렸는데, 과학연구원하고 해양수련원은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다른… 아, 정리 한꺼번에 됐나요, 지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 그러면 세부내역을… 됐고요.
저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직속기관장들 프로필, 이력. (「취합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취합 중이에요?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우선 기관업무추진비를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칙과 기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지출을 하셔야 되는데, 12개 우리 직속기관들 업무추진비 전체를 받아보기에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100만 원 이상 지출한 건과 또 현금지출 내용만 제가 받아봤습니다.
제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관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기관이 또는 지역사회와 또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종의 지침과 규범하에서 좀 재량권을 발휘하면서 쓰시라는 의도가 있는 건데, 100만 원 이상 지출 건은 한 건도 없으셨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업무를 적극적으로다가 기관장님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게 없다는 말도 될 수 있거든요. 가령 지역협력사업이라든가 기관 홍보를 위한 어떤 행사라든지 얼마든지 1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그런 건들이 있을 건데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관업무추진비, 적게는 몇천만 원, 많게는 억대도 넘어가는 기관도 있을 건데, 도대체 그건 다 어떤 내역으로 쓰셨는지 궁금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밥값으로만 다 쓰신 거냐 도대체, 아마도 팔구 할은 다 식비로만 지출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적극적으로다 기관업무추진비를 정말 기관운영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식사비로만 지출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현금지출내역을 보면 정해진, 법령에 또는 절차에 정해진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현금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쓸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라든가 격려비라든가 쓸 수가 있는데, 한 건도 경조사비로서 지출을 하지 않은 기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학생수련원장님.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직원들 경조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어느 기관장님은 사용을 하시고 어느 기관장님은 사용을 또 안 하시고 하시면 또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동일한 기준을 정해 놓으셔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지 이거는 얼마든지 법령에 직원 경조사비는 지출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서로 기관장님들끼리 비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규모가 작은 기관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크게 부담은 없으실 텐데 기관이 클 경우에는 부담되지 않습니까?
개인이 지출하기에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선을 정해 놓으시고, 물론 개인의 어떤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좀 일관성 있는 일종의 룰을 정해 놓고 하시면 좋겠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전국소년체전 또 전국체전 등에서 선수단 격려금 전달을 하셨는데 이 금액이 과연 현실적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기관에서 관련된 그런 소위 나눠 가지고 격려금들을 전달하셨는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요 수준이거든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구기종목 같은 경우에 또 종목이 많을 경우에는 통상 20명 넘어가는, 축구 같은 경우 넘어가는 데도 있겠죠. 20만 원, 30만 원 줘 가지고 선수들 짜장면 값밖에 안 됩니다.
짜장면 값, 생색내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바쁜 선수, 코치들 불러 모아 가지고 격려금 준다고 시간만 뺏는 거지 격려금 주실 때는 현실적으로다 주시라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저도 의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도대체 준비된 일이십만 원 가지고는 낯부끄럽잖아요.
낯부끄럽잖아요. 종목 적은데 골라 가지고 본인한테 배정된 게 종목 적은데 골라 가지고 제 사비 일정 정도 붙여 가지고 1인당 그래도 한 10여만 원은 될 수 있게끔 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걸 현실적으로다가 격려금 주실 때는 더 높이세요. 이거 선수들만 5명, 10명 되어지는데 10만 원, 20만 원 들고 가서 참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소위 복지시설들에 대한, 복지시설들에 대한 기부금 지출이 한 건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개인적 사비로 거두셨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각출을 해서 성금 모금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업추비에서 그것으로도 엄연히 쓸 수 있는데 어느 기관도 한 분도 그 기부금 지출에 대한 내용이 없으셨다. 아, 현금을 쓰지 않으시고 카드로 송금을 하셨는가요?
그럴 수는 있겠는데 통상 그렇게 하지는 않잖습니까? 방문하셔 가지고 현금 내고 기부금영수증을 돌려받는 형태로다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운영비를 사용하실 때는 소외시설 또 보호시설들에 대한 성금도 지급을 하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학생해양수련원장님, 내역을 보니까 올해 3월과 6월에 제주들풀축제 격려금, 또 곽지과물해변 해수욕장 개장 격려금 등을 각각 20만 원, 10만 원씩 지출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적절히 지출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봐 주실까요?
이걸 지출근거, 규정, 지침에 유관기관이라고도 볼 수도 없고 이게 적절한 지출인지 한번 답변 좀 하시죠. 글쎄요. 그 입장도 우리가 수련원이 제주도에 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주민들하고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는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건 공감을 하는데, 근데 이걸 지급을 한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게 소위 지역마다 작은 축제 있고 행사 있고 체육대회 있고 하면서 기관에 꼭 좋게 얘기하면 협조요청, 구원요청이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또 다른 어떤 그런 지역사회 텃세, 실력행사가 될 수도 있겠는데, 요건 적법하게 한번 좀 자체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급기관에라도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짧은 시간에 이 업무추진비 사용규정이라든가 지침을 찾아본 거에는 이걸 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게 잘못된 관행이 점점 커지게끔 방치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청에서 자료 안 왔는가요, 아직도? (…) 저기 그럼 뭐 그건 본청 감사할 때 또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직속기관장님들에 대한 부분은, 인사에 대한 문제는 본청 때 하는 걸로 하고요. 학생회관하고 학생교육문화원이 북부지역하고 우리 청주지역하고 비슷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계시죠?
