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자료 요청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나왔는데 신청된 현황을 도, 시·군 이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업무 추진상황 28쪽에 보면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될 수 있을까요, 2건에 대해서? 예, 신청된.
허가사항은 여기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신청… 왜냐하면 허가는 도나 시·군에서 허가가 났지만 신청되고서, 신청된 사항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 그리고 업무 추진상황 28쪽에 보면 드론 비행시험장 기반구축 사업 이거 세부내역을, 추진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는데 태양광발전사업 이 허가신청 자료 아직 준비가 덜 됐나요?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태양광발전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하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기업인의 날 행사를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4월 넷째 주 화요일 날 기업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정의, 기업이라면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의 기업이 해당이 되는 건지, 국장님 이 기업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맞다고 보는데 기업이라는 거는 이윤 취득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분들 이게 기업의 정의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지난 10월 24일 날 기업인의 날 시상식, 작년도 마찬가지고 시상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수상자들이 대부분이 제조업, IT 분야 또 약품 분야, 자동차 분야 이런 제반 분야만이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비스업도 해당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신청이 없었다 그러는데 이런 시상식 자체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몰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외를 시켜놓고 이 대상자를 선정한 건지,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기업인의 날 이 행사에 저는 서비스업도,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분들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사업자 등록 내고 또 기업을 하면서, 기업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업의 정의가 이윤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본을 운영하는 분들이 기업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분들도 기업인의 날 행사에 반드시 참여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아예 전통 관례처럼 못이 박혀 가지고 해당 과 일자리과 또 경제과, 전략산업과 이 구분해 가지고 딱 지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조차도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업이 국장 답변에 노사화합, 거기도 노조가 결성돼 있는 데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전례처럼 관습처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서비스업 운영하는 분들 기업인들을 생각조차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게 반드시, 이분들 이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도 신경을 써서 반드시, 일단은 신청하라고, 뭐를 알아야지 신청을 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통보해 줘서 거기 해당이 안 되면 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태양광산업 허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태양광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많아서 우리 도청까지 또 시·군의 시·군청까지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처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우리 충청북도에서 태양광산업특구 최우수 선정이 돼서 우리 본관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태양광산업 특구 최우수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구라면 특정지역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도내 전체를 특구로 보는 건가요? 아무튼 최우수 특구로 지정돼서 수상한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축하하고 또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태양광산업 이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의원들 또 주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자가 신청을 100㎾ 이상은 도에, 100㎾ 이하는 시·군에 신청을 하는데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올해 자료를 보면 982건에 728건이 허가가 돼 가지고 74%의 허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100㎾ 이상의 충청북도는 70% 현황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각 시·군 보면 평균치를 밑도는 시·군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영동, 괴산은 영동은 52%, 괴산은 56% 이 비율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허가사항일 때 주민들 반발이 제일 부딪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고 또 허가가 안 될 경우 업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으로 가는 단계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업자가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낼 때, 낼 때 문제가 아니라 그 기관에 사전심사나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제출하게 되면 주민반발도 덜할 테고 또 주민이 반발함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갈등, 마을 내에서도 갈등 또 주민 간의 갈등, 면민 간의 갈등 이런 제반 요소사항이 있는데, 저는 사전에 행정기관에서 어느 업자가 신청서를 내기 전에 면이면 면장, 읍·면이면 읍·면장 또 시·군이면 시·군 관계자들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면 이런 주민반발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청하고 허가를 내주니까 허가에 따른 그때부터 이장이나 마을지역 책임자들 주민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주민반발이 더 심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사업법」이나 허가관청에서는 제반사항이 맞더라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전자파가 나온다, 또 과수일 경우에 벌이 안 와서 수정이 안 된다, 또 환경파괴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주민반발이 있습니다. 이런 주민반발에 따른 소요되는 금액산출을 한다면 어마어마합니다.
