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10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직원에 대해서 출산·임신 지원을 위해서 모유 수유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모유 수유한 다음에 보관할 냉장고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비치하셨나요? 여성위원으로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모유수유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솔선수범해서 설치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 직원들의 모유수유실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9쪽에 법정감염병 진단검사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에이즈의 원인인 바이러스가 HIV라고 하나요?
그 감염인이 2015년에 1만 500명에서 2016년에는 1만 1,34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0대 청소년 중에서 감염인이 2008년 이후에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서 에이즈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얼마 전 TV 뉴스에서도 이 같은 에이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떤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에이즈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29쪽에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현황을 보면 에이즈하고 매독 등 합산된 데이터로 적혀있는데 2016년하고 ’17년에 다소 줄어든 것 같아요, 양성진단 횟수가. 에이즈만 따로 볼 때는 증감추이가 어떤지, 전국추이와 달리 또 에이즈 양성반응은 감소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가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완치가 잘 안 되는 법정감염병에서 사실상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검사와 해당 의료기관에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쪽에… 아니, 37쪽. 맞나요, 37쪽? 18쪽에, 18쪽에 미세먼지 경보와 측정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측정망이 중·남부권역 청주, 진천, 옥천 이렇게 세 곳이 있고 또 북부권역에는 충주, 제천, 단양 이렇게 총 여섯 군데 시·군에만 있는 거죠? 올해 7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현재 미세먼지측정망이 없는 5개 군에도 설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경보제를 조금 전에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있으면 11개 시·군에 다 확대시행을 할 예정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세먼지 경보는 정해진 권역별 평균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북부권역하고 중·남부권역 이렇게 두 권역으로 나눠서 경보 발령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위아래로 길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개로 이렇게 나누어지면 11개 시·군이 골고루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요.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도 여기 도지사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1개 시·군이 측정망이 설치되면 오히려 필요성을 느껴서 원장님께서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눠서 세 권역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측정은 무엇보다도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1개 시·군에 골고루 설치가 되면 세 권역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참고자료,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여성정책관실 행감 시에 받은 자료인데 정책기획관 소관 위원회인 15번에 보면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에 위촉직 위원 여성 비율을 보면 27.6%에 그치고 있습니다.
맞죠, 15번 보면? 지난 2016년 12월에 우리 위원회 이양섭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분명히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29명 위원 중에 단 8명에 불과한 27.6%의 여성위원을 위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양성평등기본법」에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소 40%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위촉해야 되는데 특정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든가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40%에 못 미치더라도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데 27.6%는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도 또 40%에 미치지 못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또 충청북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도 36.6%밖에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위촉 시에는 이런 부분에 적극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4쪽부터 68쪽까지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하는 위원회는 행정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색내기인 것같이 보이는데 여기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한 위원회가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68번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하고 청남대발전위원회는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한 번씩 개최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58번하고 73번, 74번,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중소기업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여성기업지역위원회도 그렇고. 올해 계획은 있습니까? 이게 보여주기식 행위로 개최가 아니라 민과의 소통채널이 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에서도 교육과 홍보를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