공연장을 갖추고 있고 수영장을 갖추고 있고 뭐 이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 중복되는 그런 사업영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수영장 운영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원은 수영장 시설이 교육문화원 동하고 같이 있는가요? 한 장소에 있는가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생수영장인 경우에는 정식으로다가 생존수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건 각 학교에서 공통으로다가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평생교육체육진흥과인가요? 제가 국 명이 아직 머리에 숙지가 안 돼 있는데 그쪽에서 광역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교육청 담당 국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주학생회관장님, 지금 충주학생수영장에는 상설 배치된 직원이 있습니까? 상설 직원이 없다라고 하면 가동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근 한 10개월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시설관리는 누가 하죠? 매일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사실 상주 직원이 없으니까 평소에는 학생회관에 있다가 정기적으로든 비정기적으로든 가서 관리를 하게 된다 그 말씀, 출장 나가서 관리를 하고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그 시설보수 예산이 올라와서 공사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일반 주택도 사람이 몇 개월 살지 않으면 부식되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이런 설비 장비들이 있을 텐데 이게 항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2개월 정도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더 빨리 초래하게 되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충주학생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상설 직원배치가 필요한 것이고, 또 상설 가동을 위한 시설보수가 시급해 보이는데, 2개월이 아니라 전천후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1년 365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이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양수련원 비공개 객실 관련돼서 본 위원도 잠깐 짧은 질의를 드릴게요. 학생해양수련원이 본원이 당진에 있나요? 대천에 있죠?
그리고 분원이 제주에 있죠, 그렇죠? 제가 직속기관 기관장님들, 지금 현 기관장님들 10년간의 승진, 보직 이력을 내달라고 했더니만 역대 기관장님들 명단을 제출을 했는데요, 다시 제출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 기관장님들 최근 10년간의 승진, 보직 이동, 이력을 받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생해양수련원의 초대 원장이 2014년 5월 2일 자였고, 김병우 교육감이 2014년 7월 1일 날, 그렇죠? 6.4지방선거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미 전임 교육감은 도지사 출마로 인해 가지고 몇 개월 전에 이미 교육감의 자리를 내려뒀던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충청북도제주교육원 초대 원장은 2015년 현 김병우 교육감이 취임한 8개월, 9개월 경과한 3월 1일 자로다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비공개 객실에 대한, 이것은 오로지 김병우 교육감 체제에서 투명하게 운영이 되지 못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어지는데, 생각이 되어지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죠? 뭐 원장 초대 부임한 게 2015년 3월 1일이고 2014년 교육감도 없었던 당시의 초대 원장이 발령이 됐는데, 이거 김병우 교육감이 왜 이것을 공개적으로다가 하지 않았고 비공개 객실을 유지를 했으며, 더군다나 왜 이용실적을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전혀 이걸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예약전화라도 있어야 될 거고 이미 조례에 분명히 면제사유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용대장 관리조차도 두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누가 이용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제주수련원에서 오신 분 계세요? 제주수련원에서 오신 분. 안 오셨습니까? (…) 자, 그러면 이거는 현장 감사를 요청합니다.
그 질의는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요구자료가 좀 엉뚱하게 왔는데, 지금 11개 기관의 직속기관장님들, 역대 기관장님들 프로필 등을 제가 잠시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김옥진 원장님 현재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이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전찬우 원장님께서는 지금 현 지방서기관이시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지방공무원 신분에서, 직급에서 기관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교육전문직, 교육연구관으로서 지금 기관장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신데,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다른… 김영기 원장님! 장학관이셨습니까? 장학관 하시기 전에 장학사 하셨었고요.
그렇죠? 근데 직전에 지금 주요 프로필을 보시면 전혀 그런 내용들은 없고 제천동중, 봉양중, 충주여고 교사를 하신 걸로 나오는데 교사생활을 언제 하신 겁니까? 비서실에서 파견을, 교사신분으로서 파견을 나가셨던 거고.
교사로 복직을 하셨다가 그럼 개방형 공모를 통해 가지고서 지방서기관이 되셨다? 서기관을 하시다가 연구관으로다가 다시 전환이 되신 거고. 지금 전공도 화학교육을 전공을 하셨고 프로필도 충분히 교사로서 연구관이 되어질 수 있는 자격, 교사는 7년 이상 하셨죠?