바쁜 시기에 도청이나 시·군청에 시위를 하고 반대집회를 하고 이런 과정이, 또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예산낭비, 지역주민들이 모금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이런 자체도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는 개별법에 의한, 그러니까 도에서 허가가 났든 시·군에서 허가가 났든 간에 개별법에 의한 또 개발행위허가 제반사항을 검토를 하고 이 법에 맞더라도 주민들은 반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을 내에서도 또 이웃 리(里)간 여기에서도 어느 곳은 찬성하고 어느 곳은 반대하고 이런 현실이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런 것을, 물론 중앙부처 또 국회 이런 데서 법이 통과를 해서 이거를 단일화를 시켰으면 좋겠지마는 현시점에서 볼 때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행정적인 지침이나 아니면 방침을 세워서 그걸 풀어갈 수 있는 사전 주민설명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어느 지역은 찬성하고 어느 지역은 반대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민 갈등 유발하는 데는 아주 최고조로 달하는 현실이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하는 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면 이건 반드시 법과 제도에 적합하면 주민반발 해소에, 최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허가관청에서는 「전기사업법」이나 제반사업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는 나지마는 또 100㎾ 이상은 도에서 이하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반발에 따른 지역주민 갈등 이 해소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행정기관이야 ‘법과 관련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 지역주민 갈등해소 차원에서 사전 주민설명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태양광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앞서 얘기한 주민들이 반발하는 전자파 발생 또 과수에 벌이 안 와서 수정이 안 되고 또 환경파괴는 그건 환경 분야에서 적합여부를 판단하겠지마는, 이 태양광기술지원센터에서는 전자파도 문제없다 또 제반사항이 문제없다라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근거자료 없이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업무보고 청취할 때도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 실질적인 홍보, 매스컴을 통한 거, 신문지상보다는 그래도 방송을 이용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지난번에 ‘태양광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홍보 팸플릿을 저는 이발소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이걸 제작한 걸 보니까 전체가 3,000부더라고요, 3,000부. 그렇죠? 3,300부. 3,300부인데 우리 충청북도 이 3,300부 배포를 어디다 하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 153개 읍·면·동 또 마을 4,700여 개 리·통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3,300부를 어디다가 배부를 했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 홍보물을 보면 물론 이거 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일반 지역민들은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나, 이 내용을. “태양광 그것이 알고 싶다, 태양광시설 전자파 발생은 NO” 다 NO, NO 이렇게 돼 있는 홍보물 이거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홍보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이 이걸 보고서 과연 ‘아, 이런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나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글쎄, 취지는 좋고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마는 받아들이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이 태양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게 홍보죠. 느낄 수 있는 홍보가 바람직한 거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다른 데 안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이렇게 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또 좋은 답변이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야지, 이거 가지고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차후에 개선하려면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홍보 또 이게 처음 만드셨다 그러니까 양도 3,300부 가지고 턱도 없고 또 행정기관 단위별로도 주고 아니면 공인중개사무소 이런 데도 배포를 해 가지고 사업자들이 이해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런 부분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은 행정기관 주도로다가 하는 사업 그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수용자 개개인의 이득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대형 사업자가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여기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반발, 주민들 반발 이런 게 최소화돼야지만 지역의 갈등이 해소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도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또 이후에 주민반발 또 집단행동 이런 게 아주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장께 질의가 집중되고 있는데 저는 혹시 지엽적인 일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마는 우리 괴산군 현실을 보면 드론 비행장도 타 지역으로 뺏기고 또 유기농산업엑스포가 끝난 후 괴산군이 유기농산업 군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청주나 타 지역으로 뺏기고 이런 데 대해서 참으로 진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대제산업단지하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제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이 재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료에 보면 1,180억이 사업비로 돼 있는데 이 재원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아니면 시·군비,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800억 원에 대해서 괴산군수께서 채무보증을 섰습니다. 채무보증을 서서 당초 1년간은 1년 이자가 24억이 발생돼서 24억을 지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80억, 나머지 부분은 지출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게 580억이라는데 여기에도 1년 이자가 16억 정도 이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단지에 대해서 괴산군 재정이 참으로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벌여놔서 당초에는 24억 지금 현재는 16억씩 이자가 발생돼서 괴산군이 이걸 납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양률이 저조하고 있는 데, 도에서 이에 대한 대책, 시행한 사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괴산군이 43%라고 그랬는데 43%인데 괴산군 말고 도에서 이 지역에 기업 유치한 게 몇 개 업체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43%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데 감사자료 139쪽에 보면 괴산의 첨단산업단지 이거는 청안면에 시행 중인 건가요?
그런데 지금 대제산단도 분양률이 현재까지 43%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종전에야 이십 몇 프로밖에 안 됐을 때 이 첨단산업단지를 승인은 도에서 하는 거죠? 글쎄요, 139쪽에 첨단산업단지 청안에 있는 산업단지가 입지적 여건이나,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은 했지만 증평은 증평산단 여러 곳은 접근도 용이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승인한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참으로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제산단이 그때 당시만 해도 10%, 20%대 분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청안첨단산업단지를 승인한 거에 대해서는, 이 승인된 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의 답변처럼 그런 절차는 있겠죠. 있기 때문에 이게 승인이 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 중이라 그러는데 지금 누구나가 생각하더라도 대제산단도 분양률이 저조하고 또 청안 같은 지역은 증평군과 인접해 있어서 청안면을 가겠어요, 아니면 증평군을 가겠느냐 이거죠. 입주하고자 하는 그 사업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승인난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주 잘못됐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또 괴산군수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볼 때는 매우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괴산 대제산단이 조기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괴산군과 협의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서 열악한 괴산군 재정에 이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괴산군을 생각하셔 가지고 도에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