교육전문직의 채용 또는 응모를 할 수 있는, 연구관을 임명하는 거야 교육부장관이지만 추천권한은 도교육감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절차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는 보기 어려운데… 혹시 원장님 본인에 대해서 교육청 내 안팎에서 너무 빨랐다, 또는 어떤 그런 배경, 현 교육감과의 어떤 코드의 덕을 톡톡히 본 사례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 혹시 알고 계세요? 전공을 어떤 교육행정 일반에 대한 그런 전문성보다는 대학 졸업을 하실 당시에 전공도 화학교육을 전공을 하신 그쪽 파트셨기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의 청와대 근무이력만 가지고 충북교육 전체에, 기획관실에도 계셨죠? 충북교육행정 일반에 관한 부분들을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곡해, 오해들을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직속기관이니까 우리 원장님 그 뜻,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여쭸고, 또 본청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예산집행현황 좀 몇 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련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요, 제출자료 433쪽입니다. 여기 공감과 소통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해서 세부 추진과제에 경기력 향상 전지훈련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관악연주회 개최 등 이걸 다 비예산 사업으로다가, 지금 몇 개가 비예산 사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활동지원, 활동지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예산으로 했는데 연수원을 제공을 한다는 그 의미 자체로서 활동지원 사업을 만들어 놓으시고 비예산 사업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건가요?
공간을 제공하니까 이것도 지원사업이다. 원장님, 비예산 사업을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절반가량이 지금 비예산 사업으로 올리셨단 말이에요. 본인 부담이라뇨?
자부담을 해서 온다, 수련원 이용객들이. 근데 이것들은 수련원의 고유한 설립목적이고, 그렇죠? 설립목적이잖아요.
굳이, 이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까지 이렇게 비예산 사업을 보고하실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굳이 억지로 사업 만드셔 가지고서 페이지 수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수련원의 목적 자체가 수련시설로 오는 이용객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인데 굳이 뭐 억지로 사업, 골머리 아프잖아요.
이거 보고서 작성하느라고. 굳이 비예산 사업까지 이렇게까지 페이지 채우실 이유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학생교육문화원의 예산집행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과제 중에 예술적 감성을 키워주는 행복가득 공연이라고 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게 인문학콘서트 운영 같은 경우에 예산이 1,500여만 원 정도인데 집행액이 100여만 원도 안 되고 잔액을 1,450만 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또 기획공연 추진도 지금이 11월 벌써 중순에 들어가는데 전체 예산 5억 7,000만 원 중에서 3억 3,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률 58%, 40% 정도를 아직 미집행 상태로다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공연과 관련되어진 예산이 지금 집행률이 5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유사사업을 하고 있는 충주학생회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를 했나요? 7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네요.
이게 지금 사전에 계획한 것도 있고 하니까 70%, 80%까지는 11월, 12월에 집중된다고 놓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의 이 공연 관련되어진 사업예산의 집행률이 좀 많이 부진하다는 느낌이 제가 드는데 혹시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지금 다 사전에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겁니까? 시기가 미도래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지금 이걸 제가 참 보면 직전에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다가 와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기관 중심의 계획이고 기관 중심의 그런 사업집행 현실이다라는 거죠. 공연 같은 걸 하는 공연주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공연주체들이 11월 달, 12월 달 되어지면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밀린 그런 예산들 털어내기 위해서 사전에라도 이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 몇 주의 그런 기획, 준비, 연습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모든 각종 행사들도 다 연말에 집중이 된다는 거죠.
대관하기도 어렵습니다, 대관하기도. 그때 되면. 공연주체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걸 균형적으로다가 분배를 해 가지고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계획이 다 잡혀져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 그런지는 제가 더 확인은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걸 균형적으로다가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분기별로 월별로다가 균형적으로다가 그리고 최소 공연기획은 2개월, 3개월 전에는 미리 잡아 가지고서는 공연주체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주고 알찬 그런 준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겠다, 이걸 수능이 끝난 다음에 또 몰아 가지고 하는 것도 모양새도 웃기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 내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졸업하고 나서 다 준비하고 나서는 그건 대학교육 가서 맡기면 되는 거구요. 그전에 어떤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예술 쪽에 대한 감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학교 다닐 당시에 진행이 돼야지 왜 수능 다 끝나고서 진행을 합니까?
물론, 끝나고 진행할 프로그램도 있지만 몰아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 내년부터는 반영을 꼭 우리 실무 중견 간부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은 내년에는 책임 못 지시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돌아가시죠, 또. 이게 이제 제가 어떤 마무리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위원장님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또 우리 직속기관에 대한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 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하루 일정에 11개 기관을 전부 묶어 가지고서는 사무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또 그나마 이 자료조차도 적어도 열흘 이전에 사실은 도착해 가지고서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정례회가 돼야 되고, 더군다나 직속기관이면 현장감사가 필요한 건데, 오늘 오전에 각 기관장님들, 11개 기관들 다 지난 지적사항들, 어떤 조치사항들 업무 보고하다 보면 시간 다 갈 거고요.
그렇죠? 시간 다 갈 거고. 기관 하나만 놓고 보는데 제대로 된 감사가 되려면 6명의 위원, 5명의 위원들이 최소한 하루는 할여가 돼야 되는데 11개 기관을 놓고 고작해야 4시간, 5시간 만에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감사계획이라든가 이 일정 자체가 정말 제대로 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게끔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가급적 현장감사 그리고 이 기관을 더 나누어서 3개 기관을 엮든지 4개 기관을 엮든지, 지금 11개 기관을 놓고서 하루에 이걸 감사를 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꼭 속기록에 남겨서 다음 충북도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